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30

Explanation

다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책임을 맡고 전문 수탁자로서 활동하려면, 200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특정 세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에게는 그들이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대리인이 전문 수탁자 인가 없이 허용된 업무를 넘어설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0(a)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본 장에 따라 전문 수탁자로 인가받지 않은 한, 전문 수탁자로서 활동하거나 대중에게 자신을 전문 수탁자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0(b) 본 조항은 주 변호사법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6000))에 따라 변호사로 인가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0(c) 본 조항은 Division 3의 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5000)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인가받았으며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0(d) 본 조항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1의 Part 10에 따라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앞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된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대리인이 수탁자로서 활동하면서 등록된 대리인으로서의 업무 인가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해당 등록된 대리인이 본 장에 따라 전문 수탁자로도 인가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인가 활동이며 Section 146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Section § 6531

Explanation
전문 수탁자라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효하고 활성화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Section § 6532

Explanation
누군가 자신을 '면허 있는 전문 수탁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최신이고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6533

Explanation

공인 전문 수탁인이 되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법적 기록이 없어야 하며,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출하고, 필수 면허 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학사 학위가 있거나, 관련 경력 3년과 준학사 학위가 있거나, 관련 경력 5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는 윤리 강령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고, 신용 조회에 동의하며,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문 수탁인으로서 면허 자격을 충족하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a)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b) 제480조 또는 제6536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c) 범죄자 기록 정보를 얻기 위해 제653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d) 제6538조에 기술된 필수 면허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e) 제6539조에 따라 국에서 시행하는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f) 다음 중 최소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f)(1)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대학 및 단과대학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문학 또는 이학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력.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f)(2)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대학 및 단과대학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문학 또는 이학 준학사 학위와 다음 중 하나의 실질적인 수탁인 책임에 대한 최소 3년의 경험: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f)(2)(A) 제65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재산 또는 개인 및 재산의 후견인, 개인, 재산 또는 개인 및 재산의 보호자, 수탁자, 건강 관리용 영구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재정용 영구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또는 사망자 유산의 개인 대표자로서 봉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f)(2)(B) 제65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 수탁인, 공공 기관 또는 금융 기관에서 개인, 재산 또는 개인 및 재산의 후견인, 개인, 재산 또는 개인 및 재산의 보호자, 수탁자, 건강 관리용 영구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재정용 영구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또는 사망자 유산의 개인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f)(3) 다음 중 하나의 실질적인 수탁인 책임에 대한 최소 5년의 경험: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f)(3)(A) 제65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재산 또는 개인 및 재산의 후견인, 개인, 재산 또는 개인 및 재산의 보호자, 수탁자, 건강 관리용 영구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재정용 영구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또는 사망자 유산의 개인 대표자로서 봉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f)(3)(B) 제65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 수탁인, 공공 기관 또는 금융 기관에서 개인, 재산 또는 개인 및 재산의 후견인, 개인, 재산 또는 개인 및 재산의 보호자, 수탁자, 건강 관리용 영구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재정용 영구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또는 사망자 유산의 개인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것.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g) 전문 수탁인 윤리 강령 및 모든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h) 국이 신청인에 대해 신용 조회를 실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i) 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신청인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면허 신청서를 국에 제출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j) 이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신청서와 함께 환불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6533.5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인의 범죄 경력 정보를 얻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인은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 기록, 그리고 계류 중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DOJ)에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에 연방 기록을 요청하고, 정보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해당 역할에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관련 기관에 향후 체포 사실을 통보하고, 이러한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범죄자 기록 정보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신청인에 대해 취득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5(a) 각 신청인은 주 및 연방 수준의 유죄 판결 및 체포에 관한 범죄자 기록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지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체포가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5(b) 접수되면 법무부는 본 조항에 따라 접수된 연방 요약 형사 기록 정보 요청을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 전달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으로부터 회신된 정보를 검토하고 적합성 결정을 취합하여 해당 국(bureau)에 배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5(c)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해당 국(bureau)에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5(d) 해당 국(bureau)은 형법 제11105.2조에 따라 제공되는 바와 같이 법무부에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3.5(e) 법무부는 본 조항에 명시된 요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6534

Explanation

이 법은 한 기관이 각 전문 수탁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후견인이나 수탁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고객의 이름, 자산 가치, 주소, 그리고 과거 징계 문제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만약 수탁자가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불만 사항에 연루된 경우, 해당 기관은 그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자산 가치 및 징계 이력과 같은 일부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면허 상태를 포함한 특정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 해당 국은 각 면허 소지자의 파일에 다음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를 재산관리인, 후견인, 수탁자, 사망자 유산의 개인 대표, 의료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 재정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 또는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로서의 임명으로 발생하는 직위로 임명하거나, 임명을 계속하거나, 해임하는 것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든 이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하며, 이 조항의 (b) 및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달리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1) 면허 소지자의 현재 재산관리 대상자, 피후견인, 의료 관련 지속적 위임장 위임인, 또는 재정 관련 지속적 위임장 위임인의 이름, 그리고 면허 소지자가 현재 관리하는 신탁 또는 유산의 이름(해당 사건이 법원 감독 대상이든 아니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2) 전문 수탁자로서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있는 모든 자산의 총 달러 가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3)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 및 거주지에 대한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4) 면허 소지자가 재산관리인, 후견인, 수탁자, 사망자 유산의 개인 대표, 의료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 또는 재정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해임된 적이 있는지 여부, 또는 특정 사건에서 재산관리인, 후견인, 수탁자, 사망자 유산의 개인 대표, 의료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 재정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 또는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로서의 임명으로 발생하는 직위로서 면허 소지자에 대한 불만이 법원에 제기된 사건에서 사임하거나 합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5)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5)(4)항에 기술된 해임 또는 사임을 야기한 상황, 그리고 해당 해임 또는 사임과 관련된 사건명, 법원 소재지 및 사건 번호.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6) 면허 소지자가 재산관리인, 후견인, 수탁자, 재정 또는 의료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 사망자 유산의 개인 대표, 또는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로 봉사했던 종결된 모든 재산관리, 후견, 신탁 또는 기타 유산 관리 사건의 사건명, 법원 소재지 및 사건 번호(해당 사건이 법원 감독 대상이든 아니든).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7) 해당 국이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한 징계에 관한 정보.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a)(8) 면허 소지자가 파산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지난 10년 동안 파산을 신청한 사업체에서 지배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b) 해당 국은 (a)항의 (2), (4), (7), (8)호에 있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4(c) 해당 국은 또한 제2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에 면허 소지자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면허 상태에 관한 정보와 (b)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53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국이 면허 있는 전문 수탁자가 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승인할지 거부할지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승인한다면,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전문 수탁자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536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이 면허 신청자들이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거나, 수탁자 의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사기에 가담했거나, 수탁자 책임을 중대하게 잘못 관리했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해 법원에 의해 수탁자 역할에서 해임된 사람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은 모든 면허 신청서를 검토해야 하며, 신청자의 면허 자격을 조사할 수 있다. 국은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승인해야 하지만,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6(a) 본 장에 따른 면허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6(b) 수탁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6(c) 본 장에 따른 면허 신청 시 사기 또는 기만에 가담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6(d) 수탁자의 기능 또는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직,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에 가담한 경우. 여기에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6(e)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악의로, 또는 무모한 무관심으로 신탁 위반을 저질러 법원에 의해 수탁자 직위에서 해임되었거나, 과실 행위의 패턴을 보인 경우. 여기에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해임된 경우도 포함되며, 모든 항소가 이루어졌거나 항소 제기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Section § 6537

Explanation
이 법은 국이 다른 섹션에 나열된 특정 이유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면허가 거부되면, 당신은 법률 코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6538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국(局)이 승인한 프로그램에서 30시간의 면허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교육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최소 1시간의 문화적 역량 교육이 포함됩니다. 면허 갱신 또는 은퇴 상태에서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15시간의 보수 교육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최소 2시간의 윤리 및 문화적 역량 교육이 포함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러한 교육 과정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및 민족적 고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성소수자(LGBTQ+), 민족 및 종교 단체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요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8(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8(a)(1)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국(局)이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30시간의 면허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8(a)(2) 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 전 교육 과정에는 최소 1시간의 문화적 역량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8(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8(b)(1) 면허를 갱신하거나 은퇴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면허를 복원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매년 갱신 주기마다 15시간의 승인된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8(b)(2) 2023년 1월 1일부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승인된 보수 교육 과정의 일부로, 면허 소지자는 매년 갱신 주기마다 최소 2시간의 윤리 교육, 2시간의 문화적 역량 교육, 또는 윤리 및 문화적 역량 교육을 모두 2시간 이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8(c) 이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 과정의 비용은 면허 소지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의뢰인에게도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38(d) 이 조항의 목적상, “문화적 역량”이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intersex) 공동체, 민족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문화적 및 민족적 데이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6539

Explanation
면허를 받고 싶다면, 국(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국(局)은 시험이 얼마나 자주 시행되는지, 그리고 불합격했을 경우 얼마나 자주 재응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시험은 컴퓨터로 치러지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40

Explanation
사전 면허 또는 계속 교육 요건에 포함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먼저 국(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5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문 수탁자의 면허가 발급된 지 1년 후, 특히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신청서, 연간 보고서, 계속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관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수탁자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직하거나 태만했거나, 수탁자 의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해 해임되는 등 특정 비행에 연루된 경우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a) 면허는 발급된 지 1년 후,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b) 면허는 국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561조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장의 계속 교육 요건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국이 정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갱신될 수 있다. 단, 면허 소지자가 국이 갱신을 거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국이 면허 갱신을 거부할 만한 행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b)(1) 수탁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의 유죄 판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b)(2) 이 장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사기 또는 기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b)(3) 전문 수탁자의 기능 또는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부정직,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b)(4) 모든 항소가 제기되었거나 항소 제기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원에 의한 수탁자 해임.

Section § 6541.1

Explanation

면허가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면허는 갱신, 복원 또는 재발급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고, 교육 및 지문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 취득을 막을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1(a) 면허가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면허는 갱신, 복원 또는 재발급될 수 없으며, 3년 기간 만료 즉시 취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1(b) 취소된 면허는 신청인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발급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1(b)(1)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섹션 6533에 따라 모든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1(b)(2) 섹션 6533에 명시된 교육 요건 외에 직전 역년 동안 15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1(b)(3) 범죄자 기록 정보를 얻기 위해 섹션 6533.5에 명시된 대로 지문 이미지를 제출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1(b)(4) 섹션 6539에 따라 면허 시험에 합격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1.1(b)(5) 섹션 480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이 아니다.

Section § 65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문 수탁인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하고 요구되는 특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현재 정지되었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징계 조치 대상인 경우에는 은퇴 상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은퇴 상태가 되면 연간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 국은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하고 다시 활동 상태로 복원하는 규칙을 정할 것이며, 여기에는 일부 교육 이수, 특정 서류 제출, 그리고 수수료 납부가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a) 국(局)은 전문 수탁인 업무 또는 국의 면허를 요구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전문 수탁인을 위해, 신청 및 제6561조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의 국 제출 시,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규정으로 수립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b) 국(局)은 면허가 국의 미결 명령의 대상이거나, 정지되었거나, 보호관찰 상태에 있거나, 취소되었거나, 국에 의해 달리 제한되었거나, 또는 본 장에 따른 징계 조치의 대상인 경우,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하려는 신청자의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c) 은퇴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갱신하거나 제6561조에 따라 연간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d) 국(局)은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e) 국(局)은 면허를 은퇴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 자격 요건에는 제6538조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속 교육 시간 이수, 제6561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진술서 제출, 및 제6592조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수료 납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5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진 반납했다면, 최소 1년 후에 면허를 돌려받거나 처벌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은 최대 3년까지 기다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지만 정지 같은 징계를 받았다면, 1년 후에 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귀하의 요청을 결정하고 시험 면허 발급이나 추가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된 자는 결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유사한 청원 거부일로부터 최소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국(局)에 재발급 또는 처벌 감경을 청원할 수 있다. 국장은 면허 취소, 계류 중인 징계 조치로 인한 면허 반납 수락, 또는 면허 재발급 거부 결정 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긴 경과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b)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되지 않았으나 정지 처분 또는 기타 징계를 받은 자는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국에 재발급 또는 처벌 감경을 청원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c) 국장은 청원에 대해 결정하고 재발급 또는 처벌 감경의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항 및 조건을 부과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험 면허 발급 또는 재발급 전 추가 보수 교육 요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