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15(a) 이 장의 규정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 이 주에 주소를 두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 주에서 운영되거나 운영된 모든 프랜차이즈에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15(b) 프랜차이즈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게 이 장의 규정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다.
이 법은 프랜차이즈 소유주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거나 과거에 운영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소유주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계약 조항은 부당하다고 여겨져 효력이 없으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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