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인회계사(CPA)가 되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51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신청자에게 신청 및 시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지정된 기관이 시험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신청자로부터 시험 수수료 납부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32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계 위원회가 수령하는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임시 면허로부터의 자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은 매월 감사관에게 보고되고, 회계 기금을 위해 주 재무부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재무관은 시험, 면허 발급, 벌금, 그리고 집행 조치와 관련된 수입과 비용을 상세히 기록한 기금의 연간 재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이후 공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2(a)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어떠한 출처로부터 어떠한 목적으로든, 그리고 제115.6조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금전은 위원회에 의해 매월 감사관에게 회계 처리되고 보고되어야 하며, 동시에 해당 금전은 회계 기금의 명의로 주 재무부에 송금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2(b) 위원회의 사무총장 겸 재무관은 수시로, 그러나 매 회계연도에 최소 한 번 이상, 위원회가 설립된 목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회계 기금의 재정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여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2(c) 제5008조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 회계 기금 보고서는 시험, 최초 면허 발급, 면허 갱신, 소환 및 벌금 부과 권한, 그리고 집행 조치 및 사건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5133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 기금에 있는 모든 돈이 캘리포니아 회계 위원회가 그 활동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들은 (Section 103)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일당과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1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인회계사(CPA)가 되고 그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초기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CPA 면허와 파트너십 또는 전문 법인의 갱신 수수료는 허가증 만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회에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상태 면허, 활동 상태 복원, 시험 결과 인증에 대한 특정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지만, 변경 사항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입법부는 회계 직업 진입 비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가 행정 비용은 갱신 수수료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a)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각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사회는 재응시 대상인 각 부분에 대해 칠십오 달러 ($75)를 초과하지 않는 재응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b) 공인회계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각자에게 부과되는 신청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칠백 달러 ($7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c) 2024년 6월 30일 이후, 파트너십 또는 전문 법인으로 등록하는 각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이어야 하며 이천 달러 ($2,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d)(1) 제507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의 격년 갱신 수수료는 2024년 6월 30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증의 경우 삼백사십 달러 ($340)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d)(2) 제507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의 격년 갱신 수수료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증의 경우 사백 달러 ($400)입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e)(1) 파트너십 또는 전문 법인의 격년 갱신 수수료는 2024년 6월 30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증의 경우 사백 달러 ($400)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e)(2) 파트너십 또는 전문 법인의 격년 갱신 수수료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증의 경우 오백이십 달러 ($520)입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f) 이사회가 향후 두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 예산보다 많은 금액의 미사용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d)항 및 파트너십 및 전문 법인에 대한 (e)항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격년 갱신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g) 제5070.1조에 명시된 은퇴 상태 면허 신청자 각자에게 부과되는 신청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h) 제5070.1조 (f)항에 따라 은퇴 상태 면허를 활동 상태로 복원하는 각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신청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i) 연체료는 발생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입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j) 최초 허가 수수료는 허가증 발급일 이전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만, 허가증이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 최초 허가 수수료는 허가증 발급일 이전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사회는 허가증이 만료일로부터 45일 미만에 발급되는 경우 최초 허가 수수료의 면제 또는 환불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k)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인증, 공인회계사 시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의 인증, 또는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의 인증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십오 달러 ($25)입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l) 이사회는 본 조의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수수료 인상은 본 조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m) 캘리포니아 공공 회계 직업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이사회의 행정 비용 중 본 조에서 승인된 최대 수수료를 초과하는 모든 비용은 실무 허가증의 격년 갱신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