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회수 대행업 면허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 사업체 이름, 사업장 위치 및 통상적인 영업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자택 주소 및 운전면허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체 이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정부 기관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정직한 답변을 하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나중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회수 대행업 면허 신청서는 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양식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局)에 제출되어야 하며, 본 장에서 규정하는 최초 면허 수수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장은 기타 관련 정보, 증거, 진술서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수 대행업 면허 신청서는 신청인이 서명해야 하며, 요구될 수 있는 다른 사항들 외에 신청인의 이름과 신청인이 사업을 운영할 상호,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번지, 도로명 및 도시를 포함한 소재지, 그리고 해당 사업체가 유지할 통상적인 영업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진실이라고 진술하는 신청인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각 면허 소지자, 각 면허 소지자의 주요 소유주 및 면허 신청인의 거주지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및 운전면허 번호는 요청 시 1977년 정보 관행법(민법 제3편 제4부 제1.8장 제1장 (제1798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면허도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의 정부 기능이나 기관과 혼동될 수 있거나 유사한 가명으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 사업 기능이나 기업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기존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으며, 그 외에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름으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질문에 대한 허위 또는 부정직한 답변이 회수 대행업 면허의 거부 또는 추후 정지나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03.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회수 대행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특정 조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주 및 전국적으로 범죄 기록 확인을 위해 지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귀하의 지문 정보를 법무부에 보낼 것입니다. 이는 개인, 파트너, 법인 임원, 유한 책임 회사 소유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그 후 신원 조회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05(a) 해당 국은 섹션 7500.1 및 750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회수 대행업 면허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등록자로서의 각 신청자에게 지문 기반의 주 및 전국 범죄 기록 신원 조사를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05(b) 형법 섹션 11105의 (u)항에 따라, 해당 국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각 개인 신청자, 신청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섹션 7503.3에 명시된 각 파트너, 신청자가 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 섹션 7503.4에 명시된 각 임원 및 소유자, 그리고 섹션 7500.1에 명시된 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05(c) 법무부는 형법 섹션 11105의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준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7503.1

Explanation

시험에 응시하거나 사업체의 관리자, 파트너, 또는 임원이라면, 최근 사진, 지문, 그리고 개인 정보를 담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문은 FBI의 신원 조회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 지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리 비용으로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1(a) 시험을 위한 각 개인 신청자 및 각 관리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법인의 임원은 신청서와 함께 국장이 제공하는 개인 식별 양식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이 양식에는 신청서 제출일 직전 1년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고, 두 벌의 선명한 지문과 함께 각 개인의 인적 사항 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문 중 한 벌은 신원 조사를 목적으로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1(b) 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처리에 대해 3달러 ($3)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전자 지문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 지문 시스템에 제출된 지문은 제외한다.

Section § 7503.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압류 대행사가 면허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원본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된 면허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면허가 만료되지 않도록 하려면, 대행사는 양식을 제출하고 미납된 벌금과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여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면허 만료일 60일 전에 대행사에 알림과 양식을 보낼 것입니다.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될 때, 대행사는 회사 이름이 표시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10(a) 원본 압류 대행사 면허는 본 장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10(b) 갱신된 압류 대행사 면허는 본 장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한 갱신일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10(c) 면허 만료일 최소 60일 전, 국은 면허 소지자에게 국장이 정한 갱신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갱신 양식을 작성하여 국에 우편으로 보내고, 섹션 7501.7에 따라 부과되고 해당 섹션의 조항에 따라 해결된 모든 벌금을 납부하며, 본 장에 따라 정해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10(d) 최초 면허 또는 갱신 면허 발급 시, 국은 면허 소지자의 사진이 포함된 적합한 휴대용 신분증을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진은 국이 정한 크기여야 한다. 신분증에는 면허 소지자 회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503.11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만료되었다면,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려면 명시된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며,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고, 재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서, 면허가 만료된 기간 동안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ection § 7503.12

Explanation
압류물 회수 대행업체가 면허를 정지당했더라도,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갱신한다고 해서 정지가 공식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해당 업체가 다시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업체는 면허가 정지된 이유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는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03.13

Explanation
회수 대행업체 면허가 취소되면 결국 만료되지만,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료된 후 면허를 복원하고 싶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복원되기 전 마지막으로 갱신되었을 때의 갱신 비용과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연체료(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Section § 7503.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압류 대행 기관 면허가 만료되었고 10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하거나 갱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면허를 받는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503.2

Explanation

개인으로서 사업 면허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본인의 전체 자택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과거에 다른 이름이나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언급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하며, 사업을 책임지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전체 거주지 주소와 신청자가 해당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는 다른 자격 있는 증명서 소지자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또한 신청자가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그 사람도 신청서에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750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업 동업 관계가 면허 신청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모든 동업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누가 사업을 관리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을 책임질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동업자와 (동업자가 아닌) 관리자는 신청서에 서명하고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자 중 누군가 이전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언급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자가 동업자인 경우, 신청서에는 모든 동업자의 본명과 주소, 그리고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동업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동업자가 아닌 자격 있는 증명서 소지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에는 해당 인물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는 모든 동업자가 서명하고 진위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경우, 해당 인물도 신청서에 서명하고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또한 동업자 중 누구라도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750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체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임원의 본명과 자택 주소, 사업 운영 책임자의 이름, 그리고 임원 중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LLC)가 신청하는 경우, 모든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며, 소유주 중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책임회사는 회수 대행업체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4(a) 면허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모든 임원의 본명과 완전한 거주지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또한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자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또한 임원 중 누구라도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4(b) 면허 신청자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신청서에는 모든 소유주의 본명과 완전한 거주지 주소, 그리고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소유주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에는 해당 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는 각 소유주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하며, 다른 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경우 해당 자도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또한 소유주 중 누구라도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4(c) 본 장의 어떠한 조항도 국내 또는 해외 유한책임회사가 회수 대행업체로 면허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7503.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신청이 언제 거부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인이나 관리자, 임원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특정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사는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에는 부정직한 행위, 과거 면허 거부 또는 취소 이력, 무면허 행위를 돕는 것, 또는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면허가 거부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또는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자인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임원과 파트너 중 누구라도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5(a) 면허 소지자가 저질렀다면 본 장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5(b) 부정직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5(c) 본 장에 따라 면허를 거부당했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5(d) 본 장에 따라 면허를 거부당했거나 면허가 취소된 자의 임원, 파트너 또는 관리자였던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5(e) 무면허 상태에서 본 장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행위의 저지름을 방조 및 교사한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5(f) 자신의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3.5(g)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거부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거부 통지는 신청인에게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을 원하는 경우, 거부 통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에게 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본 조에 따라 청문이 개최되는 경우, 이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7503.6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인 본인이나 신청인과 관련된 파트너 또는 임원이 국장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50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의 형태와 세부 내용이 국장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제164조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503.8

Explanation
회수 대행업체는 사본 면허와 현재 갱신된 면허를 포함하여, 등록된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면허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7503.9

Explanation
이 법은 회수 대행업 면허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회수 대행업체가 면허를 다른 사업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은 현재 면허 소유주가 이전 직후 새 사업체의 전체 소유권을 갖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