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장 (제11370조부터 시작),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 및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쟁송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해당 청문회를 주재한 청문관은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참석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고 자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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