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의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에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들은 헌법 제20조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명되고 직무를 수행하며, 정부법전 제2권 제3부 제1편 제6장 (제115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봉을 받는다.
행정주류 규제 항소 위원회
Section § 23075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주 정부 내에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주 헌법에 따라 임명되며, 다른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받습니다.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 주 정부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Section § 23076
이 법은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원회 자체에 의해 임명되고 관리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도구, 비품, 작업 공간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와 합의된 바에 따라 다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 인사 관리 위원회 임명
Section § 23077
이 법은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가 주 헌법에 의해 부여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항소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위원회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된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는 헌법 제20조 제22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소 및 그 관할권 내의 다른 사항에 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위원회와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은 이 장에 따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부법전 제11180조부터 제11191조까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서장의 권한을 가진다.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 제20조 제22조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