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a)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격 있는 증명서 소지자가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제출되면, 해당 면허는 통지 제출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 90일 기간 또는 국장이 지정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자격 있는 사람이 해당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면허 소지자가 30일 기간 종료 시까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본 조항에 따라 정지된 면허는 재개 수수료 납부 및 재개 신청서 제출 시 재개될 수 있다.
정지 기간 동안 회수 기관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제9조 (제7508조부터 시작) 및 제10조 (제7510조부터 시작)의 규정 외에도 제3조 (제7502조부터 시작)의 형사 규정에 따른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b) 개인으로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은 면허 소지자의 사망일로부터 120일 동안 동일한 면허로 사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20일 기간이 종료되면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c)(1) (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이 면허 소지자의 사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 요청서와 최초 신청서 및 신청 수수료를 국에 제출하는 경우, 직계 가족은 동일한 면허 번호와 사업명으로 사업을 계속할 면허를 부여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c)(1)(B) 두 명 이상의 직계 가족이 본 항에 따라 면허를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은 면허 소지자의 사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부된 법원 명령이 해당 직계 가족에게 자산 소유권을 명확하고 명백하게 부여하는 경우에만 해당 직계 가족에게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c)(2) 본 항에 따라 면허의 계속을 요청하는 직계 가족은 제7503.5조의 규정을 포함하여 본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d) 합자회사로 면허를 받은 법인의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탈퇴한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개인의 사망 또는 탈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면허는 사망 또는 탈퇴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 소지자가 30일 기간 내에 국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종료 시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e) 본 조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는 본 장의 모든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5.3(f) 본 조항의 목적상, “직계 가족”이란 사망한 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 딸, 손녀 또는 손자를 의미하며, 해당 관계를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