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통제국 국장이나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 위원은 다음 중 어느 것도 가지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a) 주류 통제법에 따라 어떠한 면허나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수수료나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b) 면허 소지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보장하는 판매 또는 어떠한 보험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c) 면허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판매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d) 고의로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게 자선 행사 티켓 구매 또는 자선 행사 기부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60(e) 고의로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게 어떠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도 돈이나 그 밖의 가치 있는 것을 기부하거나 받도록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도 직위에서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