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5

Explanation
압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 이름을 사용하려면, 각 장소나 이름마다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면허를 받지 않은 이름이나 주소로는 광고하거나 자신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 면허 신청은 처음 면허를 받을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7505.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압류물 회수 대행업체 사무실이 '자격증 소지자'라고 불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원한다면 두 명 이상의 자격 있는 담당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505.3

Explanation

회수 기관의 책임자가 그만두면,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국에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통지 후,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면허는 90일 더 유효합니다. 면허를 가진 개인이 사망하면, 직계 가족은 120일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더 오래 가능합니다. 파트너의 경우, 파트너의 탈퇴를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간 이후 면허가 취소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직계 가족은 관계를 증명하고 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a)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격 있는 증명서 소지자가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제출되면, 해당 면허는 통지 제출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 90일 기간 또는 국장이 지정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자격 있는 사람이 해당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면허 소지자가 30일 기간 종료 시까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본 조항에 따라 정지된 면허는 재개 수수료 납부 및 재개 신청서 제출 시 재개될 수 있다.
정지 기간 동안 회수 기관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제9조 (제7508조부터 시작) 및 제10조 (제7510조부터 시작)의 규정 외에도 제3조 (제7502조부터 시작)의 형사 규정에 따른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b) 개인으로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은 면허 소지자의 사망일로부터 120일 동안 동일한 면허로 사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20일 기간이 종료되면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c)(1) (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이 면허 소지자의 사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 요청서와 최초 신청서 및 신청 수수료를 국에 제출하는 경우, 직계 가족은 동일한 면허 번호와 사업명으로 사업을 계속할 면허를 부여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c)(1)(B) 두 명 이상의 직계 가족이 본 항에 따라 면허를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은 면허 소지자의 사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부된 법원 명령이 해당 직계 가족에게 자산 소유권을 명확하고 명백하게 부여하는 경우에만 해당 직계 가족에게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c)(2) 본 항에 따라 면허의 계속을 요청하는 직계 가족은 제7503.5조의 규정을 포함하여 본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d) 합자회사로 면허를 받은 법인의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탈퇴한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개인의 사망 또는 탈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면허는 사망 또는 탈퇴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 소지자가 30일 기간 내에 국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종료 시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e) 본 조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는 본 장의 모든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f) 본 조항의 목적상, “직계 가족”이란 사망한 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 딸, 손녀 또는 손자를 의미하며, 해당 관계를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Section § 7505.4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전에 회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적이 있거나, 등록이 거부된 적이 있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회수 대행업체의 주요 인물이었던 경우에는 허가받은 회수 사무실을 관리하거나 담당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505.5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 대행 기관의 사무실 운영 책임자가 특별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고, 이를 기관의 면허와 함께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최대 두 곳의 장소만 관리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직원에 대한 책임을 면허 소지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사업을 하지 않지만 면허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