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 제25631조에도 불구하고, 잉글우드 시에 위치한 최소 18,000석의 좌석 수용 능력을 갖춘 완전 밀폐형 경기장에서 운영되는 온-세일(on-sale) 허가 시설에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1) 허가 소지자가 잉글우드 시의 통치 기관에 잉글우드 시에 위치한 최소 18,000석의 좌석 수용 능력을 갖춘 완전 밀폐형 경기장에서 운영되는 온-세일(on-sale) 허가 시설에서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조례의 채택을 요청하고, 통치 기관이 그러한 조례를 채택하며, 해당 조례가 부서에 제출되는 경우.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2)(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허가 소지자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해당 요청을 통지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3) 판매가 경기장 내 2,500제곱피트 이하의 면적에서 최대 10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4)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온-세일(on-sale) 허가 시설이 21세 이상 고객에게만 제한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5) 판매가 회비를 납부하여 클럽에 소속되고 해당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사설 클럽 회원과 해당 회원이 참석할 때 그 회원의 손님에게만 제공되는 경기장 내 사적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6) 판매가 경기장에서 스포츠 행사, 콘서트 또는 기타 주요 행사, 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사적 행사가 발생한 날 직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7)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류 판매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제4조 (제256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책임 있는 주류 서비스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8) 허가 소지자가 제23398.7조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를 소지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b) 부서는 본 조항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c) 잉글우드 시는 제23398.7조에 따라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허가 소지자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본 규정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추가 서비스 시간이 음주 운전 체포 및 관련 범죄를 포함한 시의 범죄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d)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