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a) 미합중국 또는 본 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그들의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과 공공기관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해 시간제로 고용된 제복을 입은 평화유지경찰관을 포함하며, 단, 시간제 고용이 한 달에 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b)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찰 위원회에 의해 그 헌장의 명시적 조건에 따라 임명된 순찰 특별 경찰관으로서, 또한 헌장의 명시적 조건에 따라 (1)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혐의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 후 정직 또는 해고될 수 있으며, (2)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하고, (3) 위원회가 정한 신체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리고 (4) 경찰 위원회에 의해 경찰 위원회가 수시로 정할 수 있는 특정 순찰 구역 또는 지역의 소유자로 지정된 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c) 본 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의 평화유지경찰관이 정부법 1126조에 따라 비번 근무에 종사하기 위해 사설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자신의 서비스 또는 타인의 서비스를 사설 순찰 운영자로 계약하거나 자신의 서비스를 무장 사설 보안관으로 계약하거나 무장 사설 보안관으로 고용된 평화유지경찰관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본 항의 목적상, “무장 보안관”이란 해당 계약 또는 고용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d) 퇴직한 평화유지경찰관이 고용이 이루어지는 관할 구역의 최고 법 집행관이 승인한 고용에 따라 사설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의 퇴직 평화유지경찰관으로서, 단, 해당 퇴직 경찰관은 공공 법 집행 기관의 제복을 착용하고, 국장이 승인한 양식으로 국에 등록했으며, 7583.5조에 따라 보안 요원에 대해 설정된 모든 훈련 요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찰관은 형법 제6부 제4편 제5장 제6조 (2636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장전되지 않은 노출된 권총을 소지할 수 없으며, 형법 제6부 제4편 제5장 제7조 (2640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권총이 아닌 장전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형법 25450조부터 25475조까지, 또는 형법 25900조부터 259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거나 형법 26030조 (d)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장전되거나 은닉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자신의 서비스 또는 타인의 서비스를 사설 순찰 운영자로 계약하는 퇴직 평화유지경찰관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e) 형법 70조 (c)항 및 (d)항에 따라 행동하는 공식 경찰 제복을 착용한 평화유지경찰관.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계약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해당 고용주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영화 스튜디오 시설 고용주에게 고용된 비무장, 제복 착용 보안 요원으로서 고용주-직원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단, 해당 인원이 직무 수행 중 (a)항에 정의된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그 직무는 다음 사업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1) 동일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접근 심사 및 모니터링.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2) 사전 준비 및 사전 승인된 초대 손님에 대한 접근 심사 및 모니터링.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3) 판매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f)(4) 시설에 합법적으로 접근이 허가된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유 시설을 순찰하는 것.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g)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공공사업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장갑차를 운행하는 장갑 계약 운송업체, 또는 장갑 계약 운송업체에 고용된 장갑차 경비원.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14(h)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으로서,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만을 위해 비무장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둔 부족, 그리고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만을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에 의해 고용된 비무장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