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비자 업무국 내에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을 설립합니다. 이 국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법률 장들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 내에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국장이 관리하는 가정 이사업자 부서가 포함됩니다. 국장은 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주지사의 뜻에 따라 근무합니다. 국장의 권한은 부국장이나 보조 국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이전 국들에 대한 언급은 이제 이 새로운 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국의 역할과 의무는 2028년에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1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10(a)(1) 소비자 업무국 내에 국장의 감독 및 통제 하에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이 설치된다. 국장은 본 장 및 제8부 제3장 (제19000조부터 시작) 및 제3.1장 (제19225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10(a)(2) 제8부 제3.1장 (제19225조부터 시작)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 내에 가정 이사업자 부서가 설치된다. 가정 이사업자 부서는 국의 국장이 감독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10(b) 주지사는 상원의 인준을 조건으로,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국장이 정하고 결정하는 급여로 국의 국장을 임명한다. 국장은 국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근무하며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10(c) 본 장 및 제8부 제3장 (제19000조부터 시작) 및 제3.1장 (제19225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 또는 부과된 의무는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조건 및 제한에 따라 부국장 또는 보조 국장 또는 국장에 의해 국장의 이름으로 행사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10(d) 본 주의 법률이 전자제품 수리업자 등록국 또는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리국을 언급할 때마다, 그 언급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10(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장 및 제8부 제3장 (제19000조부터 시작) 및 제3.1장 (제1922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의 권한과 의무는 주의회 해당 정책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해당 검토는 본 장 및 제8부 제3장 (제19000조부터 시작) 및 제3.1장 (제19225조부터 시작)이 2028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인 것처럼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 9810.1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이 면허, 규제 및 징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명확히 합니다. 공공의 안전은 다른 어떤 고려사항보다 항상 우선해야 합니다.

본 장에 따라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이 면허, 규제 및 징계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중 보호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공중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마다 공중 보호가 최우선적이어야 한다.

Section § 9811

Explanation
국장은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및 감사 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직원을 고용하고 보수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국장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Section § 981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특정 규칙 위반에 대해 서비스 딜러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장은 서비스 딜러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812.5

Explanation
국장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 계약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직원, 파트너 또는 임원에 대한 확인도 포함됩니다. 국장은 또한 주 전역의 이들 계약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98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정부 부서장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며, 정부법의 제1118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981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서비스 딜러의 운영 방식을 안내하고 공중 보호를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서비스 딜러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여 유사한 품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사본은 온라인으로 제공되거나 등록된 서비스 딜러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장은 서비스 딜러의 운영 및 공중 보호를 위한 본 장의 다양한 조항의 일반적인 시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국장은 규정으로 섹션 9801의 (g)부터 (q)까지의 하위 조항에 기술된 용어의 범위를 그 안에 열거된 것과 동일한 일반적인 성격 또는 종류의 품목을 포함하도록 정의할 수 있다. 국장은 본 장 및 그에 따른 규정의 사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각 등록된 서비스 딜러에게 배포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Section § 981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공중 보호를 위해 서비스 계약자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이러한 규칙과 규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거나 등록된 서비스 계약자에게 직접 배포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 변경은 다른 법률 문서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장은 서비스 계약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공중 보호를 위해 본 장의 다양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장은 본 장의 사본과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사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각 등록된 서비스 계약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