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제8부 (제22700조부터 시작하는) 제23장)의 적용을 받는 태닝 시설이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은 서면 경고문, 게시해야 하는 표지판, 시설 운영자의 자격, 확인서, 부모 동의서, 부상 보고서 관련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위원회 또는 그 권한 있는 대표자가 모든 검사 중 또는 해당 태닝 시설이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했다는 불만 제기에 따라 개시된 모든 조사 중에 검사에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사본은 요청 시 위원회 또는 그 권한 있는 대표자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 및 미용태닝 시설
Section § 7414.1
이 법은 태닝 시설이 경고, 표지판, 운영자 자격, 확인, 부모 동의, 부상 보고서 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특정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록들은 위원회 또는 그 대표자가 검사 또는 불만 조사 중에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요청 시 이 기록 사본을 위원회에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태닝 시설 검사 부상 보고서
Section § 7414.2
이 법은 필란테 태닝 시설법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경범죄, 즉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미한 위반임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기소되면, 공식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법원이 피고인과 검찰 모두의 동의를 얻어 경범죄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범죄에 대한 벌금은 2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입니다.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필란테 태닝 시설법 경범죄 형법
Section § 7414.3
이 법은 이사가 선정한 특정 이사회 대표들에게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 of 1988)의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들은 경찰관이 아니며 경찰 퇴직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위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만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가 합법적이라고 믿고 체포를 한 경우, 그들은 불법 체포나 감금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14.3(a) 이사가 지정한 이사회 대표는 형법 제2편 제3장 제5c장 (제853.5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에 출두하라는 서면 통지서를 발부할 권한을 가진다. 그렇게 지정된 대표들은 평화 유지 경찰관이 아니며, 그러한 지정의 결과로 안전 요원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표의 권한은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 of 1988)의 경범죄 위반에 대한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 발부에 한정되며, 위반 행위가 해당 대표의 면전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14.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14.3(b)(a)항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어떠한 대표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체포 또는 해당 대표가 체포 당시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체포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감금에 대한 민사 책임이 없으며, 소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14.3(c) 이 조항은 199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필란테 태닝 시설법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 이사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