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8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수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주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사업체 이름, 연락처 정보, 각 사업장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이 적절한 용도지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세금 허가 번호를 제공하며, 차량 번호판 번호와 같은 이동식 수리 운영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주요 인물을 식별하고 관련 교육 자격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하는 것이므로 사실이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은 수리점이 어디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a) 자동차 수리업자는 이 주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마다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1) 해당 양식에는 자동차 수리업자를 식별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1)(A) 상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1)(B) 전화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1)(C) 이메일 주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1)(D) 각 사업장의 주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1)(E) 각 사업장이 지역 용도지역 조례에 따라 자동차 수리 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지역에 위치한다는 업자의 진술서.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1)(F) 판매 및 사용세법 (수익 및 조세법 제2편 제1부 (제6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업자의 소매 판매 허가 번호.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1)(G) 이동식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 번호.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1)(H) 국장이 정하는 기타 식별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2) 사업이 가명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가명을 명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3) 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수리업자는 소유주, 이사, 임원, 파트너, 구성원, 수탁자, 관리자 및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기타 모든 사람을 식별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4) 해당 양식에는 해당되는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업계에서 수용되는 교육 자격증 및 국에서 수용하는 교육 자격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b)(5) 해당 양식에는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업자가 서명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c) 주정부 기관은 본 조항에 의해 자동차를 수리하는 시설의 부지 또는 운영에 관한 시, 카운티, 지역, 대기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질 관리 구역의 규칙 또는 규정을 집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9884.1

Explanation
회사가 여러 자동차 수리점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지점에 대해 매년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수리점의 주소와 책임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각 개별 수리점에 대한 수수료는 여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9884.10

Explanation
차량을 수리할 때, 교체된 부품을 돌려달라고 수리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품은 크기나 무게 때문에 돌려주기 어렵거나, 수리점이 보증 문제로 제조업체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점이 작업 완료 시 교체된 부품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해야 합니다. 단, 해당 부품에 대해 비용이 청구될 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9884.11

Explanation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특정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9884.1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등록 거부, 정지, 취소 또는 보호관찰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러한 사안들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Section § 9884.13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수리업자의 등록이 만료되더라도, 당국이 해당 업자를 조사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등록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9884.1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여 자동차 수리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비사로 일하는 경우, 상급법원이 그 행위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이나 책임자는 다른 법적 구제책이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 없이 이러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과 함께 적용되며, 다른 법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 장의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수리업자 또는 정비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고 시도하는 카운티 내의 상급법원은 국장 또는 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금지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본 조는 다른 법률의 집행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본 조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commencing with Section 525)에 의해 규율되며, 다만 국장 또는 책임자는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의 부재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9884.15

Explanation
자동차 수리업자가 이 장이나 그 규정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 국장은 그 사안을 지방검사나 시 검사에게 넘겨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84.16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유효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수리에 대한 작업이나 자재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유효한 등록이 없으면 미지급 수리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은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자동차 수리 견인 또는 보관료와 같은 사항에 대해 필요에 따라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9884.1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자동차 수리점이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판은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규제 기관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더불어, 표지판은 고객이 수리 중 교체된 부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작업 지시서를 제출할 때 이 요청을 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9884.18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민사 법원에서 자동차 수리 딜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은 누구든지 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9884.19

Explanation

이 법은 한 국이 자동차 수리점의 사기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국은 '사기', '보증', '과실'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국은 등록된 각 수리점에 이 규칙과 규정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국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37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수리업자의 사기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기", "보증"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 그리고 "과실"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지침의 수립이 포함된다. 해당 국은 각 등록된 수리업자에게 이 장의 사본과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사본을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9884.2

Explanation
적절히 작성된 신청서와 수수료가 접수되면, 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발급 증명을 제공합니다. 국장은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거부되었던 사람, 또는 특정 규칙을 위반했던 사람도 국장이 정한 특별 조건 하에 여전히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9884.2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자동차 수리점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려면,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불만이 사기나 거짓말에 관한 것이라면, 문제가 발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84.2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신청인에게 보호관찰 등록을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국장은 신청인의 상황, 특히 유죄 판결이 기각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치료를 받거나 술을 끊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재활 노력을 보여주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요청하면 국장은 이러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록은 최대 3년까지이며, 이후 일반 등록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조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호관찰 등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a)(1) 지속적인 의료, 정신과 또는 심리 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a)(2) 명시된 재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a)(3)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금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a)(4) 본 장의 모든 규정 준수.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b)(1)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목적을 위해, 보호관찰 등록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국장은 기각된 유죄 판결이 있는 신청인에게 해당 기각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기각된 신청인에게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b)(2) 국장은 또한 신청인이 제공한,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서류 또는 개인 신원 보증서를 고려하고 참작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c) 국장은 신청인 또는 등록자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면 보호관찰 등록에 부과된 조건 및 조항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d) 자격을 갖춘 신규 신청인에게 보호관찰 등록을 발급할 목적으로, 국장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준 보호관찰 조건을 개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d)(1) 개별 보호관찰 등록에 대한 3년 제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d)(2) 보호관찰 등록이 발급된 신청인을 위한 표준 등록 취득 절차.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d)(3) 감독 요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1(d)(4) 준수 및 분기별 보고 요건.

Section § 9884.2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신청인의 과거 범죄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 수리업자 등록을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국장은 재활 증거(있는 경우)를 고려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거부가 신청인의 범죄 경력과 관련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범죄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국장은 9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회 및 신청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르며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본 조항에 규정된 징계 조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을 언제든지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국장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b) 국장은 제480조에 명시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c) 제485조 및 제486조에 규정된 요건 외에도, 신청인에 대한 등록 신청이 거부될 경우, 국장은 다음을 수행하는 거부 사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c)(1) 신청인이 제출한 재활 증거(있는 경우)를 평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c)(2) 제482조에 따라 수립된 국장의 재활 관련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범죄의 경과 기간 및 중대성, 그리고 치료 또는 기타 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증거를 고려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c)(3) 국장의 결정이 신청인의 이전 형사 유죄 판결에 근거한 경우, 국장의 등록 거부를 정당화하고 이전 형사 유죄 판결이 등록된 자동차 수리업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유를 전달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d) 2009년 7월 1일부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d)(1) 등록 거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청인의 주 또는 연방 범죄 경력 기록에 기인하는 경우, 국장은 (c)항 (3)호에 따라 제공된 정보 외에도, 신청인이 국장에게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발송될 주소를 명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범죄 경력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d)(1)(A) 주 또는 연방 범죄 경력 기록은 법무부가 제공한 형태나 내용에서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d)(1)(B) 범죄 경력 기록은 신청인의 범죄 경력 기록의 기밀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장은 범죄 경력 기록을 어떠한 고용주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d)(1)(C) 국장은 신청인의 서면 요청 사본과 신청인에게 발송된 회신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회신이 발송된 날짜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d)(2) 국장은 법무부 또는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22(e)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신청인의 청문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른 모든 청문회 요청의 경우, 국장이 청문회 개최 시기를 결정한다.

Section § 9884.3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수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은 1년 동안만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그 이후에는 등록을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업자가 본 장에서 요구하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 모든 등록은 등록이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게 된다.

Section § 9884.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양식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더 이상 최신이 아니고 국장이 그 정보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등록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등록은 국장이 제9884조에 명시된 양식에 의해 제공된 정보 중 국장이 규정에 따라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정보가 최신이 아니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988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수리업자가 등록 만료 후 3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전혀 갱신할 수 없으며,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일단 취소되면, 새로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자가 모든 등록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료 후 처음 3년 이내에는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고 모든 수수료를 납부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등록이 다시 갱신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료 후 3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등록은 그 이후에는 갱신, 복원 또는 재개될 수 없으며, 해당 연체된 등록은 3년 기간 만료 즉시 취소된다.
이 조항의 적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동차 수리업자는 등록과 관련된 이 장에 명시된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섹션 480에 따라 거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등록을 취득할 수 있다.
만료된 등록은 만료 후 3년 이내 언제든지 국(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모든 갱신 및 연체 수수료를 납부하면 갱신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갱신은 신청서가 제출되고 모든 갱신 및 연체 수수료가 납부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갱신된 경우, 등록은 섹션 9884.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등록 연도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에 등록은 갱신 대상이 된다.

Section § 9884.6

Explanation
자동차 수리 사업을 운영하려면 적절하게 등록하고 등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또한 차량이 특정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는 개조 시스템을 조정, 설치 또는 테스트하기 위해 보수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9884.7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수리업자가 특정 부정직하거나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장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등록 거부, 정지 또는 취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례로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고객 요청을 정확하게 문서화하지 않는 행위, 사기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규칙을 정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시정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관련 법률 용어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기성 활동은 시정 교육의 가능성 없이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 자동차 수리업자가 선의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장은 자동차 수리업자 또는 자동차 수리업자의 자동차 기술자, 직원, 파트너, 임원 또는 구성원이 행한 다음의 자동차 수리업 사업 운영과 관련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자동차 수리업자의 등록을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1)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리고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어야 할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2) 고객이 요청한 수리 내용 또는 수리 당시 차량의 주행거리계 판독값을 명시하지 않은 작업 지시서에 고객이 서명하도록 유도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3)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의 사본을 고객이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4) 사기에 해당하는 기타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5)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6) 본 장의 규정 또는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중대한 측면에서 준수하지 않는 행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7)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정당하게 위임된 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리하게, 양호하고 숙련된 수리에 대한 인정된 거래 표준을 중대한 측면에서 고의로 이탈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8) 고객이 자동차의 수리, 서비스 또는 유지보수를 승인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설득하거나,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허위 약속을 하는 행위.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9) 딜러가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딜러 또는 딜러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a)(10) 형법 Section 551 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
등록을 거부할 경우, 국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주소로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며, 만약 그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국에 서면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는 Section 9884.12에 따라 청문회를 부여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b)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수리업자가 이 주에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장은 (a)항에 따라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특정 사업장의 등록만을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 또는 국장의 조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할 권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c)(b)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자동차 수리업자가 본 장 또는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수리업자가 이 주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등록을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d)(1) 국장은 규정을 통해 본 장을 위반한 자동차 수리업자, 본 장을 위반한 자동차 수리업자의 직원, 그리고 Section 9884에 따라 본 장을 위반한 자동차 수리업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위한 시정 교육 제공자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d)(2) 시정 교육은 문서화 또는 기록 유지와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만, 또는 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e) 본 조의 목적상, “사기”는 허위 진술 및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본 장의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e)(1) 민법 Section 1572 및 Section 157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실제 사기” 또는 “추정 사기”의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e)(2) 고의적으로 허위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e)(3)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또는 진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e)(4)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7(e)(5) 형법 Section 484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

Section § 9884.76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수리점이 전개된 에어백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교체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고객이 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했는데 에어백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다면, 해당 수리점은 5천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또는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9884.8

Explanation
자동차 수리점이 작업을 할 때마다, 수행된 모든 서비스와 사용된 부품을 별도로 기재한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송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서비스 작업과 부품의 소계 가격이 표시되어야 하며, 판매세는 별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용된 부품이 중고, 재생품이거나 신품과 중고품의 혼합인 경우,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송장에는 충돌 부품이 순정 제조업체 부품인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객과 수리점 모두 송장 사본을 보관합니다.

Section § 988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리 작업 견적 제공 시 자동차 수리업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업자는 어떠한 작업도 시작하기 전에 고객에게 인건비와 부품에 대한 서면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의 서면 또는 구두 승인 없이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없으며, 승인 시 날짜와 시간 등의 세부 정보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수리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차체 수리의 경우, 견적서에는 부품과 인건비가 항목별로 명시되어야 하며, 부품이 새것인지, 중고인지, 또는 애프터마켓 부품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고객은 추가 작업을 승인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업자나 보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무료 서비스의 경우 또는 가격이 명확하게 게시되고 고객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 견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a) 자동차 수리업자는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부품에 대한 서면 견적 가격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작업 진행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작업도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비용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견적 가격 또는 (e)항에 명시된 게시 가격을 초과하는 작업이나 부품에 대해서는, 견적 또는 게시 가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후 그리고 견적되지 않거나 게시되지 않은 작업이 수행되거나 견적되지 않거나 게시되지 않은 부품이 공급되기 전에 고객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어서는 안 된다. 원래 견적 또는 게시 가격 인상에 대한 서면 동의 또는 승인은 고객으로부터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국은 원래 견적 가격 인상에 대한 승인 또는 동의가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자동차 수리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으로 명시할 수 있다. 만약 그 동의가 구두인 경우, 업자는 작업 지시서에 날짜, 시간, 추가 수리를 승인한 사람의 이름, (있는 경우) 전화번호, 추가 부품 및 인건비 명세, 총 추가 비용을 기재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a)(1)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a)(2) 수리 완료 시, 고객이 추가 수리에 구두로 동의한 경우, 다음 문구로 된 통지 및 동의 확인서에 고객의 서명 또는 이니셜을 받아야 한다.
“저는 원래 견적 가격 인상에 대한 통지 및 구두 승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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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이니셜)”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업자가 요청된 수리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서면 견적 가격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b) 자동차 수리업자는 서면 견적 가격과 함께, 필요한 경우 업자 또는 그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행할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 대한 명세서를 포함해야 한다.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동의 없이 업자 또는 그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업자는 업자 또는 그 직원이 서비스를 수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c)(a)항 및 (b)항 외에도, 자동차 수리업자는 차체 또는 충돌 수리를 수행할 때 모든 부품 및 인건비에 대한 항목별 서면 견적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견적서는 인건비와 부품을 별도로 설명하고 각 부품을 식별하며, 교체 부품이 새 부품인지, 중고 부품인지, 재생 부품인지, 또는 재정비 부품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각 충돌 부품은 서면 견적서에 식별되어야 하며, 서면 견적서는 해당 충돌 부품이 순정 부품 제조업체(OEM) 충돌 부품인지 또는 비순정 부품 제조업체(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d) 고객은 최초 작업 진행 승인서에 서명할 때 서면으로 지정하는 경우, 견적 가격을 초과하는 작업 또는 부품 공급을 승인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국은 지정서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자동차 수리업자가 지정을 기록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으로 명시할 수 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지정된 사람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업자 또는 수리 중인 자동차가 포함된 청구에 관련된 보험사, 또는 업자나 보험사를 대리하는 직원, 대리인 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e) 고객이 서비스를 승인하고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수리업자가 섹션 9880.1에 정의된 예방 정비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데 서면 견적은 필요하지 않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e)(1) 서비스가 무료로 수행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4.9(e)(2)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부품의 총 가격이 고객에게 눈에 띄는 장소와 방식으로 표시되거나, 서비스가 수행되는 자동차 수리 시설에서 고객에게 제공되고 고객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