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7(a) 감사 문서는 면허 소지자가 감사 업무에서 적용한 절차, 수행한 테스트, 획득한 정보 및 도달한 관련 결론에 대한 기록이어야 한다. 감사 문서는 프로그램, 분석, 메모, 확인서 및 진술서, 회사 문서의 사본 또는 초록, 그리고 면허 소지자가 작성하거나 획득한 일정표 또는 해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7(b) 감사 문서는 해당 감사 업무와 이전에 관련이 없었던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토자가 수행된 감사 또는 기타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 및 결과, 획득된 증거 및 도달된 결론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검토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7(c) 감사 문서가 업무에서 적용된 절차, 수행된 테스트, 획득된 증거 및 도달된 관련 결론을 문서화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고, 테스트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정보가 획득되지 않았고, 관련 결론이 도달되지 않았다는 추정을 제기한다. 이 추정은 (b)항에 따라 문서화되지 않은 감사 부분과 관련하여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다. 입증 책임은 증거의 우위로 충족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7(d) 감사 문서는 면허 소지자가 다음 중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7(d)(1)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7(d)(1)(e)항에 규정된 최소 보존 기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7(d)(2) 전문 기준을 충족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기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7(e) 감사 문서는 최소 7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회사와 관련된 위원회 조사, 징계 조치 또는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연장된다. 위원회는 문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감사 문서 범주에 대해 다른 보존 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97(f)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을 준수하는 면허 소지자의 관행과 절차를 명시하는 서면 문서 보존 및 파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