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50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체임을 설명합니다. 단,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법인은 모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스콘-녹스 전문법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는 이러한 법인들을 감독하는 주요 정부 기관입니다.

Section § 5151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회계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인은 위원회에 필수 서류, 운영 계획, 그리고 모든 관련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법인이 적절하게 조직되었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면허를 소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주주는 증명서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법인의 이메일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계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자는 신청자의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문서와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해당 법인이 일반 회사법에 따라 정식으로 조직되고 존재하거나, 외국 법인이 일반 회사법에 따라 주 내 사업 거래를 위해 정식으로 자격을 갖추었으며, 섹션 5053 또는 5079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각 임원, 이사, 주주 또는 직원이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에 정의된 면허를 소지한 자이거나 해당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구역 또는 관할 구역들에서 동일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면허를 소지한 자이며, 신청서상 법인의 업무가 법률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등록 수수료 납부 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자는 이 주 또는 미국 내 다른 주, 영토 또는 소유지에는 면허가 없으나 외국에서 면허를 소지한 법인의 각 주주에 대해, 현재 회계 업무에 대한 최종 관할권을 가진 외국 당국으로부터 해당 주주의 외국에서의 업무 수행 허가, 그 날짜, 그리고 해당 주주가 현재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에 준하는 자격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영어가 아닌 경우, 정식으로 인증된 영어 번역본을 증명서와 함께 포함해야 한다. 신청서는 법인의 임원에 의해 서명 및 확인되어야 한다. 신청 시, 법인이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5152

Explanation
회계법인은 위원회가 요청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해당 법인이 모든 자격을 충족하고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은 각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Section § 515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모든 회계 회사는 2년마다 실무 허가를 갱신하고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 회사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154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법인의 모든 이사, 주주 및 임원이 해당 사업에서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를 수행할 면허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일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위 직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맞는 적절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Section § 5155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법인의 주주가 전문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해당 주주나 그 주주가 가진 회사 주식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156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법인이 개별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회계법인은 비전문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운영 정지나 취소와 같은 동일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르며,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회계법인은 현재 또는 향후 시행되는 어떠한 법령,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거나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회계법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법전 5070조에 따라 허가를 소지한 자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법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구속된다. 위원회는 본 법전 5100조 또는 개별 면허 소지자에 대한 다른 유사 법령에 따라 현재 또는 향후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정지, 취소 및 징계 권한을 회계법인에 대하여 가진다. 다만, 회계법인에 대한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5157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련 이사회가 회계법인의 기반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사망한 소유주의 주식 매각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법인은 전문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청구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충분한 보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515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각 사업장을 공인 또는 면허를 가진 회계사가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