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74.10

Explanation

사업체를 위해 사설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먼저 해당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본 장에 따라 해당 부서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자체 사설 경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Section § 7574.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속 민간 보안 요원이 되려면,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별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는 법무부와 경우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를 위한 지문 제출이 포함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55달러에서 60달러 사이입니다.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한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등록증을 받기 전이라도 승인 증명서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비용은 25달러입니다.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수수료는 40달러에서 44달러 사이입니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a) 전속 민간 보안 요원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b) 전속 민간 보안 요원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b)(1) 법무부에 제출하기 위한 지문 제출.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b)(1)(A) 부서는 섹션 7574.01의 (f)항에 정의된 모든 전속 민간 보안 요원 등록 신청자에 대해, 주 또는 연방 유죄 판결 및 주 또는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과,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또는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b)(1)(B) 접수되면, 법무부는 본 섹션에 따라 접수된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요청을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 전달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으로부터 회신된 정보를 검토하고 부서에 대한 회신을 취합하여 배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b)(1)(C) 법무부는 형법 섹션 11105의 (p)항 (1)호에 따라 부서에 주 및 연방 수준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b)(1)(D) 부서는 (a)항에 기술된 사람들에 대해 형법 섹션 11105.2에 따라 제공되는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법무부에 요청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b)(1)(E) 법무부는 본 섹션에 기술된 요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b)(2) 최소 55달러 ($55)이며 60달러 ($6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는 수수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c) 이사(director)가 전속 민간 보안 요원 등록 신청을 승인하면, 국장(chief)은 이사가 승인한 양식의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d)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도, 해당인이 이사(director)의 승인을 받았고 국(bureau)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발급된 국의 승인 하드카피 인쇄물과 차량법 섹션 12811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차량법 섹션 13000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하는 경우, 전속 민간 보안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e) 분실 또는 훼손된 등록증의 수수료는 25달러 ($25)이다. 등록증, 면허 또는 증명서의 재발급 요청은 국(bureau)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f) 등록된 전속 민간 보안 요원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2년마다 부서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부서는 최소 40달러 ($40)이며 44달러 ($44)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는 갱신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1(g) 본 섹션은 2018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574.12

Explanation

자신의 사설 경비 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예외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에 등록되지 않는 한 자체 사설 경비 고용주의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섹션 (7574.14)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체 사설 경비 고용주는 등록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574.13

Explanation
독점 사설 보안 고용주로 등록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별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350달러에서 385달러 사이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한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을 유지하려면 2년마다 갱신하고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局)의 규정에 따라 25달러를 내고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574.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개인이 본 장의 특정 규정에서 면제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 미국 또는 주 공무원(시간제 포함)이나 특정 기준을 가진 특별 임명된 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번으로 사설 보안 업무를 하는 평화유지경찰관, 승인된 역할의 퇴직 경찰관, 그리고 특정 스튜디오 고용 또는 부족 고용 비무장 보안 요원도 조건부로 면제됩니다. 주요 역할에는 특정 규정에 따른 제복을 입은 평화유지경찰관과 적절한 권한을 가진 장갑차 경비원도 포함됩니다.

본 장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a) 미합중국 또는 본 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그들의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과 공공기관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해 시간제로 고용된 제복을 입은 평화유지경찰관을 포함하며, 단, 시간제 고용이 한 달에 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b)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찰 위원회에 의해 그 헌장의 명시적 조건에 따라 임명된 순찰 특별 경찰관으로서, 또한 헌장의 명시적 조건에 따라 (1)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혐의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 후 정직 또는 해고될 수 있으며, (2)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하고, (3) 위원회가 정한 신체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리고 (4) 경찰 위원회에 의해 경찰 위원회가 수시로 정할 수 있는 특정 순찰 구역 또는 지역의 소유자로 지정된 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c) 본 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의 평화유지경찰관이 정부법 1126조에 따라 비번 근무에 종사하기 위해 사설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자신의 서비스 또는 타인의 서비스를 사설 순찰 운영자로 계약하거나 자신의 서비스를 무장 사설 보안관으로 계약하거나 무장 사설 보안관으로 고용된 평화유지경찰관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본 항의 목적상, “무장 보안관”이란 해당 계약 또는 고용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d) 퇴직한 평화유지경찰관이 고용이 이루어지는 관할 구역의 최고 법 집행관이 승인한 고용에 따라 사설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의 퇴직 평화유지경찰관으로서, 단, 해당 퇴직 경찰관은 공공 법 집행 기관의 제복을 착용하고, 국장이 승인한 양식으로 국에 등록했으며, 7583.5조에 따라 보안 요원에 대해 설정된 모든 훈련 요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찰관은 형법 제6부 제4편 제5장 제6조 (2636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장전되지 않은 노출된 권총을 소지할 수 없으며, 형법 제6부 제4편 제5장 제7조 (2640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권총이 아닌 장전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형법 25450조부터 25475조까지, 또는 형법 25900조부터 259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거나 형법 26030조 (d)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장전되거나 은닉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자신의 서비스 또는 타인의 서비스를 사설 순찰 운영자로 계약하는 퇴직 평화유지경찰관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e) 형법 70조 (c)항 및 (d)항에 따라 행동하는 공식 경찰 제복을 착용한 평화유지경찰관.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계약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해당 고용주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영화 스튜디오 시설 고용주에게 고용된 비무장, 제복 착용 보안 요원으로서 고용주-직원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단, 해당 인원이 직무 수행 중 (a)항에 정의된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그 직무는 다음 사업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1) 동일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접근 심사 및 모니터링.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2) 사전 준비 및 사전 승인된 초대 손님에 대한 접근 심사 및 모니터링.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3) 판매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4) 시설에 합법적으로 접근이 허가된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유 시설을 순찰하는 것.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g)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공공사업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장갑차를 운행하는 장갑 계약 운송업체, 또는 장갑 계약 운송업체에 고용된 장갑차 경비원.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h)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으로서,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만을 위해 비무장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둔 부족, 그리고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만을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에 의해 고용된 비무장 개인.

Section § 7574.1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에게 전속 민간 보안 요원이나 고용주가 되려는 사람이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적이 있거나, 정지 기간 중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해당인이 등록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규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행위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5(a) 국장은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면허 또는 등록이 정지 중이거나, 정지 기간 중에 면허 또는 등록을 갱신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본 장에 따른 전속 민간 보안 요원 또는 전속 민간 보안 고용주 등록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5(b) 국장은 등록자가 저질렀을 경우 등록 발급 거부 사유가 되거나,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전속 민간 보안 요원 또는 전속 민간 보안 고용주 등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5(c) 국장은 섹션 480에 따른 거부 사유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섹션 7574.11에 따른 전속 민간 보안 요원 등록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7574.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그 내용들이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