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1) (b)항에 따라, 자동차 수리업자는 차량법 제360조에 정의된 도로에서 사용될 자동차에 안전하지 않은 중고 타이어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 이 조항의 목적상, “안전하지 않은 중고 타이어”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고 타이어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A) 타이어 트레드의 어느 부분에서든 트레드 깊이가 1인치의 32분의 2(약 1.59mm) 이하로 마모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B) 절단, 균열, 펑크, 긁힘 또는 마모로 인해 타이어의 보강층이 노출되는 손상이 있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C) 트레드 숄더 또는 벨트 가장자리 영역에 수리가 있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D) 내부에서 밀봉 또는 패치되지 않았고 외부까지 경화 고무 스템으로 수리되지 않은 펑크가 있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E) 측벽 또는 비드 영역에 수리가 있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F) 1인치의 4분의 1(약 6.35mm)보다 큰 손상에 대한 펑크 수리가 있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G) 후속 적절한 수리의 증거 없이 펑크 또는 타이어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임시 타이어 실런트를 이전에 사용한 증거가 있는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H) 훼손되거나 제거된 미국 교통부 타이어 식별 번호가 있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I) 내부 라이너 손상 또는 비드 손상이 있는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J) 트레드의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트레드 영역의 변형을 나타내는 부풀어 오름 또는 불규칙한 트레드 마모의 국부적인 영역과 같은 내부 분리 또는 벨트 분리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b) 이 조항은 타이어 수리, 타이어 로테이션, 타이어 밸런싱 또는 차량에서 일시적으로 제거되었다가 동일한 차량에 재설치되는 휠 또는 림에 장착된 타이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에서 사용된 “타이어 수리”란 직경이 1인치의 4분의 1(약 6.35mm)을 초과하지 않고 타이어에 내부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산업 표준에 따라 수리된 타이어 트레드 영역의 펑크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c)(a)항 (2)호 (A)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수리업자는 육안 검사를 사용하여 타이어가 안전하지 않은 중고 타이어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