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7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류 면허가 다른 사람이나 사업장으로, 특히 카운티 간에 어떻게 양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비판매 일반 면허의 경우, 한 카운티는 1년에 25개 이상 또는 기존 면허 수의 10% 이상 면허를 늘릴 수 없습니다. 판매 면허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되어 카운티가 면허를 늘릴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합니다. 비판매 및 판매 면허 모두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동할 수 있는 수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날짜 이후에 카운티 간에 면허가 양도된 경우, 특별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몇 년 동안 다시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된 면허를 원래 수수료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면 5년의 대기 기간도 있습니다.

각 면허는 개별적이고 독자적이며, 부서의 승인에 따라 면허 소지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한 사업장으로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a) 모든 비판매 일반 면허는 다음 조항의 적용을 받아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a)(1) 매년 6월 1일 현재 어느 카운티에 존재하는 비판매 일반 면허의 수는 다음 12개월 기간 동안 25개를 초과하는 새로운 원본 비판매 일반 면허로 증가할 수 없으며, 또한, 어느 카운티에서 12개월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는 새로운 원본 비판매 일반 면허의 수는 해당 12개월 기간이 시작된 6월 1일 현재 해당 카운티에 존재하는 비판매 일반 면허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a)(2) 부서가 전항에 따라 12개월 기간 동안 어느 카운티에서 발급될 수 있는 새로운 원본 비판매 면허의 수를 계산한 후, 부서가 섹션 23817에 의해 설정된 비율이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어느 카운티에서 추가 비판매 일반 면허를 허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판매 일반 면허는 해당 12개월 기간이 시작된 6월 1일 현재 해당 카운티에 존재하는 비판매 일반 면허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수로 해당 카운티로 양도될 수 있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그러한 양도는 2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a)(3)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기간 동안 어느 카운티에서 발급될 수 있는 새로운 원본 비판매 일반 면허의 총수와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해당 카운티로 양도될 수 있는 비판매 일반 면허의 총수를 합한 수는 섹션 23817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b) 모든 판매 일반 면허는 다음 조항의 적용을 받아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b)(1) 매년 6월 1일 현재 어느 카운티에 존재하는 판매 일반 면허의 수는 새로운 원본 판매 일반 면허의 발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기간 동안 그러한 면허는 2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매 일반 면허의 수는 섹션 23816의 조항에 의해 제한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b)(2) 부서가 전항에 따라 12개월 기간 동안 어느 카운티에서 발급될 수 있는 새로운 원본 판매 면허의 수를 계산한 후, 부서가 섹션 23816에 의해 설정된 비율이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어느 카운티에서 추가 판매 일반 면허를 허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매 일반 면허는 해당 12개월 기간이 시작된 6월 1일 현재 해당 카운티에 존재하는 판매 일반 면허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수로 해당 카운티로 양도될 수 있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그러한 양도는 2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b)(3)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기간 동안 어느 카운티에서 발급될 수 있는 새로운 원본 판매 일반 면허의 총수와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해당 카운티로 양도될 수 있는 판매 일반 면허의 총수를 합한 수는 섹션 23816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c) 1961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새로운 원본 면허로 발급된 섹션 23816 또는 23817의 조항이 적용되는 소매 면허와, 1967년 8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양도된 비판매 일반 면허 또는 판매 일반 면허는 면허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면허 소지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또는 면허 소지자가 법인인 경우, 면허 소지자의 주식 소유권에 대한 지배적 이권은 직간접적으로 판매, 양도 또는 저당될 수 없습니다. 단, 면허 소지자가 이 주 또는 뉴욕주 뉴욕시에 있는 증권 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거나, 법률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섹션 24071에 규정된 경우와 부서가 양도가 과도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d)(1)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양도된 판매 일반 면허 또는 비판매 일반 면허는 해당 면허의 이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섹션 23320 (a)항 (2)호에 따라 해당 면허에 대해 지불된 원본 수수료를 초과하는 구매 가격 또는 대가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0(d)(2)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양도된 판매 일반 면허 또는 비판매 일반 면허는 해당 면허의 이전 카운티 간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구매 가격 또는 대가에 대한 제한 없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70.1

Explanation
이 법은 합법적인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면허는 공중 영업장으로 정의된 다른 유형의 장소로도 양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공중 영업장에 발급된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공중 영업장 또는 진정한 식당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공중 식당에 발급된 온-세일 면허는 제2407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면허 소지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선량한 공중 식당 또는 제23039조에 정의된 공중 영업장으로 양도될 수 있다. 공중 영업장에 발급된 온-세일 면허는 제2407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면허 소지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공중 영업장 또는 선량한 공중 식당으로 양도될 수 있다.

Section § 24070.2

Explanation
이 법은 1992년 4월 29일 이전에 발급되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특정 지역에 위치한 특정 주류 판매 면허를 다른 카운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를 이전하는 비용은 10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Section § 24070.5

Explanation

와인 재배자가 1년 동안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면허는 법규의 특정 조항에 따라 와인 재배자 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에게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와인 재배자가 와인 재배자 면허에 따라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와인 재배자 면허는 최초 발급 시기와 관계없이 본 법규의 (23013)조 및 (2335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와인 재배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Section § 24071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산업의 다양한 종류의 면허가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양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 면허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면 배우자 간에 양도될 수 있으며, 사망, 파산 또는 회사의 소유권 구조가 변경될 때도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에는 상황에 따라 특정 수수료(100달러 또는 115달러)가 부과되지만, 수입업자 면허 양도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주류 통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다른 규정에 따라 수수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단일 구성원으로만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내 주식 양도에는 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별 조건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4071.1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면허를 소지한 법인이나 유한책임조합의 소유권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새로운 사람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사업체는 주류 면허를 새로 구성된 회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여러 면허가 동시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면허 이전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는 카운티에 통지하고 특정 기록 및 제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새로 구성된 회사가 미지급된 채무를 모두 청산할 때까지 새로운 신용을 받을 자격을 제한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a)(1) Section 23405에 따라 해당 주식의 발행 또는 양도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의 주식 50% 이상의 소유권이, 면허가 해당 법인에 발급된 날짜에 해당 주식의 50%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던 개인 또는 여러 개인에게 취득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면허는 새로 구성된 법인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이 있거나, Section 23405.1에 따라 등록부를 유지해야 하는 유한책임조합의 자본 또는 이익의 50% 이상 소유권이, 면허가 해당 유한책임조합에 발급된 날짜에 해당 유한책임조합의 자본 또는 이익의 50% 이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던 개인 또는 여러 개인에게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취득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조합의 면허는 새로 구성된 유한책임조합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온-세일 일반 면허 또는 오프-세일 일반 면허 이전 신청 수수료는 800달러 ($800)이다. 다른 모든 면허의 경우 수수료는 335달러 ($335)이다. 본 조항에 따른 다수의 동시 면허 이전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이전되는 면허 중 하나에 대해서만 일반 이전 수수료가 부과되며, 나머지 면허는 각각 100달러 ($100)의 수수료로 이전된다.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이전 수수료는 Section 2576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류 통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면허가 이전되기 전에, 부서는 Section 23958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유한책임조합의 자본 또는 이익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여러 개인은, 해당 유형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a)(2) 수수료는 Section 23320의 (d) 및 (e) 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b)  본 조항에 따라 법인 또는 유한책임조합이 소매 면허를 이전하려면, 부서에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전을 개시하는 법인 또는 유한책임조합이 면허가 발급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한 이전 의도 통지서를 기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b)(1)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조합의 명칭 및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b)(2)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해당 유한책임조합의 자본 또는 이익의 50%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여러 개인의 명칭 및 주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b)(3) 주식 또는 유한책임조합 지분에 대해 지급된 대가 금액.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b)(4) 이전하려는 면허의 종류.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b)(5) 면허가 발급된 사업장의 주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c) 카운티 등기소에서 인증한 이전 의도 통지서 사본은 이전 신청서와 함께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1(d) 본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이전으로 새로 구성된 법인 또는 유한책임조합은 이전 구성된 법인이 부담했던 모든 연체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Section 25509에 명시된 어떠한 개인으로부터도 새로운 신용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어떠한 법인 소매 면허 소지자도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이전함으로써 42일 또는 30일 기간, 미지급 잔액에 대한 백분율 요금, 또는 현금 결제 방식과 관련된 Section 25509의 조항을 회피할 수 없다.

Section § 24071.2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의 소유권 절반 이상이 변경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50% 이상의 소유권을 인수하면, 해당 LLC의 주류 면허는 공식적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면허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은 면허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공고에는 이름, 주소, 소유권 변경에 대한 대가 등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공고를 제출한 후, LLC는 이전 신청서와 함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이, 새로운 LLC 소유주는 이전 LLC의 부채가 해결될 때까지 새로운 신용을 얻을 수 없으며, 면허를 이전한다고 해서 기존 신용 규칙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회사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단일 회원 LLC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a)(1) 섹션 23405.2에 따라 회원권 발행 또는 양도를 보고해야 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회원 지분 50퍼센트 이상 소유권이, 해당 유한책임회사에 면허가 발급된 날짜에 회원 지분 50퍼센트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던 개인 또는 개인들에게 취득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면허는 새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로 이전되어야 한다. 일반 판매 면허(on-sale general license) 또는 일반 소매 면허(off-sale general license) 이전 신청 수수료는 800달러 ($800)이다. 그 외 모든 면허의 수수료는 335달러 ($335)이다. 본 섹션에 따른 다수의 동시 면허 이전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이전되는 면허 중 하나에 대해서만 일반 이전 수수료가 요구되며, 나머지 면허는 각각 100달러 ($100)의 수수료로 이전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모든 이전 수수료는 섹션 2576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류 통제 기금(Alcohol Beverage Control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면허가 이전되기 전에, 부서는 섹션 23958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회원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은 동일한 유형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a)(2) 수수료는 섹션 23320의 (d) 및 (e) 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b)  본 섹션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가 소매 면허를 이전할 수 없다. 단, 부서에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전을 개시하는 회사가 면허가 발급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한 이전 의도 통지서를 기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b)(1) 유한책임회사의 명칭 및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b)(2) 유한책임회사의 회원 지분 50퍼센트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명칭 및 주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b)(3) 회원 지분에 대해 지급된 대가 금액.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b)(4) 이전하려는 면허의 종류.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b)(5) 면허가 발급된 사업장의 주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c) 카운티 등기소에서 인증한 이전 의도 통지서 사본은 이전 신청서와 함께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d) 본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에 따른 이전으로 새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는 이전 구성의 유한책임회사가 미납한 모든 연체 대금이 지불될 때까지 섹션 25509에 명시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새로운 신용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또한 어떤 소매 면허 소지자도 본 섹션에 따라 면허를 이전함으로써 42일 또는 30일 기간, 미납 잔액에 대한 백분율 요금, 또는 현금 결제 방식과 관련된 섹션 25509의 조항을 회피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1.2(e) 본 섹션의 어떤 내용도 회사법(Corporations Code) 섹션 17050의 (b) 항을 위반하여 단일 회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4072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주류 허가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판매용 또는 비판매용 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수수료는 1,250달러입니다. 다른 허가권 양도는 335달러이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허가권을 옮기는 데는 780달러가 듭니다. 카운티 간 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6,000달러입니다. 대가 없이 가족 구성원에게 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여러 허가권이 관련된 경우, 가장 높은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양도되는 각 허가권에 대해 연간 수수료가 있으며, 반납된 허가권을 재활성화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허가된 사업장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하는 데는 변경 내용에 따라 345달러 또는 38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조정될 수 있으며, 징수된 다양한 수수료는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철회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a) Section 2407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양도 수수료가 부서에 의해 부과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a)(1) 영업 허가권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또는 영업 허가권자로부터 다른 사람 및 사업장으로의 일반 판매 허가(on-sale general license) 또는 일반 비판매 허가(off-sale general license) 양도 신청 수수료는 1,250달러 ($1,250)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a)(2) 영업 허가권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모든 다른 허가권을 양도하는 신청 수수료는 335달러 ($335)입니다. 영업 허가권자로부터 다른 사람 및 사업장으로의 양도 신청 수수료는 Section 23320의 세분 (a)의 단락 (1)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a)(3) Section 2408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허가권 및 추가 허가권을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하는 신청 수수료는 780달러 ($780)입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a)(4) 본 조항의 다른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판매 허가(on-sale general license) 또는 일반 비판매 허가(off-sale general license)를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양도하는 신청 수수료는 6,000달러 ($6,000)입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a)(5) 양도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경우, 영업 허가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포함하도록 일반 판매 또는 비판매 소매 허가권을 양도하는 신청 수수료는 본 조항에 따라 영업 허가권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허가권을 양도하는 일반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b) 세분 (a)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 신청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발급된 여러 허가권이 포함된 경우, 양도되는 허가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며, 나머지 허가권은 무료로 양도됩니다. 다른 허가권 유형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세분 (a)에 명시된 가장 높은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세분 (a)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 신청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Section 23320에 따른 새로운 영구 허가 신청과 결합된 경우, 양도 신청 수수료 또는 새로운 영구 허가 신청 수수료 중 더 높은 금액만 부과됩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세분 (c)에 따라 양도되는 각 허가권과 Section 23320의 세분 (c)에 따라 발급되는 각 새로운 영구 허가권에 대해 연간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c) 신청 수수료 외에도, 신청자는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 신청에 포함된 각 허가권에 대해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d) 부서는 부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허가권의 반납 또는 포기 후 해당 허가권의 재활성화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e)(1) 허가된 사업장에 중대하거나 실질적인 물리적 변경을 가하거나 허가된 사업장의 특성을 변경하는 신청 수수료는 345달러 ($345)입니다. 단, 신청이 허가된 사업장의 확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380달러 ($380)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e)(2) 부서가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변경에 대한 서면 이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서면 이의를 Section 24015에 따른 확인된 이의 제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서 확인된 이의 제기에 대해 명시된 것과 동일한 청문회 요청 권리를 가집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e)(3) 부서는 재량에 따라 영업 허가권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허가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 허가권자가 본 세분에 따라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해당 지불액은 세분 (a)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크레딧으로 처리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f) Section 23405, 23405.1, 23405.2 또는 23405.3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제출 수수료는 300달러 ($300)입니다. 부서가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Section 24071.1 또는 24071.2에 따른 허가권 양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세분에 따라 지불된 수수료는 허가권 양도 수수료에 대한 크레딧으로 처리됩니다. 300달러 ($300)의 보고서 수수료는 Section 23389 또는 Section 23390에 따라 지점 사무소 위치에 발급된 중복 허가권 또는 제3장 제4조 (Section 23425부터 시작) 또는 제5조 (Section 23450부터 시작)에 따라 비영리 또는 친목 단체에 발급된 클럽 허가권 또는 재향군인 클럽 허가권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g) 본 조항에 따른 신청이 거부되거나 철회된 신청자는 Section 23320에 명시된 허가 신청 거부 또는 철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h) 수수료는 Section 23320의 세분 (d) 및 (e)에 따라 부서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수수료로부터 징수된 모든 금액은 Section 2576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류 통제 기금(Alcohol Beverage Control Fund)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072.1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음식점에 발급된 현장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해당 면허를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새 장소도 일반 음식점이거나 공공 장소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 장소에 처음 발급된 면허도 다른 공공 장소이거나 일반 음식점인 새 장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72.2

Explanation

식당 또는 바에 대한 주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갱신 시점에 다른 유형의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갱신 기간 사이에 한 번만 가능하며, 승인, 100달러의 수수료 (변경될 수 있음), 그리고 새 면허 취득 규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주류 통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공중 식당(bona fide public eating place)에 대해 발급된 온-세일(on-sale)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제23039조에 정의된 공중 영업장(public premises)에 대한 유사한 면허로 교환할 수 있으며, 공중 영업장에 대해 그러한 면허를 소지한 자는 진정한 공중 식당에 대한 유사한 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은 교환하고자 하는 면허의 갱신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갱신 기간 사이에 한 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부서의 승인, 백 달러 ($100)의 교환 수수료 납부, 그리고 원본 면허 발급과 관련된 본 부문의 규정 준수 시에 가능하다. 수수료는 제23320조의 (d) 및 (e) 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본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로부터 징수된 모든 금액은 제2576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류 통제 기금(Alcohol Beverage Control Fund)에 직접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407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말까지 발급된 브루펍-레스토랑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 후 공중 식당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구 면허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하며, 이 돈은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새 면허는 특별한 명칭을 가질 수 있지만, 면허로 할 수 있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 면허를 지불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까지 최초 발급된 면허라면 면허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a)(1) 브루펍-레스토랑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제23038조에 정의된 진정한 공중 식당 면허로 해당 면허를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은 부서의 승인, 100달러($100)의 교환 수수료 납부, 그리고 원 면허 발급과 관련된 본 부칙의 조항 준수 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a)(2) 본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최초 발급된 브루펍-레스토랑 면허에만 적용된다. 본 항의 목적상, "최초 발급"이란 그 이후의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에 의해 원 브루펍-레스토랑 면허가 발급된 날짜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b)(1) (a)항에 명시된 수수료는 제23320조 (d)항 및 (e)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b)(2)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교환하는 자는 제23320조에 명시된 일반 주류 판매 식당(on-sale general eating place)에 대한 새로운 영구 면허에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b)(3)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제25761조에 따라 주류 통제 기금(Alcohol Beverage Control Fund)에 직접 예치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c)(1)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특별 용도 일반 주류 판매 면허로 지정할 수 있다. 본 (c)항에 따른 지정은 본 조항에 의해 달리 설정된 면허 특권이나 제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c)(2)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특별 용도 일반 주류 판매 면허는 제23816조 및 제23821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일반 주류 판매 면허 수에서 제외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d)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b)항 (2)호에 따라 판매자 또는 양도인이 지불한 수수료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2.3(e) 본 조항의 목적상, "브루펍-레스토랑 면허"는 제23396.3조에 설명된 면허를 의미한다.

Section § 24072.5

Explanation
주류 판매를 위한 일반 판매 면허나 특별 일반 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다른 종류의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고, 백 달러 ($100)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특정 몇 가지 규칙은 이러한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주류 관련 규제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Section § 240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맥주나 와인 판매와 같은 특정 주류 판매 허가를 양도하려면,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를 양도하려는 사람이나 양수받을 사람은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양도되는 허가의 종류, 관련 사업장 주소 등 다양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에 대한 지급 합의를 명시하고 거래를 처리하는 에스크로 또는 보증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지서의 인증된 사본을 양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수량 제한이 있는 소매 허가, 소매점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 주류 판매점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 주류 판매점 맥주 및 와인 공공장소 허가, 주류 판매점 맥주 판매 허가, 주류 판매점 맥주 공공장소 허가, 또는 계절 사업용 주류 판매 일반 허가는, 해당 허가가 발급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의 카운티 등기소에 허가권자 또는 양수 예정자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한 양도 예정 통지서를 부서에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록하지 않는 한 양도될 수 없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3(a) 허가권자의 성명 및 주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3(b) 양수 예정자의 성명 및 주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3(c) 양도 예정인 허가의 종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3(d) 허가가 발급된 사업장의 주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3(e) 사업 및 허가 양도에 대한 대가(만약 있다면)가 부서의 양도 승인 후에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양도 당사자 간의 합의.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3(f) 사업 및 허가 양도에 대한 매매 대금 또는 대가가 지급될 장소, 해당 매매 대금 또는 대가의 금액, 그리고 현금, 수표, 약속어음, 유형 및 무형 재산을 포함한 전체 대가에 대한 설명과 각 항목의 금액.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3(g) 해당되는 경우, 24074조에 언급된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24074.4조에 언급된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
카운티 등기소에서 인증한 양도 예정 통지서 사본은 양도 신청서와 함께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4074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이나 면허를 양도할 때, 특히 매매 대금이 관련된 경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양 당사자(현재 면허 소지자와 구매자)는 양도와 관련 없는 제3자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전체 구매 금액을 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이나 재산과 같은 모든 지불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관리인은 판매자의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순서대로 지급하는데, 미국 정부에 대한 세금부터 시작하여 직원 임금, 담보 채권자, 유치권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연체된 임대료와 같은 일부 지급은 다른 우선순위 채무들 다음에 옵니다. 판매자가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에스크로는 지급을 보류합니다. 전반적으로, 에스크로는 판매자가 판매 대금 중 남은 금액을 받기 전에 채권자들이 지급받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4074.1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에스크로 보관인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특정 금융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가 청구를 제출하면 에스크로 보관인은 10일 이내에 수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가 이전되면 에스크로 보관인은 모든 채권자에게 전액을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각 채권자에게 사용 가능한 자금, 채권자 목록, 제안된 지급 금액 및 지급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24074에 따라 에스크로 보관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금융법 제6부 제1장 (섹션 17000부터 시작)의 모든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에스크로 보관인은 각 청구의 수령을 확인해야 하며;
3. 면허가 이전된 후 10일 이내에, 그리고 해당 에스크로 보관인이 보유한 자산이 분배되기 전에, 그는 에스크로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각 채권자에게 에스크로에 모든 채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에스크로 내 자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경우, 해당 에스크로 보관인은 각 채권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질 날짜를 또한 알려야 한다. 에스크로 내 자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는 청구를 제기한 각 채권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a) 그에게 에스크로로 예치된 총 자산 및 각 자산의 성격; (b) 에스크로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각 채권자의 이름 및 해당 청구 금액; (c) 그가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자 제안하는 금액; 그리고 (d) 해당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될 날짜.

Section § 24074.2

Explanation
특정 규정에 따라 에스크로 보관인이 되려면, 에스크로 자금을 약속어음이나 채권자에게 해당 자금보다 가치가 낮은 어떤 것과도 교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407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종류의 면허를 이전해야 하는 사업을 구매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했거나 에스크로에 예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부서에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판매자 및 에스크로 관리인과 사본을 공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증명이 접수될 때까지 면허는 공식적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다른 사람이 별도로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4.3(a) 섹션 24073에 언급된 면허 이전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양수인(예정자)은 섹션 24074에 따라 요구되는 에스크로 계약서에 명시된 구매 가격 또는 대가가 에스크로 관리인에게 예치되었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된 진술서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가 부서에 제출될 때, 그 사본은 양수인(예정자)이 양도인 및 관련 에스크로 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섹션에 명시된 3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가 부서에 접수될 때까지 면허는 이전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4.3(b) 본 섹션은 섹션 24074.4에 따라 지급 보증이 제출된 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07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사업 또는 면허, 특히 주류 소매점 맥주 및 와인 면허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이는 법인이 면허 소지자의 모든 실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할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인은 최소 5백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채권자들이 이 보증을 수락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자 청구가 전액 지급되고 선서 진술서로 확인될 때까지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4.4(a) 제2407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corporate person)이 면허 소지자의 선의의 채권자(bona fide creditors)의 모든 청구에 대한 완전하고, 신속하며, 성실한 지급 보증서(guaranty)를 부서(department)에 제출하고, 그러한 보증이 채권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경우, 사업 또는 면허의 양도와 관련하여 에스크로(escrow) 설정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부서는 보증인(guarantor)이 모든 채권자의 청구를 전액 지급하고, 보증인이 양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하는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된 진술서(statement executed under penalty of perjury)를 부서에 제출할 때까지 면허를 양도하지 아니한다. 보증인에 의한 그러한 청구의 지급은 미국 통화(United States currency) 또는 자기앞수표(certified check)로 채권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4.4(b) 이 조항은 주류 소매점 맥주 및 와인 면허(off-sale beer and wine license)와 관련된 양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증 법인(guarantor corporation)이 가장 최근의 감사받은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consolidated basis)상 오백만 달러 (5,000,000달러) 이상의 순자산(net worth)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407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양도에 관한 특정 규칙이 집행자, 후견인, 또는 수탁자와 같이 공무를 수행하는 특정인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또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양도 또는 생존 배우자에게로의 양도, 그리고 관련 섹션에 명시된 다른 경우들을 포함합니다.

섹션 (24073) 및 (24074)의 조항은 집행자, 관리인, 후견인, 재산관리인, 수탁자, 수령인(민사소송법 섹션 (708.630)의 조항에 따라 임명된 수령인은 제외한다) 또는 법적 또는 적절한 공무 수행 중인 다른 사람, 또는 법률에 의해 그 사람에게 부과된 신탁의 이행 중인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면허의 양도에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양도 또는 할당에도 적용되지 않고, 섹션 (24071)의 의미 내에 있는 생존 배우자 또는 수탁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076

Explanation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대출을 받거나 어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로 면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양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을 갚거나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면허를 양도할 수 없으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를 속이거나 해를 끼치기 위해 면허를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407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 조항과 관계없이, 인구가 35,000명 이하인 카운티로는 전문 면허를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5,000명 이하인 카운티로는 어떠한 면허도 이전될 수 없다.

Section § 24078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온세일 일반 면허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도는 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특히 면허된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특별 온세일 일반 면허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 간 또는 사업장 간에 양도될 수 있으나, 섹션 (23399.2)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된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Section § 24079

Explanation

주류 판매 일반 면허를 구매하는 경우, 처음 2년 동안은 구매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없습니다. 그 2년이 지난 후에는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9(a) 주류 판매 일반 면허(현장 소비용) 또는 주류 판매 일반 면허(비현장 소비용)는 해당 면허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섹션 23320의 (a)항 (2)호의 (A) 또는 (B) 소항에 따라 해당 면허에 대해 지불된 최초 수수료를 초과하는 구매 가격 또는 대가로 양도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79(b) 주류 판매 일반 면허(현장 소비용) 또는 주류 판매 일반 면허(비현장 소비용)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2년 기간 이후부터는 양수인이 지불하거나 양도인이 수령하는 구매 가격 또는 대가에 관하여 제한이 없어야 한다.

Section § 24080

Explanation

누군가 온세일 또는 오프세일 일반 면허를 양도하고자 할 때, 그들은 재고, 비품 또는 면허 자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지 여부를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각 항목에 대해 지불된 특정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온세일 또는 오프세일 일반 면허의 양도를 위해 의도된 양수인이 부서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양도인에게 지급될 대가(있는 경우)가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80(a) 재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80(b) 비품.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80(c) 면허의 양도.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80(a), (b) 및 (c) 항목에 대해 지급될 대가(있는 경우)의 실제 금액은 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4081

Explanation

사업장이 화재나 통제 불가능한 다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원래 장소를 수리하는 동안 근처 다른 곳에서 임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면허와 판매점 면허 모두에 적용되며, 1,000피트 이내의 장소에서 최대 180일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장은 이 임시 기간을 6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81(a) 이 부문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발급 또는 양도 관련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면허(판매점 면허 외)가 발급된 사업장이 화재 또는 천재지변이나 면허 소지자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괴된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발급된 사업장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의 장소에서 사업장을 수리 또는 재건축하는 동안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수리 또는 재건축되면 기존 면허로 이전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할 권리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81(b) 이 부문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발급 또는 양도 관련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판매점 면허가 발급된 사업장이 화재 또는 천재지변이나 면허 소지자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괴된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발급된 사업장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의 장소에서 사업장을 수리 또는 재건축하는 동안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수리 또는 재건축되면 기존 면허로 이전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할 권리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081(c) 국장은 재량에 따라 (a) 및 (b)항에 명시된 180일 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 24082

Explanation
사업장의 허가된 장소가 화재나 자연재해로 파괴되거나, 정부가 공공 용도로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같은 카운티 내의 새로운 장소로 면허를 옮길 수 있으며, 이때 이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8개월 이내에 파괴된 장소를 재건축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이전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원래 장소로 다시 옮길 수 있으며, 이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