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a) “법”은 본 장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b) “국”은 제6510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보호국 산하 전문수탁관리인국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c) “의뢰인”은 전문수탁관리인의 서비스를 받는 개인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d) “국”은 소비자보호국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e) “면허 소지자”는 본 장에 따라 전문수탁관리인으로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f)(1) “전문수탁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f)(1)(A) 전문수탁관리인과 관련이 없거나 서로 관련이 없는 두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해 동시에 신상, 재산 또는 신상 및 재산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f)(1)(B) 유언검인법 제5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수탁관리인과 관련이 없거나 서로 관련이 없는 두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해 동시에 사망자 재산의 개인 대표자로 활동하는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f)(2) “전문수탁관리인”은 또한 동시에 세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해 수탁자, 건강 관리용 영구 위임장 대리인 또는 재정 관리용 영구 위임장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본 항에 따라 개인이 전문수탁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을 계산할 때: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A) 수탁관리인과 관련이 있는 개인은 계산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B) 서로 관련이 있는 모든 개인은 한 명의 개인으로 계산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C) 서로 관련이 있는 모든 신탁 설정자는 한 명의 개인으로 계산되며, 신탁의 수나 해당 신탁의 수익자의 수는 계산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D) “전문수탁관리인”은 또한 유언검인법 제2469조 또는 제9765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수탁관리인 업무 관리자로 활동하는 자를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3) 본 항의 목적상, “관련된”은 혈연, 입양, 결혼 또는 등록된 동거 관계를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 “전문수탁관리인”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A) 유언검인법 제83조에 정의된 신탁 회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B) FDIC 보험 가입 기관 또는 그 지주 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본 소항의 목적상, “계열사”는 FDIC 보험 가입 기관과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공동 통제 하에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C) 공공 기관, 공공 후견인, 공공 재산관리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다른 기관,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4620조에 정의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를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D) 국세법 제501(c)(3)조에 명시된 비영리 법인 또는 자선 신탁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D)(i) 국세법 제509(a)(1)조, 제509(a)(2)조 또는 제509(a)(3)조에 명시된 조직인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D)(ii) 최소 5년 이상 존재한 경우.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D)(iii) 유언검인법 제18502조 (e)항에 명시된 총 기관 자금을 보유하며, 가장 최근의 감사 재무제표에 따라 담보를 제외한 가치가 최소 2백만 달러 ($2,000,000)인 경우.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D)(iv) 설립 목적에 부수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신탁의 수탁자로 활동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D)(iv)(I) 자선 잔여 신탁을 규율하는 국세법 제664(d)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간 분배가 소득, 특정 금액 또는 신탁 자산의 순 공정 시장 가치의 고정 비율로 제한되는 신탁인 경우.
(II) 국세법 제2055(e)(2)(B)조 또는 제2522(c)(2)(B)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간 분배가 보장된 연금 또는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의 고정 비율로 제한되는 신탁인 경우.
(III) 풀드 인컴 펀드를 규율하는 국세법 제642(c)(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간 분배가 소득으로 제한되는 풀드 인컴 펀드를 포함하여 연간 분배가 소득으로 제한되는 신탁인 경우.
(IV) 신탁 설정 시 자선 이익의 가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1969년 연방 세금 개혁법 (공법 91-172) 제정 이전에 유효했던 국세법에 따라 연방 증여세, 상속세 또는 소득세 목적으로 공제 가능했던 신탁인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E) 소항 (A), (B), (C) 또는 (D)에 명시된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되었거나 그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해당 고용 또는 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 그리고 소항 (C)에 명시된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공식 직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4)(F) 전문수탁관리인으로서의 유일한 활동이 1968년 기업증권법 (기업법 제4편 제1부 (제25000조부터 시작)), 1940년 투자자문법 (15 U.S.C. Sec. 80b-1 et seq.) 또는 1934년 증권거래법 (15 U.S.C. Sec. 78a et seq.)에 따라 등록 및 규제되는 브로커-딜러, 브로커-딜러 대리인, 투자자문가 또는 투자자문가 대표로서 활동하는 경우,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et seq.)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회사의 수탁자로 활동하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g) “위원회”는 제6511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수탁관리인 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