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1(a) 세분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부여되거나 갱신된 프랜차이즈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무기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1(b) 본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장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무기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1(c) 본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장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 개정 또는 갱신된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무기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된 프랜차이즈 계약은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정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의해 시작되었고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가맹점주의 권리, 혜택, 특권, 의무, 채무 또는 책임에 실질적이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본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장에 가해진 개정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