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수탁자허가
Section § 6530
다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책임을 맡고 전문 수탁자로서 활동하려면, 200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특정 세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에게는 그들이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대리인이 전문 수탁자 인가 없이 허용된 업무를 넘어설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531
Section § 6532
Section § 6533
공인 전문 수탁인이 되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법적 기록이 없어야 하며,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출하고, 필수 면허 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학사 학위가 있거나, 관련 경력 3년과 준학사 학위가 있거나, 관련 경력 5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는 윤리 강령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고, 신용 조회에 동의하며,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6533.5
이 법은 신청인의 범죄 경력 정보를 얻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인은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 기록, 그리고 계류 중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DOJ)에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에 연방 기록을 요청하고, 정보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해당 역할에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관련 기관에 향후 체포 사실을 통보하고, 이러한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Section § 6534
이 법은 한 기관이 각 전문 수탁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후견인이나 수탁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고객의 이름, 자산 가치, 주소, 그리고 과거 징계 문제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만약 수탁자가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불만 사항에 연루된 경우, 해당 기관은 그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자산 가치 및 징계 이력과 같은 일부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면허 상태를 포함한 특정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6535
Section § 6536
이 조항은 국이 면허 신청자들이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거나, 수탁자 의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사기에 가담했거나, 수탁자 책임을 중대하게 잘못 관리했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해 법원에 의해 수탁자 역할에서 해임된 사람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537
Section § 6538
이 법은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국(局)이 승인한 프로그램에서 30시간의 면허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교육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최소 1시간의 문화적 역량 교육이 포함됩니다. 면허 갱신 또는 은퇴 상태에서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15시간의 보수 교육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최소 2시간의 윤리 및 문화적 역량 교육이 포함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러한 교육 과정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및 민족적 고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성소수자(LGBTQ+), 민족 및 종교 단체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요합니다.
Section § 6539
Section § 6541
이 조항은 전문 수탁자의 면허가 발급된 지 1년 후, 특히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신청서, 연간 보고서, 계속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관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수탁자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직하거나 태만했거나, 수탁자 의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해 해임되는 등 특정 비행에 연루된 경우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41.1
면허가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면허는 갱신, 복원 또는 재발급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고, 교육 및 지문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 취득을 막을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Section § 654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문 수탁인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하고 요구되는 특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현재 정지되었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징계 조치 대상인 경우에는 은퇴 상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은퇴 상태가 되면 연간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 국은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하고 다시 활동 상태로 복원하는 규칙을 정할 것이며, 여기에는 일부 교육 이수, 특정 서류 제출, 그리고 수수료 납부가 포함됩니다.
Section § 6543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진 반납했다면, 최소 1년 후에 면허를 돌려받거나 처벌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은 최대 3년까지 기다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지만 정지 같은 징계를 받았다면, 1년 후에 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귀하의 요청을 결정하고 시험 면허 발급이나 추가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