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8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토지 측량사나 특정 토목 기사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사기, 과실, 무능력 또는 비행의 증거가 있을 경우 공개 견책, 일시적 면허 정지 또는 영구 면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로는 업무 또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기만, 법률 또는 규정 위반, 타인의 법률 위반 방조, 계약 위반, 그리고 토지 측량과 관련된 범죄 유죄 판결 등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a)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민원을 접수하여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토지 측량사 또는 제7장 (제67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았으며 토지 측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 토목 기사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 과반수 투표로 이사회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토지 측량사 또는 제7장 (제67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았으며 토지 측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 토목 기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견책하거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시키거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1) 토지 측량 업무 수행 중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진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2) 토지 측량 업무 수행 중 과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3) 토지 측량 업무 수행 중 무능력.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4)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사기 또는 기만.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5) 본 장의 규정 또는 토지 측량 업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다른 법률 위반.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6) 토지 측량사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7) 본 장의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 위반에 다른 사람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8) 토지 측량 서비스 제공 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b)(9) 토지 측량 업무 수행 중 이사회에서 채택한 비전문적 행위 규칙 또는 규정 위반.

Section § 878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민원을 접수하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토지 측량사 수습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측량사의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소 사유에는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득을 막을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증을 얻기 위해 거짓말이나 사기를 친 경우,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도운 경우, 그리고 관련 조항에 명시된 다른 특정 위반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민원 접수 시 토지 측량사 수습생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로 이사회는 다음의 토지 측량사 수습생의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1(a) 섹션 480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1(b) 섹션 480 또는 496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1(c) 자신의 토지 측량사 수습생 자격증 또는 전문 토지 측량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진술 행위를 저지른 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1(d) 본 장의 어떠한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데 어떠한 사람을 방조하거나 교사한 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1(e) 토지 측량사 수습생 자격증과 관련하여 섹션 119를 위반한 자.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1(f) 섹션 8792에 기술된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자.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0.1(g)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한 자.

Section § 8780.2

Explanation
전문 면허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는 위원회의 서면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7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조항에서 언급된 절차가 정부법전의 특정 장(챕터)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관여하는 이사회는 해당 장(챕터)에서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8783

Explanation

토지 측량사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혐의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 진술을 받아들이고 그 혐의가 그들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측량사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그들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 기간이 끝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측량사의 진술이 나중에 특정 조건 하에 변경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측량사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혐의에 대해 이루어진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을 때, 또는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 인정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형법 (Section 1203.4) 조항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면허 또는 자격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명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878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전문 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담당 위원회는 그 면허를 다시 발급해 주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하고, 그들이 타당하다고 믿는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Section § 8785

Explanation
토지 측량사나 토목 기사 같은 사람이 징계 조치로 인해 면허를 잃거나 반납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사회에 처벌을 변경하거나 종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기는 보호관찰 기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들은 왜 변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요청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진행 중인 법적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 이전 결정 후 너무 빨리 요청을 제출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 청원인은 징계 조치를 명령하는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또는 이사회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에 의해 정지된 경우 징계 조치가 실제로 완전히 이행된 날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이 경과한 후 이사회에 면허 재개 또는 처벌 변경(감경, 수정 또는 보호관찰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되거나 반납된 면허 또는 자격증의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이사회는 단독 재량으로 취소 또는 반납 명령 시 최소 1년 이상의 더 짧은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3) 3년 미만의 보호관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4) 보호관찰 조건의 감경 또는 수정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b) 이사회는 청원서 제출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인과 법무장관은 청원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서면으로 적시에 통지받아야 하며, 청원인과 법무장관은 이사회에 구두 및 서류 증거와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구하는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입증 책임을 항상 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c) 이사회 자체 또는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행정법 판사는 청원을 심리하고 결정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결정을 작성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d) 이사회는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면허 재개 또는 처벌 감경 또는 변경의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항 및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e) 청원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청원인에 대해 고발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f)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에 대해 심리나 주장 없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g)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사회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행정 명령 영장 청원(petition for writ of administrative mandamus)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정을 뒤집으려는 당사자는 어떠한 명령 소송에서도 입증 책임을 진다. 명령 소송에서 이사회 결정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법원이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결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량권 남용이 입증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h) 이 조항의 목적상, “청원인”은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 정지, 반납되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진 전문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 또는 수습 토지 측량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