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리업자행정
Section § 9810
이 조항은 소비자 업무국 내에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을 설립합니다. 이 국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법률 장들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 내에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국장이 관리하는 가정 이사업자 부서가 포함됩니다. 국장은 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주지사의 뜻에 따라 근무합니다. 국장의 권한은 부국장이나 보조 국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이전 국들에 대한 언급은 이제 이 새로운 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국의 역할과 의무는 2028년에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Section § 9810.1
이 법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이 면허, 규제 및 징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명확히 합니다. 공공의 안전은 다른 어떤 고려사항보다 항상 우선해야 합니다.
Section § 9811
Section § 9812
Section § 9812.5
Section § 9813
Section § 9814
이 조항은 국장이 서비스 딜러의 운영 방식을 안내하고 공중 보호를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서비스 딜러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여 유사한 품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사본은 온라인으로 제공되거나 등록된 서비스 딜러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814.5
이 법 조항은 국장이 공중 보호를 위해 서비스 계약자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이러한 규칙과 규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거나 등록된 서비스 계약자에게 직접 배포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 변경은 다른 법률 문서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