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1) 국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불만 접수 시, 전문 수탁자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 수탁자로서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은퇴, 비활성, 취소 또는 정지된 면허를 가진 사람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2) 국은 전문 수탁자의 법령, 규정 또는 전문 수탁자 윤리 강령 위반 혐의와 대중, 공공 기관 또는 부서가 의뢰한 기타 모든 불만을 조사해야 하며, 전문 수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2)(A) 의뢰인에 대한 법적 또는 수탁자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정적 또는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2)(B)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0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노인 또는 의존 성인 의뢰인을 학대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2)(C) 본 장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3)(2)항은 다음의 모든 의뢰에 적용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3)(2)(A)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3)(2)(A)(i) 법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조치했다는 법원의 보고서: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3)(2)(A)(i)(I) 유언 검인법 제1051조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문 수탁자에게 벌칙을 부과한 경우.
(II) 유언 검인법 제2653조 (c)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전문 수탁자를 보존인 또는 후견인에서 해임한 경우.
(III) 유언 검인법 제2112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문 수탁자가 피보존인을 학대했다고 판단한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3)(2)(A)(i)(ii) 본 소항에 따른 법원의 보고서에는 법원의 결정 및 명령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증빙 서류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의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3)(2)(B) 전문 수탁자의 법 위반, 수탁자 의무 위반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07조에 정의된 학대가 그들이 돌보는 피보존인 또는 피후견인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의 공증된 사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a)(4) 법원이 (2)항에 기술된 의뢰를 하는 경우, 법원은 국에 전문 수탁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법원 기록에 포함된 기밀 정보를 포함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국은 법원 기록에 포함된 어떠한 기밀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를 전문 수탁자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거나 국이 전문 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절차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법원 기록에서 파생되어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절차에 제출된 기밀 정보는 법원 사건 파일의 기밀 부분에 보관되어야 한다. 국이 해당 혐의의 결과로 전문 수탁자를 상대로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은 해당 혐의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즉시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소유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 본 항은 형사 절차에서 기밀 정보의 증거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b) 제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b)(1) 본 장, 전문 수탁자 윤리 강령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에 대해 제125.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행정 명령 및 벌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b)(2) 면허 정지, 보호 관찰 또는 취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c) 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 제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국이 취한 명령, 벌금, 정지 및 면허 취소 또는 기타 관련 집행 조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d) 국은 전문 수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수탁자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d)(1)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0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뢰인 학대에 해당하는 노인 또는 의존 성인 의뢰인에 대한 법적 또는 수탁자 의무를 고의로, 의도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위반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80(d)(2) 중대한 과실 또는 중대한 무능력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재정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