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局)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및 등록에 대한 수수료와 벌금을 설정하고 부과해야 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a) 최초 압류 대행사 면허 신청 수수료는 최소 970달러 ($970)이며, 1,067달러 ($1,067)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b) 최초 자격 관리자 증명서 신청 수수료는 최소 350달러 ($350)이며, 385달러 ($38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c) 압류 대행사 면허 갱신 수수료는 최소 750달러 ($750)이며, 격년으로 825달러 ($8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d) 자격 관리자 증명서 갱신 수수료는 최소 225달러 ($225)이며, 격년으로 248달러 ($248)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e) 제163.5조에도 불구하고, 제7503.11조 및 제7505.3조에 따라 요구되는 압류 대행사 면허의 재개 수수료는 갱신 수수료에 그 50퍼센트의 벌금을 더한 금액과 같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f) 제163.5조에도 불구하고, 제7503.11조 및 제7504.7조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관리자 증명서의 재개 수수료는 갱신 수수료에 그 50퍼센트의 벌금을 더한 금액과 같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g) 자격 관리자 신청자의 재시험 수수료는 최소 60달러 ($60)이며, 66달러 ($66)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h) 최초 등록자 등록 수수료는 최소 75달러 ($75)이며, 82달러 ($82)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고, 등록자 재등록 수수료는 최소 75달러 ($75)이며, 82달러 ($82)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등록자 격년 갱신 수수료는 등록당 최소 40달러 ($40)이며, 44달러 ($44)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제163.5조 및 이 항에도 불구하고, 재등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상 등록이 만료된 등록자의 재등록 수수료는 최소 75달러 ($75)이며, 82달러 ($82)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i) 연체료는 만료일 현재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이며, 25달러 ($25)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j) 지문 처리 수수료는 법무부가 국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k) 국장은 면허법 및 규칙과 규정의 모든 발행본 또는 판본 중 한 부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국장은 추가 사본당 10달러 ($10)와 판매세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각 사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l) 제7503.9조에 따른 압류 대행사 면허 양도 처리 수수료는 최소 400달러 ($400)이며, 440달러 ($4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m)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의 승인된 확인서 수수료는 25달러 ($25)이다. 확인 서류에는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 번호,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 이력 및 현재 상태, 승인 날짜, 양각 인장, 그리고 국장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n) 이 장에서 승인된 분실 또는 파손된 등록증, 면허 또는 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는 25달러 ($25)이다. 등록증, 면허 또는 증명서의 재발급 요청은 국이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1(o) 제7510.3조에 따른 정지 후 재개 수수료는 갱신 수수료의 25퍼센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