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본 장의 적용
Section § 5050
Section § 5050.1
이 주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면,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 위원회가 귀하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점에 자동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현행 규정의 일부입니다.
다른 곳에서 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곳에서 귀하와 관련된 소송이나 사건이 있을 경우, 귀하는 본국의 면허 발급 기관을 귀하를 대신하여 법적 통지나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050.2
Section § 5051
이 법은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회계사로 광고하거나, 회계 업무를 위한 사무실을 유지하거나, 돈을 받고 회계, 감사 또는 세금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그들은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재무 장부 기록, 보고서 작성 또는 인증, 그리고 고객에게 경영 컨설팅 또는 재무 계획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부기 또는 세금 신고서 작성과 같은 특정 활동만을 수행하고, 자신을 공인회계사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의미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052
Section § 5053
이 법은 공인회계사(CPA)나 공공회계사가 아닌 사람도 공인회계사나 공공회계사의 감독 하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은 보조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공식적인 진술서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5054
Section § 5055
Section § 5056
이사회로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받았다면, 공식적으로 자신을 "공인회계사"라고 부르고 "P.A."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칭호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나 이사회에 등록된 법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누구도 이러한 칭호나 자신이 공인회계사임을 암시할 수 있는 유사한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57
Section § 5058
이 법은 개인이나 파트너십이 “칙허회계사”, “인증회계사”와 같은 칭호나 약어, 또는 “공인회계사”(CPA)나 “공중회계사”와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칭호를, 실제로 해당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해외 칭호를 CPA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IRS)에서 등록 대리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E.A.’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58.1
이 법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라는 명칭과 함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사실이 아닌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Section § 5058.2
Section § 5058.3
Section § 5058.4
공인회계사(CPA)가 '군 복무 휴면'으로 표시된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명함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전문 자료를 사용할 때 CPA 직함이나 명칭 뒤에 '군 복무 휴면'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