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1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규제하거나, 징계할 때 공중을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다른 목표와 상충되더라도 공중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면허, 규제 및 징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중 보호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공중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마다 공중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Section § 78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해당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819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대중이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위원회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8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및 지질학자 위원회가 그 명칭이 새겨진 공식 인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8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모든 면허 소지자의 상세 목록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면허 소지자의 이름, 주소, 면허 유형, 면허 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8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석유, 광업, 지하수와 같은 다양한 전문 자격증 분야를 설정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특정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숙련도를 입증한 신청자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공학 지질학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Section § 782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미국 내외에서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의 업무와 등록을 감독하는 다른 규제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높은 전문 표준을 달성하고 서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의 업무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분야를 규제하거나 다른 주에서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를 등록하는 기관들과 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1) 통일된 높은 전문 표준과 (2) 등록의 상호 인정을 목표로 노력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그러한 기관들과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