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사면허 교부
Section § 8740
Section § 8741
캘리포니아에서 토지측량사 수습생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을 통과하고, 자격 박탈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토지측량 분야에서 2년의 교육 또는 실무 경험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만 자격을 확인할 것입니다. 전문 토지측량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격 박탈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의 두 번째 부분을 통과하고,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요 측량 규칙과 부동산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위원회로부터 이미 면허를 받은 토목 기사는 이 자격증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874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토지 측량사가 되기 위한 시험 요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시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측량의 기초 지식을 평가하고, 두 번째 부분은 실제 적용 능력과 측량 프로젝트를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전국 시험과 캘리포니아 특정 시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자격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시험을 면제해 줄 수 있으며, 매우 자격이 뛰어난 지원자에게는 두 번째 시험을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은 대신 필기, 구술 또는 이 둘을 조합한 특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토지 측량사 면허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토지 측량에 중점을 둔 4년제 학위를 이수하고 2년의 특정 경험을 갖추거나, 특정 훈련을 포함한 6년의 직접 경험을 갖추거나, 토지 측량 경험이 있는 면허 토목 기사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수한 학업 수준에 따라 토지 측량 분야의 고등 교육을 일부 경험 요건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00년 이전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 시험 부분을 통과하는 것은 최대 2년의 경험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3
Section § 8744
Section § 8745
면허 취득 시험은 이사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시험이 다룰 내용(시험 범위)과 진행 방식(절차)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시험을 운영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7
측량 자격증이나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위원회가 정한 필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측량사 수습생 자격증을 받지만, 이 자격증만으로는 아직 측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측량사 면허를 받아 공식적으로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Section § 874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토지 측량사가 은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20년 이상 현직 면허를 소지했으며, 징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은퇴 면허 소지자는 토지 측량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은퇴 전문 토지 측량사'와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현직으로 전환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Section § 8748
Section § 8748.5
Section § 8749
전문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특정 규칙을 따르면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8750
캘리포니아에서 토지 측량사 면허를 취득하면, 공식 스탬프 또는 인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스탬프에는 본인의 이름, 증명서 번호, 그리고 위원회가 정한 대로 "공인 토지 측량사" 또는 "전문 토지 측량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51
유효하고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면허가 없다면, 전문 토지 측량사나 토지 측량사, 측량 엔지니어 등과 같은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