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7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본 장에 명시된 규칙 위반 사항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7871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장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집행관은 이 공무원들이 규칙을 집행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법률 및 조례의 집행을 담당하는 각 공무원은 이 장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을 기소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의 집행관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이 장의 집행에 있어 해당 공무원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Section § 787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없이 지질학 또는 지구물리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의 면허를 가장하는 행위, 면허 취득을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만료된 면허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에게만 허용된 직함을 주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적절한 승인 없이 지질학 또는 지구물리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해당 분야에서의 무단 업무 수행 및 허위 진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a) 이 장에 따라 면허가 면제되지 않는 한, 법적 승인 없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주에서 타인을 위해 지질학 또는 지구물리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b) 본인이 해당 증명서 또는 면허에 명시된 사람이 아닌 한, 수습 지질학자 증명서 또는 전문 지질학자, 공인 전문 지질학자, 전문 지구물리학자 또는 공인 전문 지구물리학자의 면허를 본인의 것으로 제시하거나 제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c) 증명서 또는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종류의 허위 증거라도 제공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d) 전문 지질학자, 공인 전문 지질학자, 전문 지구물리학자 또는 공인 전문 지구물리학자의 인장, 서명 또는 면허 번호를 사칭하거나 사용하거나, 허위 면허 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e) 수습 지질학자의 증명서 번호를 사칭하거나 사용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f) 만료되었거나, 정지되었거나, 반납되었거나, 취소된 증명서 또는 면허를 사용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g) 이 장에 따라 전문 지질학자로서 면허를 통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한, 자신을 전문 지질학자로 자처하거나 그 직함을 사용하거나, 타인을 위해 지질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 장에 따라 전문 지구물리학자로서 면허를 통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한, 자신을 전문 지구물리학자로 자처하거나 그 직함을 사용하거나, 타인을 위해 지구물리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h) 해당인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한, 제7834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을 위한 지질학 또는 지구물리학 업무가 요청되거나, 수행되거나, 실행되는 사업장을 관리자, 소유주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i)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받고 공인받거나, 공인받지 않은 채, “전문 지질학자”, “등록 지구물리학자” 또는 “전문 지구물리학자”라는 직함 또는 그 직함의 조합, 면허를 받은 공인 전문 지질학자 또는 면허를 받은 공인 전문 지구물리학자의 직함, 또는 “수습 지질학자”라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해당인이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공인 전문 지질학자 또는 공인 전문 지구물리학자로 면허를 받았거나, 수습 지질학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는 직함의 약어를 사용하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2(j)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행위.

Section § 787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법 조항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 할 경우, 해당 이사회(board)는 법원에 요청하여 금지명령(injunction)이나 이와 유사한 명령으로 그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거나, 이사회(board)의 의견으로는 위반을 구성할 행위나 관행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 할 때마다,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 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superior court)은 이사회(board)의 신청에 따라 해당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는 금지명령(injunction)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허가된 절차는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7874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는 면허를 소지한 지질학자 또는 지구물리학자가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더라도, 그들이 전문 기준의 가능한 위반 사항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기밀 통신 또는 변호사가 준비했거나 변호사를 위해 준비된 기밀 자료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4(a) 전문가 증인으로 고용된 면허 소지자가 비공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면허 소지자가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법의 잠재적 위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74(b) 이 조항은 적용 가능한 변호사-의뢰인 특권 또는 변호사 업무 산물 특권의 포기로 해석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