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본 장의 적용
Section § 5535
Section § 5535.1
Section § 553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축사들이 건축사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건축 서비스는 면허를 소지한 건축사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일반 법인으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체 이름에는 가상의 명칭, 면허를 소지한 건축사의 이름, 또는 "건축사"나 "건축"과 같은 용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다른 이름은 허용되더라도, 사업체 이름에 "전문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5535.25
이 법은 건축가와 관련된 '사업체' 또는 '협업'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고용주나 피고용인 관계, 합작 투자, 파트너십, 일반 법인, 그리고 컨설팅 계약과 같은 다양한 사업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건축가는 건축 서비스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지시해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지시'라는 용어는 규정의 다른 곳에 설명된 대로 특정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5535.3
Section § 553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축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축사인 척하거나, 자신이 건축사임을 암시하는 어떠한 단어, 표지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주로부터 건축 도면이나 설계를 작성할 면허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스탬프나 인장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536.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축가가 도면, 시방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요건을 설명합니다. 건축가는 본인이 해당 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서명하고 스탬프를 날인해야 합니다. 스탬프에는 건축가의 이름, 면허 번호, 면허 갱신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 등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면허 없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면허를 가진 건축가 밑에서 직접 일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 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5536.2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시에서 건물을 짓거나,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를 작성한 사람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명된 진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도에 서명하고 날인(스탬프)하는 것은 이 규칙을 준수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람이 실제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허가 기관의 책임입니다. 이 규칙은 설계도 작성이 면허 요건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설계자는 설계도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536.22
캘리포니아 건축가라면 고객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는 프로젝트 설명, 제공할 서비스, 지불 조건, 계약 변경 또는 해지 방법과 같은 주요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성된 작업물의 소유권을 명시하고 면허 위원회에 대한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가 없는 경우, 동일한 고객에게 이전에 유사한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전문가 및 공공 기관과의 작업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고객이 모든 정보를 충분히 고지받은 후 서면으로 동의하면 계약 없이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36.25
건축사가 설계도서나 관련 문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경우, 해당 문서의 변경이나 새로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건축 공사를 감독할 의무도 없습니다. '공사 감리 서비스'는 완성된 작업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사 관리나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5536.26
Section § 5536.27
이 법은 건축가가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비상사태 시 무료 구조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실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건축가를 보호합니다. 이 보호는 비상사태 선포 후 30일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건축가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536.3
이 법은 주택이 자연재해로 손상되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설계도를 만든 건축가는 주택 소유자나 보험사가 요청하면 설계도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 설계도는 보험 목적의 손상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는 건축가의 서면 허락 없이는 주택을 재건축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허락 없이 설계도를 재건축에 사용하더라도 건축가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축가는 설계도 복사 비용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유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독 주택에 적용됩니다.
Section § 5536.4
이 조항은 도면이나 디자인과 같은 건축가의 작업물을 서면 합의 없이 그들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건축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작업물 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사유에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36.5
Section § 5537
Section § 5537.1
Section § 553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가 건축가나 면허를 소지한 기술자의 감독 없이는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는 계약한 작업과 관련된 작업도면(샵 드로잉) 및 현장도면(필드 드로잉)을 작성하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계약자는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한 스스로를 '건축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Section § 5537.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라면, 엔지니어링 업무에만 전념하는 한, 건축 서비스와 관련된 이 특정 챕터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축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을 '건축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