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a) 본 장에 따라 면허가 면제되는 자가 아닌 한, 법적 허가 없이 이 주에서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b) 본인이 해당 증명서 또는 면허에 명시된 자가 아닌데도, 측량사 수습생(land surveyor-in-training)의 증명서 또는 전문 토지 측량사(professional land surveyor)의 면허를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c) 전문 토지 측량사의 면허를 사용하여 측량 기록(record of survey)을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d) 증명서 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board)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어떤 종류든 허위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e) 전문 토지 측량사를 사칭하거나 그 인장, 서명 또는 면허 번호를 사용하거나, 허위 면허 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f) 측량사 수습생을 사칭하거나 그 증명서 번호를 사용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g) 만료되었거나, 정지되었거나, 반납되었거나, 취소된 증명서 또는 면허를 사용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h) 본 장에 따라 토지 측량사로서 면허를 통해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한, 자신을 전문 토지 측량사로 지칭하거나 그 직함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i) 본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전문 토지 측량사(professional land surveyor)”, “면허 토지 측량사(licensed land surveyor)”, “토지 측량사(land surveyor)”라는 직함 또는 섹션 8751 및 8775에 명시된 직함, 또는 “측량사 수습생(land surveyor-in-training)”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그 직함의 어떤 조합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이거나 측량사 수습생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는 해당 직함의 약어를 사용하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j)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섹션 6731.2에 따라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측량 업무가 요청되거나, 수행되거나, 실행되는 사업장을 관리자, 소유주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92(k)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