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 청원인은 징계 조치를 명령하는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또는 이사회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에 의해 정지된 경우 징계 조치가 실제로 완전히 이행된 날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이 경과한 후 이사회에 면허 재개 또는 처벌 변경(감경, 수정 또는 보호관찰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되거나 반납된 면허 또는 자격증의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이사회는 단독 재량으로 취소 또는 반납 명령 시 최소 1년 이상의 더 짧은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3) 3년 미만의 보호관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a)(4) 보호관찰 조건의 감경 또는 수정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b) 이사회는 청원서 제출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인과 법무장관은 청원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서면으로 적시에 통지받아야 하며, 청원인과 법무장관은 이사회에 구두 및 서류 증거와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구하는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입증 책임을 항상 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c) 이사회 자체 또는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행정법 판사는 청원을 심리하고 결정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결정을 작성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d) 이사회는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면허 재개 또는 처벌 감경 또는 변경의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항 및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e) 청원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청원인에 대해 고발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f)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에 대해 심리나 주장 없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g)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사회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행정 명령 영장 청원(petition for writ of administrative mandamus)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정을 뒤집으려는 당사자는 어떠한 명령 소송에서도 입증 책임을 진다. 명령 소송에서 이사회 결정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법원이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결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량권 남용이 입증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85(h) 이 조항의 목적상, “청원인”은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 정지, 반납되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진 전문 토지 측량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 또는 수습 토지 측량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