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를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가맹점주에게 최소 18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프랜차이즈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a) 프랜차이즈 만료 전 180일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사업을, 프랜차이즈 본사의 당시 신규 프랜차이즈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당수의 신규 프랜차이즈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시 갱신 프랜차이즈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는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b)(1) 갱신 거부가 가맹점주의 사업장을 프랜차이즈 본사 자신의 계정으로 본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운영하도록 전환할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 이 항의 어떤 내용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사업을 구매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b)(2) 프랜차이즈 만료 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갱신되지 않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본사의 다른 가맹점주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강제하려 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는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c) 섹션 20020 또는 20021에 따라 해지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d)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를 갱신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e)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리적 시장에서 프랜차이즈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하는 것을 철회하는 경우. 단,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e)(1) 프랜차이즈 만료 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갱신되지 않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본사의 다른 가맹점주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강제하려 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e)(2) 갱신하지 않는 것이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을 프랜차이즈 본사 자신의 계정으로 본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운영하도록 전환할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e)(3)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가맹점주가 점유하는 마케팅 사업장에 대한 자신의 이권을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e)(3)(A) 프랜차이즈 본사는 통지 후 180일 기간 동안, 해당 가맹점주에게 다른 사람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해당 사업장 이권을 구매하기 위해 제시한 성실한 제안에 대해 최소 30일간의 우선매수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e)(3)(B)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나 이상의 다른 통제된 마케팅 사업장에 대한 자신의 이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 해당 다른 사람은 선의로 가맹점주에게 해당 다른 사람이 현재 다른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프랜차이즈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5(f)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 변경 또는 추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단, 그러한 변경 또는 추가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시 통상적으로 갱신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시 상당수의 갱신 프랜차이즈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시 통상적으로 최초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통지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의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그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갱신 프랜차이즈의 조건에 대한 제안된 서면 계약이 가맹점주에 의해 서면으로 수락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프랜차이즈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180일 전에 주어졌을 때, 가맹점주의 그러한 수락 실패 시, 해당 통지는 프랜차이즈 기간 만료 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통지로 간주될 것이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