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류 통제국 국장과 항소 위원회 위원들이 주류 관련 면허나 허가로부터 이익을 취하거나, 면허 소지자의 보험 또는 장비 판매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면허 소지자에게 기부를 권유하거나, 그들에게 기부나 호의를 요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직위에서 해임될 것입니다.

주류 통제국 국장이나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 위원은 다음 중 어느 것도 가지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a) 주류 통제법에 따라 어떠한 면허나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수수료나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b) 면허 소지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보장하는 판매 또는 어떠한 보험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c) 면허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판매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d) 고의로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게 자선 행사 티켓 구매 또는 자선 행사 기부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e) 고의로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게 어떠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도 돈이나 그 밖의 가치 있는 것을 기부하거나 받도록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도 직위에서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