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및 수수료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
Section § 23500
이 법의 공식 명칭은 '2015년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법'입니다.
Section § 235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오랜 주류 판매 규제 및 허가 시스템인 '3단계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요 생산자, 유통업자, 소매업자가 동일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도한 마케팅 압력을 피하고 책임감 있는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소규모 수제 증류주 제조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법은 기존 규제 체계의 핵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면제를 통해 이들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Section § 23502
캘리포니아에서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를 받으려면, 상업적으로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면허를 통해 증류주를 만들고, 향미를 첨가하거나 블렌딩할 수 있으며, 다른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판매하거나 주 외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000갤런까지 생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제조해야 합니다. 이미 연간 150,000갤런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도매업자와 연관되어 있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생산량을 보고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면허가 다른 종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504
Section § 23504.5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된 양의 증류주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최대 2.25리터까지 개인적인 용도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배송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배송업체에게 수령 시 성인 서명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포장에는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인 것이며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23506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자회사의 51% 이상을 소유한 경우)가 레스토랑이나 바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온-세일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 사업체들은 모든 주류를 캘리포니아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둘째, 판매되는 증류주 중 증류주 제조업자 자신의 브랜드나 자회사 제품은 최대 15%까지만 허용됩니다. 제한적인 경우에 증류주 제조업자가 이 사업체에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두 개를 초과하는 온-세일 면허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증류주 제조업자가 더 이상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로 자격을 갖추고 있던 시점에 해당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신청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 사업체에 대한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