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토지 측량사 또는 토지 측량사 수습생이 되려면, 위원회가 정한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선서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기관이 시험 자료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토지측량사 수습생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을 통과하고, 자격 박탈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토지측량 분야에서 2년의 교육 또는 실무 경험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만 자격을 확인할 것입니다. 전문 토지측량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격 박탈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의 두 번째 부분을 통과하고,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요 측량 규칙과 부동산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위원회로부터 이미 면허를 받은 토목 기사는 이 자격증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a) 토지측량사 수습생 자격증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a)(1)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a)(2)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a)(3) 토지측량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고등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거나, 2년 이상의 토지측량 경험을 보유하거나, 또는 토지측량 분야의 고등 교육과 경험을 조합하여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b)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신청서 양식에 자격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는 토지측량사 수습생 자격증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c) 위원회는 신청자가 소항 (a)의 (3)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 또는 경험 요건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d) 전문 토지측량사 면허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d)(1)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d)(2) 제874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d)(3) 시험의 두 번째 부분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d)(4) 본 주에서 토지측량사 수습생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준주에서 토지측량사 수습생 또는 측량 인턴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또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로부터 토목 기사 면허를 받은 신청자는 이 항의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d)(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d)(5)(A) 연방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이 발행한 측량 지침서(Manual of Surveying Instructions (2009))에 명시된 공공 토지 측량에 관한 절차 및 규칙, 그리고 (B) 경계 및 양도와 관련된 부동산 원칙에 대해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Section § 874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토지 측량사가 되기 위한 시험 요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시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측량의 기초 지식을 평가하고, 두 번째 부분은 실제 적용 능력과 측량 프로젝트를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전국 시험과 캘리포니아 특정 시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자격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시험을 면제해 줄 수 있으며, 매우 자격이 뛰어난 지원자에게는 두 번째 시험을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은 대신 필기, 구술 또는 이 둘을 조합한 특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1(a)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은 지원자의 측량, 수학 및 기초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시험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1(b) 시험의 두 번째 부분은 지원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고 전문적인 토지 측량 업무에서 책임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합니다.
시험의 두 번째 부분에는 위원회가 승인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이 시행하는 토지 측량에 대한 전국 시험과 보충적인 캘리포니아 특정 시험을 포함하는 시험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특정 시험은 별도의 부분으로, 이 장의 규정과 이 주에서 전문 토지 측량 업무를 규제하는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지원자의 지식을 시험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1(c) 위원회는 교육 및 경험 자격이 섹션 8742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지원자에 대해 규칙으로 시험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면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1.1(d) 위원회는 교육 자격이 (c)항에 따라 설정된 자격과 동등하고 경험 자격이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지원자에 대해 규칙으로 시험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면제와 특별 시험 배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 시험은 필기 또는 구술, 또는 둘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토지 측량사 면허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토지 측량에 중점을 둔 4년제 학위를 이수하고 2년의 특정 경험을 갖추거나, 특정 훈련을 포함한 6년의 직접 경험을 갖추거나, 토지 측량 경험이 있는 면허 토목 기사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수한 학업 수준에 따라 토지 측량 분야의 고등 교육을 일부 경험 요건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00년 이전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 시험 부분을 통과하는 것은 최대 2년의 경험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2(a) 토지 측량사 면허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토지 측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험은 다음 규정된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이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2(a)(1) 고등 교육 기관에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국가 또는 지역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토지 측량 중점 4년제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책임 있는 현장 훈련 1년 및 책임 있는 사무실 훈련 1년을 포함하여 2년의 실제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토지 측량 경험을 갖춘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2(a)(2)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책임 있는 현장 훈련 1년 및 책임 있는 사무실 훈련 1년을 포함하여 최소 6년의 실제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토지 측량 경험을 갖춘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2(a)(3)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2년의 실제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토지 측량 경험을 갖춘 토목 기사 면허 소지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2(b) 토지 측량사 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청자가 토지 측량 과정을 졸업하고 해당 토지 측량 교육과정이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미국 교육부가 해당 목적으로 인정한 지역 또는 국가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경우, 토지 측량 고등 교육 1년을 토지 측량 경험 1년으로 최대 4년까지 인정한다. 승인되거나 인가된 토지 측량 과정에서 졸업 없이 이수한 각 학년은 0.5년의 경험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교육에 대한 동등 학점 인정을 주장하는 각 신청자는 이수한 모든 대학 수준 과정의 전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8741.1조에 규정된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측량 경험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8743

Explanation
토지 측량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당신의 기술과 성실성을 보증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잘 아는 최소 4명의 토지 측량사 또는 토목 기사로부터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74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캘리포니아 헌법과 미국 헌법을 모두 지지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면 자신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8745

Explanation

면허 취득 시험은 이사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시험이 다룰 내용(시험 범위)과 진행 방식(절차)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시험을 운영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시험은 이사회 규칙에 따라 결정된 바에 따라 주 내의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된다.
시험 범위와 절차 방법은 이사회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이사회는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시험과 관련된 자료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8746

Explanation
시험에 떨어지면, 새로운 신청서를 내고 위원회에서 정한 필요한 수수료를 내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7

Explanation

측량 자격증이나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위원회가 정한 필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측량사 수습생 자격증을 받지만, 이 자격증만으로는 아직 측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측량사 면허를 받아 공식적으로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자격증 또는 면허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적합한 면허를 발급받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7(a) 8741조 (a)항 및 (b)항의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는 측량사 수습생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 자격증에 대해서는 신청 수수료 외에 갱신 또는 기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자격증은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인이 측량사 면허를 발급받는 즉시 무효가 된다. 측량사 수습생 자격증은 그 소지자에게 측량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유효한 측량사 수습생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한, 누구든지 측량사 수습생이라는 칭호 또는 이 칭호의 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7(b) 8741조 (d)항의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는 측량사 면허가 발급된다. 이 면허는 그에게 측량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Section § 874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토지 측량사가 은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20년 이상 현직 면허를 소지했으며, 징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은퇴 면허 소지자는 토지 측량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은퇴 전문 토지 측량사'와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현직으로 전환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7.5(a) 위원회는 신청 및 제8805조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 납부 시, 캘리포니아 내에서 최소 5년간, 그리고 미국 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최소 20년간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했으며, 이 장에 따라 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달리 징계받지 않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토지 측량사에게 은퇴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7.5(b)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은퇴 면허 소지자는 현직 토지 측량사 면허가 필요한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은퇴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는 "은퇴 전문 토지 측량사" 또는 "전문 토지 측량사, 은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7.5(c) 은퇴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47.5(d)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은퇴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를 현직 상태로 복원하려면, 위원회에서 최초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Section § 874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나 국가에서 이미 유효한 토지 측량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없이 토지 측량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 해당 신청인의 자격은 캘리포니아의 요건과 관련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8748.5

Explanation
누군가 토지 측량사 면허나 수습 측량사 자격증을 신청했는데, 필요한 자격이 부족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면, 시험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9

Explanation

전문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특정 규칙을 따르면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분실, 파손 또는 훼손된 면허증을 대체하기 위한 면허증 사본은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발급될 수 있다. 본 장에서 정한 면허증 사본 수수료가 부과된다.

Section § 87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토지 측량사 면허를 취득하면, 공식 스탬프 또는 인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스탬프에는 본인의 이름, 증명서 번호, 그리고 위원회가 정한 대로 "공인 토지 측량사" 또는 "전문 토지 측량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각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디자인의 스탬프 또는 인장을 취득해야 하며,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 증명서 번호, 그리고 "공인 토지 측량사" 또는 "전문 토지 측량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8751

Explanation

유효하고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면허가 없다면, 전문 토지 측량사나 토지 측량사, 측량 엔지니어 등과 같은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효하고, 정지되지 않았으며, 취소되지 않은 면허의 소지자가 아닌 한, 자신을 전문 토지 측량사, 면허 토지 측량사, 토지 측량사, 토지 측량 엔지니어, 측량 엔지니어, 측지 엔지니어, 지오매틱스 엔지니어 또는 지오메트로닉 엔지니어라고 칭하거나, 그 직함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직함에 있는 단어의 약어 또는 조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752

Explanation
위원회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면허나 갱신 증명서가 있다면, 본 장에 따라 합법적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법원에서 증명합니다.

Section § 8753

Explanation
전문 면허나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이미 소지하고 있고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신청 또는 갱신 시 면허 위원회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