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31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판매 허가를 가진 사람이나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이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누구에게든 술을 팔거나, 주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술을 고의로 구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추가적으로,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 '오전 2시'는 전날 자정으로부터 두 시간 후로 정의됩니다.

현장 또는 비현장 주류 판매 허가 소지자, 또는 해당 허가 소지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같은 날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어떠한 사람에게든 주류를 판매, 제공 또는 인도하거나, 어떠한 사람이든 같은 시간대에 고의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태평양 표준시에서 태평양 일광 절약 시간으로, 또는 다시 태평양 표준시로 시간이 변경되는 날에는 "오전 2시"는 해당 변경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 자정으로부터 두 시간 후를 의미한다.

Section § 2563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시에서는 특정 대형 경기장이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지만,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는 시의 승인을 받고,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하며, 사설 클럽 회원들을 위한 작은 구역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주류 서비스 직원이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경기장은 그날 이전에 주요 행사를 개최했어야 한다. 시는 이 법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이 법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 제25631조에도 불구하고, 잉글우드 시에 위치한 최소 18,000석의 좌석 수용 능력을 갖춘 완전 밀폐형 경기장에서 운영되는 온-세일(on-sale) 허가 시설에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1) 허가 소지자가 잉글우드 시의 통치 기관에 잉글우드 시에 위치한 최소 18,000석의 좌석 수용 능력을 갖춘 완전 밀폐형 경기장에서 운영되는 온-세일(on-sale) 허가 시설에서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조례의 채택을 요청하고, 통치 기관이 그러한 조례를 채택하며, 해당 조례가 부서에 제출되는 경우.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2)(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허가 소지자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해당 요청을 통지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3) 판매가 경기장 내 2,500제곱피트 이하의 면적에서 최대 10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4)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온-세일(on-sale) 허가 시설이 21세 이상 고객에게만 제한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5) 판매가 회비를 납부하여 클럽에 소속되고 해당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사설 클럽 회원과 해당 회원이 참석할 때 그 회원의 손님에게만 제공되는 경기장 내 사적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6) 판매가 경기장에서 스포츠 행사, 콘서트 또는 기타 주요 행사, 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사적 행사가 발생한 날 직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7)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류 판매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제4조 (제256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책임 있는 주류 서비스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a)(8) 허가 소지자가 제23398.7조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를 소지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b) 부서는 본 조항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c) 잉글우드 시는 제23398.7조에 따라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허가 소지자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본 규정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추가 서비스 시간이 음주 운전 체포 및 관련 범죄를 포함한 시의 범죄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631.5(d)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25632

Explanation
술집이나 식당, 또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시간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누군가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33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자, 와인 재배업자, 대리인 및 도매업자가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일요일에는 주류를 배달할 수 없으며,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는 오전 3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아니면 배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제조 또는 유통 현장에서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자, 도매업자 또는 유사한 사업체 간에 주류를 운송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