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 또는 후에 이 장에 따른 청구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에 합의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0(a) 해당 중재에 적용되는 기준은 이 장에 명시된 요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그리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0(b) 해당 중재에 고용된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또는 기타 공정한 인물이 제공하는 공정한 중재인 목록에서 선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