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규정된 수수료는 다음 요율표에 따라 국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1)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205달러($20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계약자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95달러($9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2)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와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양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405달러($40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계약자이면서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중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300달러($3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3) 서비스 딜러로서 전자제품 수리업과 가전제품 수리업 양쪽에 종사하고 서비스 계약자인 자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4) 이 주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지만 전자제품 수리업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에 종사하거나, 이 주 내에서 서비스 계약을 판매, 발행 또는 관리하는 서비스 딜러 또는 서비스 계약자는 해당 서비스 딜러 또는 서비스 계약자가 이 주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여기에 명시된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1)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의 연간 등록 갱신 수수료는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는 경우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205달러($20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계약자의 연간 등록 갱신 수수료는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는 경우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95달러($95)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2)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와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양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 딜러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400달러($4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3) 전자제품 수리업과 가전제품 수리업에 종사하고 서비스 계약자인 서비스 딜러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475달러($47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4) 이 주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지만 전자제품 수리업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에 종사하거나, 이 주 내에서 서비스 계약을 판매 또는 발행하는 서비스 딜러 또는 서비스 계약자는 해당 서비스 딜러 또는 서비스 계약자가 이 주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여기에 명시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c) 연체료는 면허 갱신일 현재 유효한 면허의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섹션 163.5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d) 이 섹션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