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토지 측량사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문제, 특히 분쟁이나 쟁송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되며, 필요한 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Section § 8720.1

Explanation
이 법은 심사위원회가 최소 3명의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들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이사회 구성원과 동일한 자격과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872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다른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일일 수당과 비용 상환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720.3

Explanation
위원회가 청문회를 진행할 때, 정부법전의 특정 장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견이 있는 사건의 경우, 청문회를 감독했던 청문관은 위원회가 사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참석해야 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장 (제11370조부터 시작),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 및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쟁송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해당 청문회를 주재한 청문관은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참석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고 자문해야 한다.

Section § 8720.4

Explanation
위원회 청문회가 끝나면,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안된 결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제안된 결정은 정부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청문관의 제안된 결정과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87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는 한,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실행하기 위해 규칙 및 규정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872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토지 측량사 검토 위원회 위원이나 이사회에서 임명한 위원회 대표자가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부터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