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5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토지 측량사나 토목 기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면 계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작업 시작 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며, 고객이 미리 작업을 시작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에는 서비스 내용, 지불 조건, 양 당사자의 정보, 추가 서비스 절차, 계약 해지 절차, 그리고 현재 가입된 보험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거나 고객이 본 조항의 완전한 공개 후 요구 사항을 면제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은 전자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a) 측량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는 본 장에 따라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할 때 서면 계약을 사용해야 한다. 서면 계약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와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체결해야 한다. 단, 고객이 계약 체결 전에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인지하고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면 계약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a)(1)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설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a)(2) 계약에 적용되는 보상 기준 및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설명.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a)(3)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의 이름, 주소 및 면허 또는 자격증 번호, 그리고 고객의 이름과 주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a)(4)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와 고객이 추가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사용할 절차에 대한 설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a)(5)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사용할 절차에 대한 설명.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a)(6) 서비스를 책임지는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를 보장하는 현재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정책의 존재 여부 공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1) 고객이 보상을 지불하지 않을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가 제공하는 전문 토지 측량 서비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2) 본 장에 따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 현재 또는 이전의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당 고객이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모든 수수료를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에게 지불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3) 고객이 본 조항의 완전한 공개 후, 본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서면으로 인지하고 명시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4)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4)(A) 제7장 (제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전문 기술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4)(B)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4)(C) 제3장 (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건축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4)(D) 제9장 (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4)(E) 제12.5장 (제7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지질학자 또는 지구물리학자.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4)(F) 제조, 광업, 공공 사업, 연구 개발 또는 기타 산업 법인. 단, 서비스가 해당 법인 또는 그 계열사의 제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b)(4)(G) 공공 기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59(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서면 계약”은 전자 형식의 계약을 포함한다.

Section § 876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와 등록된 토목 기사는 측량 업무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선서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되거나 없어진 경계 표지를 식별하거나 확립하기 위해 증언을 확인해야 할 때, 상태가 좋지 않은 표지를 발견하여 그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고자 할 때, 그리고 조수들이 자신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서는 측량 야장에 기록되고 공식 측량 기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등록된 토목 기사는 다음의 경우 선서를 집행하고 증명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0(a) 오래되었거나,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계점의 식별 또는 확립을 위해 증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0(b) 경계점 또는 표지가 손상되기 쉬운 상태로 발견되어, 그에 관한 증거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0(c) 측량의 중요성으로 인해, 조수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선서 기록은 측량 야장(field notes)의 일부로 보존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각서(memorandum)는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측량 기록에 작성되어야 한다.

Section § 876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나 토목 기사가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토지 측량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서에는 그들의 책임임을 나타내는 이름과 면허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시 문서는 '예비'와 같이 의도된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종 문서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서명, 인장 또는 스탬프와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문서에 서명, 스탬프를 찍거나 인장을 찍는 것, 또는 만료되거나 정지되거나 취소된 면허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1(a)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토목 기사는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 도면, 보고서, 설명서 또는 기타 문서 증거를 작성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1(b) 모든 지도, 도면, 보고서, 설명서 또는 기타 토지 측량 문서는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토목 기사에 의해 작성되거나, 그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그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1(c) 임시 지도, 도면, 보고서, 설명서 또는 기타 토지 측량 문서는 해당 지도, 도면, 보고서, 설명서 또는 기타 문서의 의도된 목적에 대한 표기(예: “예비” 또는 “검토용”)를 포함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1(d)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토목 기사가 발행하는 모든 최종 지도, 도면, 보고서, 설명서 또는 기타 토지 측량 문서는 면허 소지자의 서명과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토지 측량 문서가 여러 페이지 또는 시트로 구성된 경우,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서명,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는 최소한 표지 시트, 표지 페이지 또는 서명 시트에 표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1(e) 해당 사람이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한, 어떤 사람이 지도, 도면, 보고서, 설명서 또는 기타 토지 측량 문서에 서명, 스탬프를 찍거나 인장을 찍거나 승인하는 것은 위법이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1(f) 인장 또는 스탬프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의 자격증이 만료되었거나 정지 또는 취소된 후에, 해당 자격증이 갱신되거나 재발급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 인장 또는 스탬프로 지도, 도면, 보고서, 설명서 또는 기타 토지 측량 문서에 스탬프를 찍거나 인장을 찍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8761.1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나 등록된 토목 기사는 자신의 전문 권한 범위 내에서만 토지 측량 관련 문서를 작성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61.2

Explanation
토목 기사나 토지 측량사가 측량, 지도 또는 보고서에 서명한 경우, 그들이 승인하지 않은 변경이나 새로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그들의 초기 작업이 해당 손해의 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Section § 876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나 토목 기사가 현장 측량을 실시한 후 카운티에 측량 기록을 제출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출은 선택 사항이지만, 측량 결과 기존 지도에 없는 새로운 정보나 상충되는 세부 사항(예: 경계 표지물이나 선)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출은 측량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이 발생하면 카운티에 통보하고 새로운 완료 예정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측량 기록이 검토되면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됩니다. 요청 시, 등기소는 제출 세부 정보가 포함된 확인서를 다시 보내줍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측량 관행에 따라 현장 측량을 실시한 후,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는 현장 측량이 이루어진 카운티의 카운티 측량사에게 측량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b)(a)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측량 관행에 따라 현장 측량을 실시한 후, 현장 측량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밝혀지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는 현장 측량이 이루어진 카운티의 카운티 측량사에게 토지 경계 또는 재산 경계와 관련된 측량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b)(1) 이전에 기록되었거나 카운티 등기소 또는 카운티 측량 부서에 적절하게 제출된 어떠한 세분도, 공식 지도, 또는 측량 기록에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증거 또는 물리적 변화, 또는 미국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이 관리하는 지도 또는 측량 기록.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b)(2) 이전에 기록되었거나 카운티 등기소 또는 카운티 측량 부서에 제출된 어떠한 세분도, 공식 지도, 또는 측량 기록에 포함된 정보와의 중요한 불일치, 또는 미국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이 관리하는 어떠한 지도 또는 측량 기록. 본 항의 목적상, “중요한 불일치”는 점 또는 선의 위치, 또는 치수의 중요한 불일치로 제한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b)(3)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이전에 기록되었거나 카운티 등기소 또는 카운티 측량 부서에 제출된 어떠한 세분도, 공식 지도, 또는 측량 기록에 표시된 선 또는 점의 실질적으로 다른 위치를 초래할 수 있는 증거, 또는 미국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이 관리하는 어떠한 지도 또는 측량 기록.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b)(4) 어떠한 세분도, 공식 지도, 또는 측량 기록에도 표시되지 않았으며, 그 위치가 세분도, 공식 지도, 또는 측량 기록의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점 또는 선의 위치 확인, 재배치, 설정, 재설정 또는 재추적.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b)(5)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어떠한 증서 또는 기타 소유권 문서에 기술된 필지에 대한 현장 측량 수행 중에 설정된 점 또는 선이 어떠한 세분도, 공식 지도, 또는 측량 기록에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c) 본 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측량 기록은 현장 측량 수행 중 경계 표지물 설정 후 90일 이내 또는 현장 측량 완료 후 90일 이내에,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d)(1) (c)항에 명시된 90일 기한이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준수될 수 없는 경우, 90일 기간은 지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된다.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가 90일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그는 90일 기한 만료 전에 카운티 측량사에게 준수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서한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서한에는 측량 기록 완료 예정일, 지연 사유, 그리고 측량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재산세 부과 번호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d)(2)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는 처음에는 측량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일한 위치에서 다른 측량이 타인에 의해 수행되어 해당 측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는 카운티 측량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부당한 지연 없이 제공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e)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된 모든 측량 기록은 그에 의해 검토된 후,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2(f) 측량 기록 작성자가 측량 기록 제출 시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 또는 엽서를 제공하는 경우, 카운티 등기소는 최종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 또는 엽서를 측량 기록 작성자에게 제출 데이터와 함께 반환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제출 데이터”는 카운티 등기소에 측량 기록이 제출된 날짜, 책 또는 권, 그리고 페이지를 포함한다.

Section § 8762.5

Explanation

카운티 공식 기록에 등재된 토지를 더 작은 필지로 나누고 싶다면, 단순히 이를 보여주는 측량 기록을 카운티 측량사나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토지분할 지도법과 관련 지역 규칙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분할이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카운티 측량사 또는 도시 엔지니어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종 채택된 카운티 재산세 대장에 단일 단위 또는 인접 단위로 표시된 토지로서, 해당 토지를 추가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량 기록은, 해당 토지가 비법인 지역 내에 있는 경우 카운티 측량사의 증명서 또는 해당 토지가 시 내에 있는 경우 도시 엔지니어의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카운티 측량사 또는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될 수 없다. 이 증명서는 정부법전 제7편 제2부 (commencing with Section 66410)의 토지분할 지도법(Subdivision Map Act) 조항 및 그에 따라 제정된 해당 지역 조례의 준수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Section § 87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측량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지도는 트레이싱 천이나 폴리에스터 필름과 같은 특정 재료에 검은색 잉크로 작성된 영구적인 기록이어야 합니다. 크기는 18인치 x 26인치 또는 460밀리미터 x 660밀리미터여야 합니다. 필름에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 주위에는 1인치의 빈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8764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측량 결과를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나 문서인 '측량 기록'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기록에는 발견되거나 변경된 모든 측량 표지, 측량 선의 방향과 길이, 그리고 재산의 명칭 및 법적 설명, 측량 날짜, 인접 토지와의 연결 등 기타 관련 데이터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및 정보, 표시된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 그리고 특정 측량 기록 제출이 의무적인 이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측량이 전체 재산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a) 측량 기록에는 측량 목적에 부합하게 다음의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a)(1) 발견, 설치, 재설치, 교체 또는 제거된 모든 측량 표지의 종류, 크기, 위치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기타 데이터를 제공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a)(2) 방위 또는 증인 표지, 방위 기준, 선의 방위 및 길이, 지도의 축척, 그리고 북쪽 화살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a)(3) 측량이 위치한 재산의 명칭 및 법적 지정, 그리고 측량 날짜 또는 기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a)(4) 해당 측량과 공통 선을 가지는 인접한 토지 구획, 도로 또는 선행 양도 문서의 부분들과의 관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a)(5) 선서 기록.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a)(6) 섹션 8764.5에 의해 요구되는 진술서.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a)(7) 표시된 점, 선, 면의 다양한 항목 및 위치를 지능적으로 해석하는 데 필요하거나 측량 또는 측량사를 식별하는 데 편리한, 그래픽 또는 서술 형식의 기타 데이터로서, 측량 기록을 작성하는 토목 기사 또는 토지 측량사가 결정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b) 측량 기록에는 섹션 8762의 (b)항의 (1)항부터 (5)항까지의 의무적인 제출 조항이 적용되는 이유(들)가 있다면, 그래픽으로 또는 주석으로도 명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4(c) 측량 기록은 전체 재산에 대한 측량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Section § 8764.5

Explanation

이 법은 지도에 측량사, 카운티 측량사, 그리고 기록관의 특정 진술서가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측량사는 지도가 전문 토지 측량사법에 따라 수행된 측량을 정확하게 나타내며, 측량사 또는 엔지니어의 면허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해당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특정 날짜에 지도가 검토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관의 진술서는 지도 제출 날짜와 서적 세부 정보를 확인하며, 각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식 진술서 또는 이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된 진술서만이 지도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지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측량사의 진술서
이 지도는 전문 토지 측량사법(Professional Land Surveyors’ Act)의 요건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지시 하에 수행된 측량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다음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측량을 승인한 자의 이름
_______, 20__년.
(서명 및 날인)
L.S. (또는 R.C.E.) 번호
카운티 측량사의 진술서
이 지도는 전문 토지 측량사법(Professional Land Surveyors’ Act) 제8766조에 따라 20__년 ____월 ____일에 검토되었습니다.
(서명 및 날인) _____ 카운티 측량사 _____
L.S. (또는 R.C.E.) 번호
기록관의 진술서
20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에 ____의 요청에 따라 ____권 ____페이지에 기록되었습니다.
(서명됨) _____ 카운티 기록관 _____
이 조항에서 요구하거나 승인한 진술서 외에는 지도 표면에 다른 진술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Section § 8765

Explanation

이 법규는 특정 경우에 공식적인 측량 기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측량이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그 사본이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된 경우,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미국 국토관리국에 의한 측량은 면제됩니다. 셋째, 지도가 이미 준비 중이거나 특정 지도 관련 법규에 따라 기록된 경우, 추가적인 측량 기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측량이 이전에 설정된 선을 오류 없이 재추적하고 재산 경계점이 명확한 경우, 기록은 필요하지 않지만 경계점 변경 사항에 대한 문서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주택 공원 부지 측량은 이전에 기록되었거나 주거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됩니다.

측량 기록은 다음의 어떠한 측량에도 요구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5(a) 공무원이 직무상 자격으로 측량을 수행하였고, 기록관의 진술을 제외하고 Section 8764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 복제 가능한 사본이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된 경우. 그렇게 제출된 모든 지도는 색인화되어 대중의 열람을 위해 보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5(b) 미국 국토관리국에 의해 수행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5(c) 지도가 기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분할도법(Subdivision Map Act)의 규정에 따라 이미 기록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5(d) 측량이 분할도, 공식 지도 또는 측량 기록에 표시된 선의 재추적 측량이며, 해당 기록들과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재산 경계점의 정확한 위치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표석이 발견된 경우. 단, 설정되거나 재설정되거나 이전 기록에 표시된 것과 다른 특성을 가진 재산 경계점에 대해서는 경계점 기록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중대한 불일치”는 점 또는 선의 위치, 또는 치수의 중대한 불일치로 제한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5(e) 측량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8210에 정의된 이동주택 공원 내부 부지 측량인 경우. 단, 해당 내부 부지에 대해 이전에 분할도, 공식 지도 또는 측량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6428.1에 따라 주거 소유권으로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8766

Explanation

카운티 측량사는 측량 기록의 정확성과 특정 섹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영업일(또는 합의된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측량 방법 변경이나 현장 측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측량이나 사용된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검토는 면허 있는 측량사나 기술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6(a) 측량 기록을 받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또는 토지 측량사나 토목 기사와 카운티 측량사 간에 상호 합의될 수 있는 추가 시간 이내에, 카운티 측량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를 검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6(a)(1) 수학적 데이터의 정확성 및 섹션 8764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준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6(a)(2) 섹션 8762.5, 8763, 8764.5, 8771.5, 및 8772에 대한 준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6(b) 본 섹션에 따른 검토는 측량 기록을 제출하는 면허 있는 토지 측량사 또는 등록된 토목 기사에게 측량 수행에 활용되거나 사용된 방법이나 절차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그 검토는 측량 기록에 표시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측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6(c)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측량사가 측량 기록 또는 측량 수행에 활용되거나 사용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메모를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66(d) 본 섹션에 따른 검토는 면허 있는 토지 측량사 또는 등록된 토목 기사에 의해 수행되거나, 또는 그들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 8766.5

Explanation

카운티 측량사에게 측량 기록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수수료는 백 달러 ($100) 또는 실제 서비스 비용 중 더 저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 수행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실제 비용이 백 달러 ($100)를 초과한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칙(조례)을 통과시킨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섹션 (8766)에 따라 측량 기록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서비스 비용 또는 백 달러 ($1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백 달러 ($100)의 최대 수수료는 그러한 인상이 정식으로 채택된 조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조례가 검토 서비스 제공 비용이 측량 기록당 실제로 백 달러 ($100)를 초과함을 입증하는 직원 보고서에 따라 채택된 경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인상될 수 있다.

Section § 87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측량사가 측량 기록을 검토한 후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기록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측량사는 이를 승인하고 공식 등기를 위해 보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측량사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과 함께 기록을 반환합니다. 담당 측량사나 기사는 그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명시한 후, (60)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된 다른 기간 내에 기록을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68

Explanation
면허 측량사나 토목 기사와 카운티 측량사가 측량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이점들이 측량 지도에 설명되어야 하고, 카운티 등기소에서 이를 파일링할 것입니다. 양측은 이 설명에 대해 합의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합의할 수 없다면, 각자 불일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신들의 주석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분쟁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8768.5

Explanation
카운티 측량사가 측량 지도를 카운티 기록에 제출하는 것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지도를 제출했던 측량사나 기술자는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측량사나 기술자가 지도를 변경 없이 재제출하면, 이 과정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이 개입할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769

Explanation

측량 기록을 제출할 때, 수수료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할된 토지의 측량 기록을 제출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측량 기록을 제출하고 이를 색인하는 수수료는 정부법 제27372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Section § 8770

Explanation

이 법은 측량 지도가 카운티 등기소장에게 제출될 때, 안전하고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카운티 등기소장은 지역 또는 세분지 이름에 따라 색인을 사용하여 지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원본 지도는 안전한 보관을 위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본은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고, 요청 시 비교를 위해 원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장에게 제출된 측량 기록은 해당 지도가 함께 보관되고, 안전하며, 복제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카운티 등기소장은 양여지, 구획, 세분지 또는 미국 세분지의 명칭별로 해당 측량 기록의 적절한 색인을 유지해야 한다.
원본 지도는 복제 가능한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등기소장이 공중의 열람을 위해 원본 지도의 인쇄본인 열람용 지도 세트를 유지하고, 요청 시 비교를 위해 원본 지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이다.

Section § 877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측량 기록에 누락된 방위나 잘못된 거리와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토지 설명, 필지 번호, 도로명, 또는 표지 설명과 관련된 문제와 같은 다른 오류도 수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군 측량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분 지도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770.6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측량사나 토목 기사가 측량, 지도,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에서 "인증하다" 또는 "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는 그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그들이 작업의 정확성에 대해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등록된 토목 기사가 전문 공학 또는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 도면, 보고서, 설명서 또는 기타 측량 문서를 작성할 때 "인증하다" 또는 "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 또는 발견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증 또는 담보를 구성하지 않는다.

Section § 8771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측량에서 표시된 모든 점이나 선이 보존되거나 쉽게 재설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표지(monuments)는 오래 지속되고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도로 또는 재산 경계와 같은 것에 대한 이러한 표지가 존재하는 경우, 그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 작업이 발생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측량사 또는 엔지니어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건설 중에 이러한 표지 중 일부가 파괴될 수 있다면, 새로운 표지를 설치하고 공식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나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표지가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측량사는 이와 관련된 기록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기록을 제출할지는 측량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1(a) 설치된 표지는 측량의 점 또는 선의 영구 보존 또는 용이한 재설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표지와 함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와 내구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1(b) 구획, 필지, 경계, 도로, 거리 또는 고속도로의 위치를 통제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측량 기준점을 제공하는 표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표지는 도로, 고속도로, 기타 통행권 또는 지상권이 개량, 건설, 재건설, 유지보수, 재포장 또는 이전되기 전에 면허 있는 토지 측량사 또는 토지 측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 면허 있는 토목 기사의 지시 하에 위치가 확인되고 참조되어야 하며, 해당 참조에 대한 경계점 기록 또는 측량 기록이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1(c) 표지가 파괴, 손상, 덮임, 훼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소멸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건설 표면에 영구 표지를 재설치하거나 위치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보조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프로젝트 완료 증명서 기록 이전에 경계점 기록 또는 측량 기록이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재산, 통행권 및 지상권 선, 재산 경계점, 구획 및 필지 경계를 현재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표지와 다른 표지에서 반드시 시작하는 우회적인 측량 없이 재설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준 표지가 원래 위치에 유지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1(d)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거나 허가하는 정부 기관은 해당 정부 기관 또는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 영구 보존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1(e) 모든 면허 있는 토지 측량사 또는 토지 측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 면허 있는 토목 기사는 지도, 현장 기록 및 기타 관련 기록 사항에 있어 정부 기관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고속도로, 도로, 거리 또는 통행권 또는 지상권 선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는 개량 공사의 경계점 기록 또는 측량 기록에 이 표지들과 다른 기록된 표지들 사이의 방위각 또는 고도각 및 거리의 직접적인 연결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목적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1(f) 하위 조항 (b) 또는 (c)에 따라 요구되는 경계점 기록 또는 측량 기록을 제출할 결정은 문서를 제출하는 면허 있는 토지 측량사 또는 토지 측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 면허 있는 토목 기사의 선택에 따른다.

Section § 877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측량 지도를 기록할 때 캘리포니아 좌표계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다면, 알려진 지점을 사용하여 해당 좌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하는 지도를 함께 보여주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771.6

Explanation

토지측량사나 토목기사가 측량표지(예: 표식)가 손상된 상태로 발견하면, 가능한 한 내구성이 좋고 영구적이며, 미래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리하거나 재건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9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1.6(a) 영구적이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물리적 상태의 측량표지가 발견되는 모든 경우, 해당 측량표지를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면허를 소지한 토지측량사 또는 등록된 토목기사는 그 측량표지를 재건축하거나 복구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영구적인 측량표지로 남도록 하고, 미래에 항상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1.6(b)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8772

Explanation

토지 측량사나 토목 기사가 경계선에 표지를 설치할 경우, 측량사는 'L.S.', 토목 기사는 'R.C.E.'를 앞에 붙여 자신의 면허 번호를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이름과 관할 지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측량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도 표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등록된 토목 기사가 재산 또는 토지 경계선의 지점을 표시하거나 참조하기 위해 설치한 모든 표지는 해당 표지를 설치한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의 자격증 번호로 영구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태그가 부착되어야 하며, 각 번호 앞에는 경우에 따라 각각 "L.S." 또는 "R.C.E."라는 문자가 붙어야 한다. 또는, 공공 기관이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과 해당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 구역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태그가 부착된 표지와 관련된 측량 기록을 추적하거나 찾는 데 도움이 될 다른 정보를 태그에 포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8773

Explanation

만약 귀하가 주에서 면허를 가진 토지 측량사라면, 특정 연방 매뉴얼에 정의된 '유실된 모서리'를 제외하고, 특정 토지 측량 모서리를 설정하거나 복원할 때마다 '코너 기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실된 모서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신 '측량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측량사는 다른 재산 관련 모서리 및 표식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a) 섹션 8773.4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는 미국 공공 토지 측량에 의해 설정된 모든 모서리(연방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이 발행한 측량 지침 매뉴얼 (2009)에 정의된 “유실된 모서리”는 제외)와 해당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모든 측량에서 발견, 설정, 재설정되거나 기준으로 사용되는 해당 모서리의 모든 부속물에 대해 “코너 기록”으로 알려질 모서리 설정 또는 복원에 대한 서면 기록을 작성, 서명, 자신의 인장 날인 후 해당 모서리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측량사 또는 엔지니어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b) 연방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이 발행한 측량 지침 매뉴얼 (2009)에 정의된 유실된 모서리가 설정된 후에는 섹션 876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측량 기록이 제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c) 이 주에서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자는 모든 재산 모서리, 재산 통제 모서리, 기준점 또는 재산 모서리의 부속물에 대해 해당 코너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8773.1

Explanation
이사회는 '코너 기록'이라는 문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코너 기록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문서는 8.5 x 11인치 크기의 단일 용지에 맞춰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7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코너 기록"을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코너 기록은 측량사들이 토지 측량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20영업일 이내에 해당 문서가 특정 조항을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거나 수정 사항을 위해 반환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측량사는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측량사는 60일 이내에 이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며, 문서는 어쨌든 제출됩니다. 각 코너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되며, 처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우편 요금이 선불된 봉투를 포함하는 경우, 정보가 공개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측량사는 20일 이내에 제출 확인서를 작성자에게 다시 보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2(a) 카운티 측량사 또는 엔지니어에게 제출된 "코너 기록"은 (d) of Section 8765 및 Sections 8773, 8773.1, 8773.4의 세부 조항 준수 여부를 그가 검토해야 하며, 그의 검토 진술서로 승인되고,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되거나 제출 당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2(b) 제출된 "코너 기록"이 (a)의 검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카운티 측량사 또는 엔지니어는 (a)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진술서와 함께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코너 기록을 제출한 면허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 토목 기사는 (a)에 따라 합의된 변경 사항을 작성하고 (c)의 조항에 따라 합의할 수 없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 또는 면허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 토목 기사와 카운티 측량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c)에 따라 제출하기 위해 코너 기록을 카운티 측량사에게 재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측량사 또는 엔지니어는 재제출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코너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2(c) 면허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 토목 기사가 코너 기록을 재제출하고 추가 변경 없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코너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 면허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 토목 기사와 카운티 측량사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코너 기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되고 그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코너 기록을 제출하는 면허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 토목 기사는 차이점에 대한 설명 문구에 관해 카운티 측량사와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구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측 모두 코너 기록에 차이점을 설명하는 주석을 추가해야 한다.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그 차이점의 사실적 근거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2(d) 어느 카운티의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된 코너 기록은 그 목적을 위해 제공된 적절한 책에 그에 의해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2(e) 코너 기록의 검토, 색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수수료는 카운티 측량사가 징수할 수 있으며, 등기 기록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2(f) 코너 기록 작성자가 코너 기록 제출 시 우편 요금이 선불된, 주소가 기재된 봉투 또는 엽서를 제공하는 경우, 카운티 측량사는 최종 제출 후 20일 이내에 우편 요금이 선불된, 주소가 기재된 봉투 또는 엽서를 코너 기록 작성자에게 제출 데이터와 함께 반환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제출 데이터"는 카운티 측량사가 코너 기록을 제출한 날짜, 책 또는 권, 그리고 페이지를 포함한다. 이 세부 조항은 작성자의 면허 번호를 참조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제출된 코너 기록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카운티 측량사 사무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773.3

Explanation
공인 토지 측량사나 토목 기사가 경계점 기록을 제출할 경우, 그들은 해당 경계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수리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이 표지는 가능한 한 영구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미래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8773.4

Explanation

측량된 경계를 기록하는 경계점 기록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하며, 정부 측량팀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경계점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경계와 일치하는 기록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 관련 측량 또는 필지 지도에 적절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전에 지도가 제출되지 않은 특정 이동주택 공원 필지에 대한 측량인 경우. 이 규정은 1974년 이전에 제출된 지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4(a) 경계점 기록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가 서명하고 그의 또는 그녀의 인장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미국 정부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기관의 경우, 해당 증명서는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반장이 그의 또는 그녀의 공식 직함을 명시하여 제출하기 전에 서명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4(b) 경계점 기록은 다음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4(b)(1) 경계점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해당 경계점이 기존 경계점 기록에 설명된 대로 발견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4(b)(2) 전문 토지 측량사법에 따라 제출된 측량 기록 지도 또는 세분 지도법에 따라 제출된 필지 또는 세분 지도에 적절한 표기가 되어 제8773조의 모든 조건이 준수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4(b)(3) 해당 측량이 보건안전법 제18210조에 정의된 이동주택 공원 내부 필지에 대한 측량인 경우, 단, 해당 내부 필지에 대해 이전에 세분 지도, 공식 지도 또는 측량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정부법 제66428.1조에 따라 주거 소유권으로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3.4(c) 이 조항은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지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774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측량사가 경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사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경우 출입 시간을 통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입은 특정 고속도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측량에 고속도로 부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기관은 서면 요청 시 측량사에게 비용 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4(a) 부동산에 출입하여 경계 증거를 조사하고 활용하며 측량을 수행할 권리는 토지 측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권리이며,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부당한 지연 없이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출입권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를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제안된 출입 시간을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4(b) 세분 (a)의 요건은 고속도로의 접근 통제 구역 내에 있는 표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4(c) 부동산 측량에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권 내의 표지물은 해당 부동산 측량을 수행할 등록된 토목 기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 고속도로 관할 기관에 의해 접근 통제선 외부의 사용 가능한 지점에 참조되어야 한다. 해당 작업은 기관이 기사 또는 측량사와 직접 협력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는다.

Section § 8774.5

Explanation
측량사나 엔지니어가 측량 기록이나 관련 문서를 등기하기 위해 제출할 때, 그들은 카운티 측량사에게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위치별로 정리된 목록을 보관합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운티 측량사는 등기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카운티가 이미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