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30.5(a) 각 서비스 계약자는 이 주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마다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국(局)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는 서비스 계약자를 식별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름, 주소, (Part 1 (commencing with Section 6001) of Division 2 of the Revenue and Taxation Code)의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매 판매자 허가 번호, 서비스 계약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자격증명서 사본, 그리고 국(局)이 정하는 기타 식별 데이터가 포함된다. 사업이 가명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가명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각 파트너에 대한 식별 데이터를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자가 증권거래위원회에 (Form 10-K)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공개 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의 각 임원 및 이사에 대한 데이터와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 내 서비스 계약자 사업장의 각 장소를 담당하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국장이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규정에 따른다. 서비스 계약자가 공개 회사 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Form 10-K)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비공개 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회사의 각 임원 및 이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가장 최근의 (Form 10-K) 연례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30.5(b) 이 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지만 이 주에서 서비스 계약을 판매, 발행 또는 관리하는 서비스 계약자는 국(局)이 발행한 유효한 등록을 보유해야 하며, 마치 이 주에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본 장에서 요구하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30.5(c) 본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