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500

Explanation

이 법의 공식 명칭은 '2015년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법'입니다.

이 법은 '2015년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법'으로 알려지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3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오랜 주류 판매 규제 및 허가 시스템인 '3단계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요 생산자, 유통업자, 소매업자가 동일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도한 마케팅 압력을 피하고 책임감 있는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소규모 수제 증류주 제조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법은 기존 규제 체계의 핵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면제를 통해 이들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1(a) 본 주의 주류 판매 규제 및 허가는 일반적으로 '3단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체제 하에 80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증류주 산업 내 수직적 통합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이 시스템은 증류주 산업 내 부당한 마케팅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절제를 장려하고 주 내 증류주 판매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목표에 기여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경제 발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1(b) 소규모 수제 증류주 제조업체들이 본 주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들 수제 증류주 제조업체들은 주 내 여러 지역에서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와 경제 발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1(c)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3단계 시스템의 일반 조항에 대한 다양한 제한적 면제를 제정함으로써 주 내 수제 증류주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캘리포니아에서 증류주 판매를 규제하고 허가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으로서 3단계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Section § 235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를 받으려면, 상업적으로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면허를 통해 증류주를 만들고, 향미를 첨가하거나 블렌딩할 수 있으며, 다른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판매하거나 주 외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000갤런까지 생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제조해야 합니다. 이미 연간 150,000갤런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도매업자와 연관되어 있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생산량을 보고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면허가 다른 종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2(a) 부서는 증류주의 상업적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해당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는 면허 소지자에게 다음의 모든 행위를 허용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2(a)(1) 증류주를 제조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제조”란 자연 발효된 재료로부터 증류주를 실제로 증류하거나 다른 증류주 제조업자로부터 얻은 증류주를 재증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2(a)(2) 증류주를 생산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생산”이란 면허 소지자가 제조했든 다른 증류주 제조업자가 제조했든 관계없이 증류주를 혼합, 착색, 향미 첨가 또는 블렌딩하는 것을 의미하며, 섹션 23358의 (a)항 (6)호에 따라 와인 재배자가 생산한 와인 증류주를 포함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2(a)(3) 면허 소지자가 제조 또는 생산한 증류주만을 증류주 판매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도매업자,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제조업자 대리인 또는 정류업자에게만 판매하거나, 주 내에서 해당 증류주를 인도받아 주 외로 배송하거나 주 외에서 사용하려는 자에게 판매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2(a)(4) 창고 영수증을 거래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2(a)(5) 회계연도(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당 최대 150,000갤런의 증류주를 제조 또는 생산합니다. 단,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가 브랜디 제조업자 면허에 따라 제조하거나 제조하도록 한 브랜디는 제외하며, 이는 면허 신청서 제출일 이전 회계연도에 대해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부서에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제조 또는 생산된 증류주 총량의 최소 65퍼센트는 면허 소지자가 실제로 제조해야 합니다. 본 항에서 허용하는 증류주량은 증류기에서 추출된 증류주량(폐기물 제외)과 면허 소지자가 재증류하지 않은 다른 출처로부터 얻은 증류주량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본 항의 목적상, “량”은 액체량을 의미하며, 프루프 갤런 또는 포장 상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2(b)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사람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도, 또는 주 내외에서 연간 150,000갤런을 초과하는 증류주를 제조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제휴된 사람에게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브랜디 제조업자 면허에 따라 제조하거나 제조하도록 한 브랜디는 제외합니다. 또한 도매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제휴된 사람에게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2(c) 면허를 소지한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는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갱신 시점에 면허 소지자가 제조 또는 생산한 증류주의 양을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증류주, 다른 증류주 제조업자로부터 얻은 증류주, 그리고 수입한 증류주의 각 양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이전 회계연도 동안 면허 소지자가 브랜디 제조업자 면허에 따라 제조했거나 제조하도록 한 브랜디는 제외합니다. 부서에 제출된 보고서가 면허 소지자가 (a)항 (5)호에 명시된 150,000갤런 제조 또는 생산 한도를 초과했거나 (a)항 (5)호에 명시된 증류주 총량의 65퍼센트 미만을 실제로 제조하여 더 이상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를 소지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면허를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로 갱신해야 합니다.

Section § 235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가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직접 개별 소비자에게 하루 최대 2.25리터까지 자신들이 생산한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350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된 양의 증류주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최대 2.25리터까지 개인적인 용도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배송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배송업체에게 수령 시 성인 서명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포장에는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인 것이며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4.5(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소지한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자신의 시설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증류주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4.5(a)(1) 배송량은 소비자 1인당 하루에 사전 포장된 용기의 어떤 조합으로든 2.25리터에 해당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직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4.5(a)(2) 면허를 소지한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는 배송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기록을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4.5(a)(3) 면허를 소지한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는 이 주 내의 개인에게 배송되는 증류주를 배달하기 전에 일반 운송업자에게 21세 이상의 개인의 서명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4.5(a)(4) 증류주가 배송되는 용기에는 다음 문구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알코올 함유: 배송 시 21세 이상자의 서명 필요.”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4.5(b)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2350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자회사의 51% 이상을 소유한 경우)가 레스토랑이나 바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온-세일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 사업체들은 모든 주류를 캘리포니아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둘째, 판매되는 증류주 중 증류주 제조업자 자신의 브랜드나 자회사 제품은 최대 15%까지만 허용됩니다. 제한적인 경우에 증류주 제조업자가 이 사업체에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두 개를 초과하는 온-세일 면허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증류주 제조업자가 더 이상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로 자격을 갖추고 있던 시점에 해당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신청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 사업체에 대한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6(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또는 해당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가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하나 이상의 직간접 자회사로서,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 또는 다른 면허에 따라 증류주를 제조, 생산, 병입, 가공,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또는 해당 인물들의 임원이나 이사, 또는 해당 인물들에게 어떠한 이해관계라도 가진 자는 어떠한 온-세일(on-sale) 면허 또는 해당 면허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해관계 또는 재정적, 대표적 관계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단, 항공기용 온-세일 일반 면허 및 항공 운송업자용 중복 온-세일 일반 면허 소지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6(a)(1) 온-세일 면허 소지자는 판매 및 제공되는 모든 주류를 캘리포니아 도매 면허 소지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6(a)(2) 온-세일 면허 소지자가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브랜드별 증류주 품목 중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또는 해당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가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 또는 해당 인물들의 임원이나 이사, 또는 해당 인물들에게 어떠한 이해관계라도 가진 자가 제조, 생산, 병입, 가공, 수입 또는 판매하는 품목의 수는 해당 증류주를 판매 및 제공하는 온-세일 면허 소지자가 목록에 올리고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총 브랜드별 증류주 품목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판매되는 증류주는 캘리포니아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단, 구매된 증류주가 온-세일 면허에 이해관계를 가진 동일한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에 의해 생산 또는 병입되거나, 생산 및 포장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러한 직접 판매는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또는 해당 면허를 받은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에게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직간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또는 서로 합하여 총 두 개를 초과하는 온-세일 면허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6(a)(3) 이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인물도 이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이해관계도 두 개를 초과하는 온-세일 면허에 가질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06(b)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온-세일 소매 면허에 이해관계를 가진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더 이상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단, 해당 이해관계가 면허 소지자가 섹션 23502에 따라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시점에 보유되었거나, 신청이 계류 중이었던 경우에 한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 소지자의 면허 변경 이외의 다른 이유로 부서가 계류 중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다.

Section § 235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받은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열리는 사적인 행사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와인, 증류주를 포함한 다양한 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는 증류주 제조업자가 직접 만들지 않은 경우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진정한 식당에서 이러한 주류를 현장 소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증류주 제조업자가 생산하지 않은 주류는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가 생산량 때문에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자의 자격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은 이러한 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