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80.71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거짓말을 했거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전에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되었거나, 또는 사업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 그러한 행위에 연루된 경우 이사(국장)가 면허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해당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될 경우, 신청인은 서면 설명을 받게 되며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재활 증명서를 취득한 중범죄 유죄 판결자 또는 특정 재활 기준을 충족하는 경범죄 유죄 판결자는 이러한 유죄 판결만을 이유로 면허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a) 이사(director)는 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면허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a)(1) 면허 신청서에 공개되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a)(2)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본 조의 의미에서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취해질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a)(3) 자신, 타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포함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a)(4) 면허 소지자가 행했다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a)(5) 본 장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a)(6) 본 장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었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의 임원, 파트너 또는 관리자였던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b) 국은 해당 범죄 또는 행위가 신청된 면허 또는 등록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본 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c) 면허 또는 등록 거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거부 통지는 신청인에게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을 원할 경우, 거부 통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1(d) 본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편 제6편 제3.5장 (제48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도 면허 또는 등록이 거부되어서는 안 되며, 또는 제6980.72조에 규정된 재활 기준의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980.7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어떤 사람이 면허나 등록을 부여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범죄 성격, 전체 범죄 기록, 새로운 위반 행위, 범죄 이후 경과된 시간, 그리고 보호관찰이나 가석방과 같은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하는 재활 증거도 살펴봅니다. 이러한 동일한 기준은 면허나 등록의 재인가를 신청할 때도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2(a) 본 장에 따라 신청된 면허 또는 등록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할 때, 국장은 신청인의 재활 및 현재 면허 또는 등록 자격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2(a)(1) 거부 사유로 고려되는 행위 또는 범죄의 성격 및 중대성.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2(a)(2) 신청인의 전체 범죄 기록.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2(a)(3)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고려되는 행위 또는 범죄 이후에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섹션 6980.71에 따라 거부 사유로도 고려될 수 있는 것.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2(a)(4)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2(a)(4)(1)항 또는 (2)항에서 언급된 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 경과된 시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2(a)(5) 신청인이 가석방, 보호관찰, 배상 또는 신청인에게 합법적으로 부과된 기타 제재의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2(a)(6) 신청인이 제출한 재활 증거(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2(b) 면허 또는 등록의 재인가 신청을 고려할 때, 국장은 (a)항에 열거된 재활 기준을 고려하여 재활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6980.73

Explanation
자물쇠공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면허 발급 기관이 등록된 주소로 유죄 판결 및 정지 통지서를 발송할 때 발생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범죄가 그들의 직업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공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면허를 신속하게 정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6980.74

Explanation

이 법은 국(局)이 자물쇠공 및 유사 직업에 대한 면허를 특정 불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면허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 단속 공무원을 방해하는 것,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또는 직업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법인의 임원이나 합자회사의 파트너에 의해 저질러진다면, 해당 사업체의 면허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4(a) 국(局)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또한 불법인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4(a)(1) 면허 신청서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4(a)(2) 이 장의 집행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권한 있는 직원을 방해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4(a)(3) 자신의 기술, 도구 또는 시설 중 어느 하나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고의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4(a)(4) 자물쇠공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4(a)(5) 이 장 또는 이 장의 권한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80.74(b) 국(局)은 법인 또는 합자회사에 발급된 면허를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합자회사의 파트너가 (a)항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6980.7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이나 그 기록의 인증된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해당 유죄 판결이 실제로 있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Section § 6980.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이 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하려는 경우,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정해진 방식이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6980.7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국무장관 및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해당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문제를 해결할 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면허는 정지 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음을 증명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가 해당 국(bureau)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및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인 상태(good standing)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의 적용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해당 국은 면허 소지자에게 국무장관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양쪽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함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국무장관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양쪽에 적절히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인 상태임을 해당 국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후에 면허가 정지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정지 후 언제든지 해당 국에 면허가 적절히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인 상태임을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공하고 이 장에서 규정하는 재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