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토지 측량사로 일하고 싶다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 토지 측량 업무를 하거나 자신을 토지 측량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여기에는 권리가 없는 토지의 경계표를 다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 면제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725.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및 지방 정부와 같은 민간 및 공공 기관 모두 토지 측량사를 고용할 때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부서 또는 기관은 토지 측량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격을 갖춘 최소 한 명의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민간 부문 전문 토지 측량사 및 토지 측량 합명회사, 회사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면허 요건이 주 및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시, 카운티, 통합시, 구역 및 특별 구역에도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8725조 및 본 장의 목적상,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최소 한 명의 사람은 주, 시, 카운티, 통합시, 구역 또는 특별 구역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에서 수행되는 전문 토지 측량 업무의 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경계를 결정하고, 지도를 작성하며,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토지 특징을 평가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토지 측량사로 일하려면 특정 직함, 직함 사용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이 모두 이 법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부의 토지 측량 검토는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86년 이전에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무면허 측량사에 대해서는 해당 직책을 떠날 때까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 주 또는 주 내의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공적 또는 사적 자격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본 장의 의미 내에서 토지 측량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1) 섹션 6731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목 공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고정된 작업물에 대한 정렬 또는 고도를 파악하고, 재배치하고, 설정하고, 재설정하거나, 추적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2) 수학 또는 사진 측량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구 표면의 형상 또는 등고선을 결정하거나, 지구 표면 위, 위 또는 아래에 있는 고정된 물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3) 토지 필지, 통행권, 지상권의 재산 경계선 또는 경계, 또는 해당 선이나 경계의 정렬을 파악하고, 재배치하고, 설정하고, 재설정하거나, 추적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4) 토지 구획 또는 재구획을 위한 측량을 수행하는 행위. 본 세부 조항의 목적상, "구획" 또는 "재구획"이라는 용어는 (정부법전 제7편 제2부 (섹션 66410부터 시작)의) 구획 지도법 또는 (본 법전 제4부 제2편 제1장 (섹션 11000부터 시작)의) 구획 토지법에 명시된 정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5) 토지 측량의 원리를 사용하여 재산 경계선, 경계 또는 모서리를 표시하는 기념물 또는 기준점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기념물 또는 기준점을 설치, 재설치 또는 교체하는 행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6) 측지 측량 또는 지적 측량. 본 장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6)(A) 측지 측량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고려하여 그 위에 있거나 그와 관련된 고정된 물체, 측지 기준점, 기념물 또는 지점의 수평 또는 수직 위치를 결정하거나 미리 결정하기 위한 측량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토지 측량 실무에 사용하거나 캘리포니아 좌표계 좌표에 따라 고정된 물체, 측지 기준점, 기념물 또는 지점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6)(B) 지적 측량은 미국 공공 토지 측량 시스템의 경계 및 구획을 생성, 표시, 정의, 추적 또는 재설정하는 측량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7)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7)(1)항부터 (6)항까지에 기술된 기능 중 하나 이상과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제공된 지도 또는 문서에 표시되거나 표시될 정보를 결정하는 행위.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8) 어떤 자격으로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토지 측량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다른 직함 또는 다른 표현을 통해 그들이 토지 측량의 어떤 분야에서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9)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토지 측량 업무를 조달하거나 조달할 것을 제안하는 행위.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10) 토지 측량 업무가 요청되거나, 수행되거나, 실행되는 사업장을 관리하거나, 관리자, 소유주 또는 대리인으로서 운영하는 행위.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11) 본 장에 의해 승인된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 기술 또는 특별 컨설턴트의 업무를 조정하는 행위.
(1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1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12)(1)항부터 (6)항까지에 기술된 기능 중 하나 이상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경계를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토지 소유권 증서, 신탁 증서 또는 기타 소유권 문서의 설명 내에 표시되거나 표시될 정보를 결정하는 행위.
(1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1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13)(1), (2), (3), (4), (5), (6), (11), (12)항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자 또는 전산화된 데이터를 생성, 준비 또는 수정하는 행위.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a)(14) 지도 또는 측정된 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을 제공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b) 1986년 1월 1일 현재 토지 측량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미등록자가 있는 주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은 현재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교체될 때까지 해당 사람이 토지 측량사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에서 면제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6(c) 본 섹션에 따라 작성되거나 수행된 문서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검토, 승인 또는 심사는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8726.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가 자신의 측량 업무와 관련된 토목 공학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비록 그들 자신이 직접 해당 공학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실제 토목 공학 업무가 등록된 토목 기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측량사는 이러한 관련 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측량 사업을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2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는 측량 업무의 일환으로 토지 계획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27

Explanation
지질학 또는 조경 목적으로만 측량을 하고 해당 분야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 경계선을 표시하지 않는 한 이 챕터에서 말하는 측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28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측량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계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작업은 토목 공학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Section § 872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 있는 토지 측량사와 토목 기사가 특정 조건 하에 개인 또는 단체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업체가 토지 측량을 수행하려면 면허 있는 측량사 또는 기사가 책임자여야 하며, 모든 측량 서비스를 감독해야 합니다. 사업체 상호에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그 사람은 관련 주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타주 회사는 유사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캘리포니아 지사에 면허 있는 측량사 또는 기사가 정기적으로 상주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이름이 포함된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했거나 은퇴한 사람의 이름은 이전에 사업체와 관련이 있었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 규정은 2034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a) 이 장은 1982년 이전에 이 주에서 면허를 받은 한 명 이상의 면허 있는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이하 "토목 기사"라 한다)가 그들의 면허 범위 내에서 단독 소유주,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 회사 또는 법인(이하 "사업체"라 한다)으로서 토지 측량을 수행하거나 수행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a)(1) 주에서 현재 면허를 받은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가 해당 사업체의 토지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a)(2) 모든 토지 측량 서비스는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에 의해 또는 그들의 책임 있는 지휘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a)(3) 캘리포니아 토지 측량 사업체의 상호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그 사람은 위원회로부터 토지 측량사 면허를 받았거나 어느 해든 위원회로부터 토목 기사 면허를 받은 자여야 한다. 사업체의 상호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의 제안, 홍보 또는 광고에 사업체 내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명시된 각 개인의 면허 분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b) 이 주에 지사를 둔 타주 사업체는 (a)항 및 (h)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주에서 토지 측량 업무를 담당하고, 이 주에서 면허를 받았으며, 이 주의 지사에 정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상주하는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을 두어야 한다. 단, 해당 사업체의 상호는 이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은 다른 주에서 적절하게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된 자여야 한다. 사업체의 상호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의 제안, 홍보 또는 광고에 사업체 내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명시된 각 개인의 면허 또는 등록 분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c) 캘리포니아 토지 측량 사업체의 상호는 가명일 수 있다. 단, 가명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a)항 (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d)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1982년 이전에 이 주에서 토목 기사로 면허를 받은 자가 (a)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토지 측량 사업체의 파트너 또는 임원이 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1982년 이전에 이 주에서 토목 기사로 면허를 받은 자가 토지 측량 사업체의 단독 소유주 또는 임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 장에 따라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e) 이 조항은 1941년 6월 1일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이름 사용을, 합법적인 승계인 또는 생존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사업체는 (a)항 (1)호 및 (2)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망했거나 은퇴한 사람의 이름을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1) 그 사람의 이름이 사망 또는 은퇴 전에 해당 사업체 또는 사업체의 전신 상호에 사용되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2) 그 사람은 해당 사업체 또는 사업체의 전신 상호의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3) 그 사람이 이 주에서 사업장 또는 업무를 운영했다면 위원회로부터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 면허를 받았어야 하며, 이 주에 사업장이 없었다면 해당 주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4) 그 사람이 은퇴한 경우, 이름 사용에 동의했으며 해당 동의 기간 동안 이 주 내 다른 토지 측량 사업체의 상호에 그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은퇴한 사람은 새로운 사업체 또는 구매한 사업체의 상호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체는 이전 사업체에서 사용된 그 사람의 이름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5) 해당 사업체는 (a)항 (1)호 및 (2)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g) 이 조항은 섹션 6731.2 및 8726.1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h)(1) 전문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최신 조직 기록 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h)(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h)(2)(1)호에 명시된 조직 기록 양식 제출 시 (a)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i) 이 조항은 2034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872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1982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토목 기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로서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면허를 소지한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특정 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체 상호에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개인은 적절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타주 사업체는 유사한 규칙을 준수하고 해당 지점에 면허를 소지한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상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 지사를 둘 수 있습니다. 사망했거나 은퇴한 사람의 이름을 사업체에 사용하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사업체는 이러한 기준 준수를 입증하는 양식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a) 이 장은 한 명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1982년 이전에 이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토목 기사(이하 "토목 기사"라 한다)가 그들의 면허 범위 내에서 토지 측량 업무를 개인 사업체, 합명 회사, 법인 또는 주식회사 형태(이하 "사업체"라 한다)로 수행하거나 수행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a)(1) 현재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가 해당 사업체의 토지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a)(2) 모든 토지 측량 서비스는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에 의해 수행되거나 그들의 책임 있는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a)(3) 캘리포니아 토지 측량 사업체의 상호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인물은 위원회로부터 토지 측량사 면허를 취득했거나 위원회로부터 어느 해든 토목 기사 면허를 취득했어야 한다. 사업체 상호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 내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해당 사업체의 제안, 홍보 또는 광고는 명시된 각 개인의 면허 분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b) 이 주에 지사를 둔 타주 사업체는 (a)항 및 (h)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주에서의 토지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을 두어야 하며, 이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정기적으로 이 주의 지사에 물리적으로 상주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인물이 다른 주에서 적절하게 면허를 취득했거나 등록된 경우, 사업체의 상호는 이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체 상호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 내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제안, 홍보 또는 광고는 명시된 각 개인의 면허 또는 등록 분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c) 캘리포니아 토지 측량 사업체의 상호는 가명일 수 있다. 그러나 가명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a)항의 (3)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d)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1982년 이전에 이 주에서 토목 기사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a)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토지 측량 사업체의 파트너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달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1982년 이전에 이 주에서 토목 기사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토지 측량 사업체의 단독 소유주 또는 임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e) 이 조항은 1941년 6월 1일에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상호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승계인 또는 존속 법인에 의한 사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체는 (a)항의 (1)호 및 (2)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상호에 사망했거나 은퇴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1) 해당 인물의 이름이 해당 인물의 사망 또는 은퇴 이전에 사업체의 상호 또는 사업체 전신(前身)의 상호에 사용되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2) 해당 인물은 사업체의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었거나 사업체 전신의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3) 해당 인물은 이 주에서 사업장 또는 업무를 운영했다면 위원회로부터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 면허를 취득했어야 하며, 이 주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했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4) 해당 인물이 은퇴한 경우, 이름 사용에 동의했으며 해당 동의 기간 동안 이 주 내 다른 토지 측량 사업체의 상호에 그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은퇴한 사람은 해당 사업체가 이전 사업체에서 사용된 그 사람의 이름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사업체 또는 인수한 사업체의 상호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f)(5) 해당 사업체는 (a)항의 (1)호 및 (2)호의 적용을 받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g) 이 조항은 섹션 6731.2 및 8726.1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h)(1) 전문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 최신 조직 기록 양식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h)(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h)(2)(1)호에 명시된 조직 기록 양식의 제출 시 (a)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조항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29(i) 이 조항은 203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873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토지 측량사 면허가 필요 없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연방 공무원은 연방 토지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면허를 가진 측량사나 엔지니어의 지휘를 받는 주, 카운티, 시 또는 지구 소속 직원은 하급자로 일하는 경우 면허가 면제됩니다. 유틸리티 회사 직원은 회사가 연간 최소 2천5백만 달러를 벌고 면허를 가진 측량사를 고용하여 작업을 감독하는 경우, 특정 용역권(easement)을 면허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같은 공공 안전 요원은 범죄나 경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측량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수사와 관련 없는 측량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30(a) 미국 공무원 및 직원으로서, 오직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 이 주 내 연방 토지의 외부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30(b) 다음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30(b)(1)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등록된 토목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 카운티, 시, 통합시 또는 지구의 직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30(b)(2)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된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의 하급자로서, 하급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30(c)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의 섹션 218, 222, 234에 각각 정의된 바와 같이, 연간 수익이 2천5백만 달러 ($25,000,000) 이상인 전기, 가스 또는 전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유틸리티 배전선 및 서비스 시설을 위한 용역권(easement)의 법적 설명을 작성하는 경우.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30(c)(1) 각 설명은 해당 설명을 작성한 회사를 명시하고, 이 면제 조항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30(c)(2) 각 회사는 해당 법적 설명을 작성하는 기술 전문가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설명이 포함된 지도 또는 문서에 표시될 형식과 정보를 지정하며, 해당 설명 작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개인을 고용하거나 계약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30(d) 범죄 또는 경범죄를 확인하거나 기소할 목적으로 범죄 또는 경범죄를 수사하는 주,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의 공공 안전 직원. 이 면제 조항은 공공 안전 직원이 섹션 8726에 정의된 토지 측량 업무를 범죄 또는 경범죄를 확인하거나 기소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8731

Explanation

이 법은 일부 토목 기사가 별도의 면허 없이 토지 측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토목 기사가 1982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토지 측량을 위해 다른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82년 1월 1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기사는 토지 측량 업무를 하려면 먼저 토지 측량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챕터 7 (섹션 67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가 면제된 토목 기사 및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는 본 챕터에 따른 면허가 면제되며,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 그리고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토지 측량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단, 1982년 1월 1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토목 기사의 경우, 본 챕터에서 정의된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본 챕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측량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