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회수 대행업을 운영하려면, 면제 자격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Section § 7502.1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도록 돕거나, 무면허자를 고용하여 재산을 회수하는 사람은 5,000달러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 사용된 차량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금융보호혁신국장과 차량국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주 또는 시 검사에 의해 취해질 수 있으며, 징수된 벌금은 사건을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 지방 및 주 기금으로 배분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1(a) 이 장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 또는 이 장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자, 또는 자신의 명의로 담보물을 회수하기 위해 면제되지 않은 무면허자를 고의로 고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5천 달러 ($5,000)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에 처하거나, 벌금과 감금 모두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데 사용된, 차량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견인 차량은 차량법 제22850조에 의거하여 제거 및 압류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1(b) 기존 자원 내에서, 금융보호혁신국장과 차량국장은 각자의 부서 면허 소지자들의 이 장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직원들은 그러한 활동 조사에 있어 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1(c)(a)항에 명시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모든 지방검사나 시 검사에 의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 제기될 수 있으며, 또는 지방검사의 동의를 얻어, 위반이 발생한 관할 구역 내에 전임 시 검사가 있는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소송이 지방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소송이 시 검사 또는 시 검찰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모든 벌금은 민간 보안 서비스 기금에 예치된다.

Section § 7502.2

Explanation

은행이나 자동차 딜러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의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적절한 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5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주 금융보호국은 이러한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다양한 검사들에 의해 시작될 수 있으며, 징수된 벌금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배분됩니다. 법무장관이 소송을 시작하면 징수된 모든 벌금을 법무장관이 갖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2(a) 차량법 제24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금융기관 또는 현장 구매 현장 지불 딜러가 면제되지 않은 무면허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담보물을 회수하도록 고의로 고용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5천 달러($5,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2(b) 금융보호혁신국장은 기존 자원 내에서 직원을 지정하여 해당 부서의 인허가자들에 의한 이 조항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직원들은 이러한 활동 조사에 있어 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권한이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2(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2(c)(a)항에 명시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모든 지방검사나 시검사에 의해, 또는 지방검사의 동의를 얻어 전임 시검사가 있는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검사에 의해 위반이 발생한 관할 구역의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소송이 지방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소송이 시검사 또는 시검찰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모든 벌금은 민간 보안 서비스 기금에 예치된다.

Section § 7502.3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문이나 사진을 일부러 바꾸거나 가짜로 만들면, 중범죄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Section § 7502.4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본 장의 규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해당 직업에서 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공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공식적인 고발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심리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리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법 심사로 넘어갈 경우, 접근금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섹션 125.5에 규정된 구제책 외에도, 본 장에 따라 허가받은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국장이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또는 진술서들과 요점 및 판례 요약서가 첨부된 청원에 따라, 본 섹션의 규정에 따라 해당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또는 그 일부를 금지하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4(a) 청원을 뒷받침하는 진술서가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법원이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 및 직업에 계속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4(b) 해당 사안이 통지 후 심리되기 전에 대중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술서에 제시된 사실로부터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 없이 명령이 발부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4(c) 본 섹션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섹션 525부터 시작)에 따른다. 다만, 보증금은 요구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4(d) 본 섹션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된 경우, 또는 고등법원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금지 명령 발부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국장은 정부법 섹션 11503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발장은 정부법 섹션 11505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가 고발장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국장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에게 심리를 제공하고 심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에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라 발부된 모든 접근금지 명령은 국장의 결정이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사법 심사를 받게 되는 시점에 법률의 작용에 의해 해제된다.

Section § 75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회수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나 추가 양식 없이 그들의 이름과 주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750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적절한 면허 없이 회수 대행업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개인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으며, 벌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에 따라 배분됩니다. 절차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지만,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나 심각한 피해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6(a)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 회수 대행업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있는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면허의 취소나 만료 후 또는 면허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장, 또는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일반 대중의 구성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6(b)(a)항에 명시된 벌금을 부과하고 회수 대행업 사업의 무면허 운영을 금지하는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모든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 제기될 수 있으며, 또는 지방 검사의 동의를 얻어, 무면허 활동이 발생한 관할 구역 내의 상근 시 검사가 있는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소송이 지방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소송이 시 검사 또는 시 검찰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모든 벌금은 민간 보안 서비스 기금에 예치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2.6(c) 이 조항에 따른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제525조부터 시작)에 따르며, 다만 법률상 적절한 구제 수단의 부족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