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과 기업이 건설업자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신청자는 주 법률과 건설 산업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면허는 개인,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및 부족 사업체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나 파트너와 같은 특정 인물은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법인은 주정부 식별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족 사업체는 서류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나 법인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는 지정된 책임자가 시험을 치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했거나 다른 면허 건설업자의 자격 있는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 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절차는 등록관과 계약한 외부 기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a)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국장이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등록관은 필기시험을 통해 건설업자 면허 신청자를 조사하고, 분류하며,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는 신청자가 7068조에 의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주의 법률 및 건설업과 거래에 관련된 적절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1) 건설업자 면허는 본 장에 따라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및 참여 부족에게 발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1)(A)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임원, 구성원, 책임 관리자 또는 이사인 모든 사람은 신청서에 기록상 인력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1)(B)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파트너십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은 신청서에 인력 기록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2)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외국 법인이든 국내 법인이든 국무장관이 발급한 식별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3) 부족이 제정한 법률 또는 1934년 6월 18일 연방 법률 제17조(통칭 “인디언 재조직법”)에 따라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에 의해 조직되거나 인가된 법인을 포함한 부족 사업체는 부족 사업체로서의 지위 확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3)(A) 인디언 재조직법 제17조에 따라 인가를 비준하는 제정된 결의안.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3)(B) 부족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부족이 인가한 법인을 승인하는 제정된 결의안.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3)(C) 정관 또는 내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b)(3)(D) 1994년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목록법 (25 U.S.C. Sec. 5131)에 따라 발행되거나 미국 인디언 사무국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의 최신 목록 또는 부족 지도부 명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c) 신청자는 본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허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c)(1) 개인 사업자는 소유주 본인이 출석하거나 소유주를 대표하여 책임 관리 직원으로서 출석하는 자격 있는 개인이 시험을 통해 건설업자 면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c)(2) 파트너십은 파트너 본인이 출석하거나 파트너십을 대표하여 책임 관리 직원으로서 출석하는 자격 있는 개인이 시험을 통해 건설업자 면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c)(3) 법인 또는 참여 부족은 법인을 대표하여 책임 관리 임원 또는 책임 관리 직원으로서 출석하는 자격 있는 개인이 시험을 통해 건설업자 면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c)(4)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책임 관리 임원, 책임 관리 관리자, 책임 관리 구성원 또는 책임 관리 직원으로서 출석하는 자격 있는 개인이 시험을 통해 건설업자 면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d) 면허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해당 자격 있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분류의 필기시험을 직접 통과했거나, 또는 면허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분류의 면허 소지자를 위한 자격 있는 개인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 자격 있는 개인에게는 시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e) 등록관은 시험을 실시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은 또한 시험 관련 자료 또는 서비스를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65.01

Explanation

이 법은 제한 전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직업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7065조에도 불구하고, 제한 전문 면허 분류 신청자에게는 직업 시험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Section § 7065.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계약자 시험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하여, 시험 문제가 현재의 계약 산업과 시의적절하며 관련성이 있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응시자들이 미리 시험 문제를 알 수 없도록 시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Section § 7065.06

Explanation

이 법은 조경 시공업자 시험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위원회가 특정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조경 분야의 효율적인 물 사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변경 사항이 필요한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시험에는 물 절약 및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주정부의 물 절약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학습 자료는 현재의 물 효율성 규칙 및 관행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06(a) 위원회는 조경 시공업자 (C-27) 시험을 개정하기 전에, 새롭고 떠오르는 조경 관개 효율성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시험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자원부 및 캘리포니아 조경 시공업자 협회와 협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06(b) 위원회는 수자원법 제10004조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에서 확인된 주의 물 효율성 요구사항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돕기 위해, 시험에 물 사용 효율성 및 지속 가능한 관행에 특화된 질문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06(c) 위원회는 시험을 위한 참고 학습 자료가 모범 물 효율 조경 조례 (23 Cal. Code Regs. 490, et seq.)의 최신 버전을 계속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물 사용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에 특화된 다른 부수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Section § 706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설업자가 일반적인 면허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시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a) 신청자가 지난 7년 중 5년 동안 유사한 면허 직책에서 일한 경우; (b) 면허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 후 가족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c) 지난 5년간 감독직을 맡았던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의 핵심 직원을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각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회사나 가족이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의 면허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제7065조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건설업자 면허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1(a)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면허 신청 직전 7년 중 5년 동안,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분류에서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의 면허를 소지했던 면허 소지자의 인력 구성원으로서 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등재되어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 신청자가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분류 내에서 면허 소지자의 건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1(b)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면허 신청 직전 7년 중 5년 동안 개인 면허가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였던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1(b)(1)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면허 신청 직전 7년 중 5년 동안 면허 소지자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1(b)(2) 면허 소지자의 부재 또는 사망 시 기존 가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할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1(b)(3)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했던 것과 동일한 분류에서 새로운 면허 신청이 이루어질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1(c)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이전의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체하려는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직원이며, 다음 조건 하에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경우: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1(c)(1) 면허 신청 직전 7년 중 5년 동안,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분류에서 감독직으로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있었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1(c)(2) 면허 신청 직전 7년 중 5년 동안,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분류에서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1(c)(3)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지난 5년 이내에 이 세분화 조항에 따라 면제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
이 조항의 목적상,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직원에는 법인의 임원 및 유한책임회사의 임원과 관리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06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청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계약자 면허를 이전에 가지고 있었고, 주 면허가 필요 없는 직위에서 미국 정부를 위해 계약자로 일한 경우, 등록관이 계약자 면허 시험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706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가 충분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시험 없이 면허에 추가 분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계약자는 지난 7년 중 최소 5년 동안 활동적이고 정상 상태여야 하며, 지난 10년 이내의 최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경험에는 숙련공이나 감독관과 같은 역할에서 최소 4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분류는 현재 면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현재 사업의 일부여야 합니다. 등록관은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의 일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제7065조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가 신청한 분류에 대해 등록관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추가 분류는 추가 시험 없이 다음 모든 조건 하에 추가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3(a) 신청 직전 7년 중 5년 동안,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개인이 면허가 유효하고 정상 상태였던 다른 면허 소지자의 인력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면허에 등재된 기간 동안 해당 면허 소지자의 건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3(b) 신청서 제출 직전 10년 이내에 신청자의 자격 있는 개인이 면허 소지자가 추가 분류에서 계약자로서 종사하려는 분류 내에서 숙련공, 현장 감독, 감독 직원 또는 계약자로서 최소 4년의 경험을 가졌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5.3(c) 신청이 등록관이 판단하기에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소지한 분류 또는 분류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류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자격 있는 개인이 면허를 소지한 일반 공학 계약자 또는 일반 건축 계약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등록관이 판단하기에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의 건설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제한된 전문 분류 내에서만 면허를 소지한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065조에 따라, 등록관은 신청자들이 이 조항의 경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최소 3%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Section § 7065.4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계약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업 시험을 치르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자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 면허를 인정하고, 해당 다른 주의 자격 요건이 캘리포니아보다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또한 그들의 타주 면허가 최소 5년간 문제없이 유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관은 다른 주에서 유사한 분류의 계약자로 면허를 받은 신청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주가 이 주에서 면허를 받은 계약자의 자격을 해당 주에서의 면허 취득 목적으로 인정하고, 위원회가 개별 사안별로 해당 주의 전문 자격 및 면허 취득과 계속적인 면허 유지를 위한 양호한 상태 조건이 캘리포니아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록관은 신청인이 면허를 받은 해당 다른 주로부터 신청인의 면허가 지난 5년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한 직업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7065.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사업 면허를 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파트너, 임원 또는 관리자로 참여하는 합명회사, 법인 또는 기타 사업 조직에 대한 면허도 포함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이러한 사업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면,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법원이 먼저 그들을 위한 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Section § 7066

Explanation
원본 면허를 받고 싶다면, 등록관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수수료와 함께 특정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066.5

Explanation
누구든지 위원회에서 직접 빈 면허 신청서를 받거나, 건설업자 등록관이 승인한 양식을 사용한다면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67.6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설 업계에서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거나, 면허를 갱신하거나, 면허를 복권할 때, 신청인 본인과 자격을 갖춘 다른 한 사람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전자 서명을 수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전자 제출이 유효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이 시행되면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전자 제출은 종이 신청서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Section § 7068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증명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개인이나 회사는 해당 업종과 주 법률을 잘 아는 책임 관리 직원이나 임원을 통해 면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부여인은 정규 직원으로서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격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른 유효한 계약자 면허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경험을 확인해야 하며, 정직성을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주에서 얻은 경험은 합법적으로 얻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a)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신청하는 면허 분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그리고 위원회가 공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의 건축, 안전, 보건 및 유치권 관련 법률과 계약 사업의 행정 원칙에 대한 일반 지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b) 신청인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경험과 지식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b)(1)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접 출석하거나 신청하는 면허 분류와 동일한 면허 분류에 대한 자격을 갖춘 책임 관리 직원의 출석을 통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b)(2) 합명회사 또는 유한 합명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출석 또는 신청하는 면허 분류와 동일한 면허 분류에 대한 자격을 갖춘 책임 관리 직원의 출석을 통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b)(3) 법인 또는 기타 조합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면허 분류와 동일한 면허 분류에 대한 자격을 갖춘 책임 관리 임원 또는 책임 관리 직원의 출석을 통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b)(4) 유한책임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면허 분류와 동일한 면허 분류에 대한 자격을 갖춘 책임 관리 임원, 책임 관리 관리자, 책임 관리 구성원 또는 책임 관리 직원의 출석을 통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c)(1) 본 장의 목적상, “책임 관리 직원”이란 신청인의 성실한 직원으로서, 해당 책임 관리 직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자격 부여인으로 활동하는 업무 분류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c)(2) 본 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c)(2)(A) “신청인의 성실한 직원”이란 신청인에게 영구적으로 고용된 직원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c)(2)(B) “적극적으로 종사하는”이란 주당 32시간 근무하거나, 신청인의 사업체가 운영되는 총 주당 시간의 80퍼센트 중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d) 위원회는 또한 (b)항의 (1)호 또는 (2)호에 따라 책임 관리 직원을 통해 자격을 갖추는 신청인에게 위원회가 공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의 건축, 안전, 보건 및 유치권 관련 법률과 계약 사업의 행정 원칙에 대한 일반 지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e) 7068.1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b)항의 (1)호, (2)호, (3)호 또는 (4)호에 따라 개인 또는 회사 대신 자격을 부여하는 자는 본 조에 따라 자격 부여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다른 유효한 계약자 면허를 소지할 수 없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f) 면허 갱신 신청 시, 현재의 자격 부여 개인은 등록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관에게 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신의 자격 부여 개인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g) 신청인이 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면허 분류에 대한 경험에 관하여 제출한 진술은 자격을 갖춘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등록관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러한 진술의 일정 비율을 무작위로 검토하여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h) 등록관은 다른 주 출신 신청인이 얻은 경험이 해당 주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얻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706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사나 개인을 위해 건설 작업을 감독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건설 작업을 직접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 대해서만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공동 소유 지분, 자회사 관계 또는 공동 관리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더 많은 회사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1년에 최대 3개 회사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감독자의 의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징역형 및 벌금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a) 섹션 7068의 (b)항의 (1), (2), (3) 또는 (4)호에 따라 개인 또는 회사(법인)를 대신하여 자격을 갖춘 자는 본 장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주 또는 본인의 건설 작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 이 사람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개인 또는 회사를 위한 자격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a)(1) 해당 개인이 자격 있는 자격으로 활동하는 각 개인 또는 회사(법인)의 지분 20% 이상의 공동 소유가 있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a)(2) 추가 회사가 첫 번째 회사의 자회사이거나 합작 투자 회사인 경우. 본 항에서 사용된 "자회사"는 다른 회사(법인)가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모든 회사(법인)를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a)(3) 섹션 7068의 (b)항의 (2), (3) 또는 (4)호에 따른 회사(법인)와 관련하여, 파트너, 임원 또는 관리자의 대다수가 동일한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b)(a)항의 (1)호부터 (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개인은 1년 동안 최대 3개 회사(법인)의 자격 있는 자로 활동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c)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c)(1) "회사(법인)"는 섹션 7068에 기술된 합명회사, 유한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조합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c)(2) "사람"은 섹션 7025의 "사람" 정의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으로 제한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c)(3) "감독 및 통제"는 직접적인 감독 또는 통제 또는 직접적인 감독 및 통제가 위임된 다른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c)(4) "직접적인 감독 또는 통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c)(4)(A) 건설 작업 감독.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c)(4)(B) 기술적 및 행정적 결정을 통해 건설 활동 관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c)(4)(C) 적절한 시공을 위한 작업 확인.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c)(4)(D) 건설 현장 감독.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d) 위원회는 자격 있는 개인의 출현으로 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신청자의 건설 작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에 대한 자격 있는 개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1(e) 본 섹션 위반은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되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3천 달러($3,000) 이상 5천 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Section § 7068.2

Explanation

면허를 받은 회사에서 건설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고 같은 기간 내에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상실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리자의 사망이나 회사 통제 밖의 지연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 대체 인력을 찾기 위한 90일 추가 연장을 한 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90일 이내에 퇴사에 대해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a) 책임 관리 임원, 책임 관리 직원, 책임 관리 구성원 또는 책임 관리 관리자가 면허를 받은 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자는 탈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탈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자를 교체해야 한다. 탈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자를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 90일이 끝나는 시점에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분류가 제거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b) 책임 관리 임원, 책임 관리 직원, 책임 관리 구성원 또는 책임 관리 관리자를 교체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등록관이 정한 신청서를 본 장에서 정한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 본 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개인을 지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c)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자가 탈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자의 탈퇴를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분류가 제거되며, 서면 통지가 위원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된 날짜부터 자격자가 면허에서 제거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d) 섹션 7068에 따라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자격을 갖춘 자는 탈퇴일 또는 위원회가 탈퇴 서면 통지를 받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면허 소지자의 건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e)(1) 면허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등록관은 (a)항에 명시된 초기 90일 기간 직후에 자격자를 교체하기 위한 90일 연장 신청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만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e)(1)(A) 면허 소지자가 탈퇴일을 다투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e)(1)(B) 책임 관리 임원, 직원, 구성원 또는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e)(1)(C) 자격자 교체 신청 처리 지연이 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신청 절차에서 의존하는 위원회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의 책임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e)(2) 이 신청은 탈퇴일 또는 사망일 또는 지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 신청은 등록관이 정한 자격자 교체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만 고려된다. (1)항의 (A) 및 (B) 소항에 명시된 상황에서는 면허 소지자가 탈퇴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자격자를 교체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8.2(f)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자가 탈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자의 탈퇴를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못하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Section § 706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제 시험을 봐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건설업자 면허 시험을 치르는 것은 범죄이다.

Section § 7068.7

Explanation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격 시험의 답이나 시험 문제 자체를 주면, 경범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Section § 7069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업자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과 그와 관련된 임원이나 관리자 같은 특정 인물들이 면허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문은 가능하다면 전자 형식이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사용하여 법무부와 FBI로부터 범죄 기록을 얻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체포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9(a) 신청자 및 해당 신청자의 각 임원, 이사, 파트너, 관리자, 동업자, 책임 관리 직원은 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9(b) 건설업자 면허 신청의 일부로, 위원회는 범죄 경력 기록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신청자에게 완전한 지문 세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공된 지문은 쉽게 이용 가능한 경우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지문 제공의 대체 방법에 대한 요청은 등록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공한 지문을 사용하여 법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 경력 정보를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모든 후속 체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ection § 7069.1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계약업자와 관련된 직원이나 주택 개량 판매원이 체포되면, 관련 당국은 그들에게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건 종결일 또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 문서나 선고 문서와 같은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9.1(a) 면허 소지자의 직원 또는 주택 개량 판매원의 체포 통보 시, 등록관은 최종 공식 기록 주소로 1종 우편을 통해 체포된 자에게 해당 사건의 처분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9.1(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은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만족스러워야 하며, 등록관의 재량에 따라 공증된 법원 문서, 공증된 법원 명령, 또는 선고 문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증명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해당 날짜가 더 늦은 경우 등록관의 정보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69.1(c)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된다.

Section § 707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신청하려면, 현재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음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위원회는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 후이며, 위원회가 더 빨리 재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신청자는 신청하는 면허의 부여를 막을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위원회가 본 장 또는 Division 1.5의 Chapter 2 (Section 48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신청을 거부한 경우, 위원회는 그 결정에서 또는 Section 485의 subdivision (b)에 따른 통지에서 신청자에게 면허를 재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알려야 하며, 이는 위원회가 더 이른 날짜를 정하지 않는 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Section 485의 subdivision (b)에 따른 통지 송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

Section § 7071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나 파트너십과 같은 사업체가, 이사나 관리자와 같은 주요 관련자 중 누구라도 지식과 경험 관련 자격을 제외한 필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조합이나 단체에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만약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합이나 단체의 책임 있는 임원이나 이사, 파트너십의 동업자,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자나 임원, 또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려는 단체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지식 및 경험과 관련된 자격을 제외한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ection § 7071.10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보증 채권을 요구하여, 계약자가 건설 법규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특정 당사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증 채권은 주거용 주택이 손상된 주택 소유자, (판매 목적이 아닌) 단독 주택을 짓는 부동산 소유자, 면허 소지자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그리고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부가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혜택을 줍니다. 면허 소지자 개인이나 일반 파트너가 별도의 자격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 채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있는 개인의 보증 채권은 인가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를 수혜자로 하여 발행되어야 하며, 등록관이 수락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자격 있는 개인이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섹션 7068 (b) 항 (1) 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사업자가 직접 출석하여 면허를 취득했거나, 섹션 7068 (b) 항 (2) 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자가 일반 파트너인 경우에는 계약자 보증 채권 외에 자격 있는 개인의 보증 채권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는다. 자격 있는 개인의 보증 채권은 다음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0(a) 면허 소지자의 본 장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개인 주거용 주택에 대한 주택 개량을 위해 계약한 주택 소유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0(b) 면허 소지자의 본 장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단독 주택 건설을 위해 계약한 부동산 소유자.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단독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판매용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본 항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0(c) 면허 소지자의 본 장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또는 건설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면허 소지자의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0(d) 면허 소지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면허 소지자의 직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0(e) 민법 섹션 8024 (b) 항에 명시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해당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단체 교섭 대리인과의 합의에 따라 면허 소지자 직원의 보상 일부가 지급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면허 소지자가 직원들을 위한 부가 혜택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여기에는 노동법 섹션 1773.1에 명시된 고용주 지급금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 또는 민간 작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 항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손해는 면허 소지자 직원의 전체 보상의 일부로서 해당 직원들을 대신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고용주 지급금 중 면허 소지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Section § 7071.11

Explanation

이 법은 미지급 임금 또는 부대 혜택과 관련된 계약자 보증금 청구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4,000이며, 총 청구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은 청구인들에게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계약자의 면허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판결이나 청구가 있는 경우 갱신되거나 복원될 수 없습니다. 청구는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상태 및 보증금 유형에 따라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보증인은 지급된 금액에 대해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지급 전에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상환받지 못한 경우, 관련 면허는 갱신될 수 없습니다. 법률 수수료는 이러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a)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섹션 7071.8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 제외)에 대해 제기된 임금 및 부대 혜택 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총 책임은 4천 달러 ($4,000)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이 모든 청구를 전액 지불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보증금은 각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모든 청구인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b)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판결 또는 인정된 청구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면허도 갱신, 재발급 또는 복원될 수 없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c)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c)(d)항에 해당하는 청구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에 대한 모든 소송(섹션 7071.17에 명시된 판결 보증금 제외)은 다음 사항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c)(1)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면허 기간 만료 후 2년 이내. 이 항의 규정은 섹션 7071.7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증금이 게시되고 등록관에 의해 수락된 면허 기간 동안 면허가 비활성화,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c)(2) 면허가 비활성화,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해당 면허가 비활성화,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았다면 유효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만료되었을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이 적용되려면, 소송이 제기된 행위 또는 부작위는 면허가 비활성화, 취소 또는 철회된 날짜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c)(3) 섹션 7071.8에 따라 유효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징계 보증금에 대한 소송은 해당되는 경우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되어야 하며, 또는 섹션 7071.8에 따라 징계 보증금이 요구되었던 마지막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더 빠른 날짜를 따른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d) 임금 또는 부대 혜택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는 임금 또는 부대 혜택 체납이 발견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은 임금 또는 부대 혜택 기여금이 지급 기한이었던 날짜로부터 2년 이후에 제기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e) 보증인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에 대한 청구에 대해 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이 법원 소송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등록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선언서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e)(1) 계약자의 이름 및 면허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e)(2) 보증 보험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e)(3) 지급 금액.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e)(4) 청구가 이루어진 법적 근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e)(5) 지급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e)(6) 지급이 보증인의 선의의 행위의 결과였는지 여부.
통지서에는 면허 소지자가 본 조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f) 보증인의 선의의 지급을 통한 청구 합의 전에, 면허 소지자는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 15일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이의는 면허 소지자가 청구에 반대한다는 특정 근거를 들어 보증인에게 면허 소지자의 계정으로 보증금에서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면허 소지자의 지급 반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보증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f)(1) 면허 소지자가 이 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섹션 7071.5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입은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선의의 지급으로 인해 보증인이 손실을 입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f)(2)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실제로 빚진 금액의 지급 증명과, 해당되는 경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판결 또는 인정된 청구의 지급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적용에 따라 90일이 경과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이 항에 따른 면허 정지는 본 장을 위반하여 미결된 최종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무기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 항에 명시된 공개는 (g)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면허에도 적용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g) 보증인이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보증금에 대해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상환받지 못한 기간 동안, 해당 보증금이 발행된 면허와,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인력 중 어느 구성원이 등재된 다른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정지 또는 징계 조치 대상이었던 동안 갱신, 재발급 또는 복원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h) 면허 소지자는 전액 지급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증인과 합의한 공증된 합의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에 따라,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 조항이 적용되는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정지된 면허는 모든 채무 이행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갱신 또는 복원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1(i) 법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보증금에 부과될 수 없다.

Section § 7071.13

Explanation

계약자가 광고나 고객을 유치하려는 활동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증금에 대해 언급하면, 해당 계약자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광고, 권유 또는 대중에게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는 행위에서 본 장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보증 채권을 언급하는 것은 해당 계약자의 면허 정지 사유가 된다.

Section § 7071.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자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이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또는 성별을 이유로 면허 보증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보증이 거부된다면, 그들은 실제 손해액과 각 위반에 대해 추가로 $2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71.15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사업체가 필요한 보증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정 절차에 따라 해당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071.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계약자가 계약자, 공급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미해결된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러한 채무를 충당할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계약자가 특정 기간 내에 그러한 판결에 대해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된 면허는 계약자가 채무를 해결했거나 합의에 도달했음을 증명해야만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판결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될 경우 면허와 인력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건설 활동과 관련된 미해결 판결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면허 발급, 갱신, 복원 신청 또는 기록상 임원이나 기타 인력 변경 신청을 수락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이전에 만족되지 않은 최종 판결에 근거하여 계약자, 하도급업자, 소비자, 자재 공급업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진 신청자가 만족되지 않은 최종 판결 또는 판결들과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보증금을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출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청자는 위원회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무효가 되고 신청자는 면허 발급, 복원 또는 재활성화를 위해 재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증금이 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면허를 발급, 복원 또는 재활성화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은 계약자 보증금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보증금은 최소 1년 동안 제출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 모든 채무 이행 증명을 제출함으로써 보증금을 해제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보증금 제출 대신, 만족되지 않은 최종 판결을 가진 개인과 합의한 공증된 합의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면허 발급, 복원 또는 재활성화 신청서에 계약자, 하도급업자, 소비자, 자재 공급업자 또는 신청자의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자에 대한 만족되지 않은 판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진술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면 면허는 발급일로 소급하여 정지되며, 이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보증금, 판결 이행 증명 또는 공증된 합의서 사본이 제출될 때까지 면허 정지는 유지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b)(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허 소지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만족되지 않은 최종 판결에 대해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등록관이 만족되지 않은 최종 판결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날짜에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b)(2) 판결 이행 증명 또는 그 대신 공증된 합의서 사본이 등록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정지는 해제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b)(3) 면허 소지자가 만족되지 않은 최종 판결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면허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이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만족되지 않은 판결과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보증금을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출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b)(4)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90일이 끝나는 시점에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 제출 대신, 면허 소지자는 만족되지 않은 최종 판결을 가진 개인과 합의한 공증된 합의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c) 법률의 작용에 따라, 보증금을 유지하지 않거나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d)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정지된 면허는 모든 채무 이행 증명이 이루어지거나, 이 조항에 명시된 대로 공증된 합의서 사본이 제출될 때만 복원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e)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면허 소지자의 건설 활동 또는 면허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만족되지 않은 최종 판결에만 적용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f)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이 조항에 포함된 재정적 의무가 파산 절차에서 면제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g)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은 전체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게시된 금액으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갱신 시,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에 포함된 재정적 의무의 부분 이행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보증금을 미이행된 미결 판결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모든 채무 이행 증명을 제출하면 보증금 요구 사항은 해제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h) 위원회는 미결 판결에 대한 지식을 가진 당사자가 판결 증명을 제시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i) 이 조항의 목적상, “판결”이라는 용어는 재심 청구 또는 중재 판정 취소 또는 정정 청구 제출 기한이 만료되었고 어떠한 청구도 계류 중이지 않은 모든 최종 중재 판정을 포함한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j)(1)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인력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의 근거가 된 활동 당시의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개인 또는 기록상 인력은 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어떠한 면허에서도 자격 있는 개인 또는 기타 기록상 인력으로 활동하는 것이 자동으로 금지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j)(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j)(2)(1)항에 기술된 금지는 판결 채무자 면허 소지자와 동일한 기록상 인력을 가진 다른 기존 갱신 가능한 면허 법인 또는 동일한 판결 채무자 인력을 가진 다른 기존 갱신 가능한 면허 법인의 면허가 정지되도록 한다. 이는 판결 채무자의 면허가 복원되거나, 판결이 이행되거나, 또는 해당 기록상 인력이 갱신 가능한 면허 법인에서 자신들을 분리할 때까지 지속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k) 이 조항의 목적상, 민사소송법 제995.710조 (a)항 (1)호에 따라 예치된 법정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는 보증금 대신 제출될 수 있다.
(l)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l)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7(l)(f)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에 따라 만족되지 않은 최종 판결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된다.

Section § 7071.1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가 중범죄 또는 면허 계약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임대 주택의 건설 결함 관련 청구에 대한 연구를 의무화하여, 추가 보고 요건이 대중 보호에 도움이 될지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연구는 합의나 판정 같은 법적 결과 보고에 대한 더 많은 규칙이 집행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계약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합니다. 면허 소지자와 소비자는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이행과 관련된 특정 문서는 대중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8(a)(1) 면허 소지자의 중범죄 유죄 판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8(a)(2)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의 자격, 기능 및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다른 범죄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유죄 판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8(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8(b)(1) 위원회는 임대 주거 단위의 건설 결함 청구로 인한 판결, 중재 판정 및 합의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하며, 2018년 1월 1일까지 이 연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제7000.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의 대중 보호 능력이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청구에 대한 판결, 중재 판정 또는 합의금 지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 및 소비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험사 또는 기타 기관이 소송 방해 가치(nuisance value)를 위한 합의와 그렇지 않은 합의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합의 정보 또는 기타 정보가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를 식별할 때 하도급업자를 일반 계약자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보고가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한 건설 결함으로 인한 합의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서 내 다른 위원회의 관행, 그리고 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기타 기준. 위원회는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8(b)(2) 이 세부 조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획득한 기록 또는 문서 중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권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Section § 7071.19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가 제공하는 계약 서비스의 실수나 문제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사에 관련된 인원수에 따라 필요한 보험 금액이 달라지며, 소규모 회사는 최소 100만 달러, 대규모 회사는 최대 500만 달러까지 요구됩니다. 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청구나 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기간 동안 보험이 소진되더라도, 회사는 다음 기간을 위해 이를 보충해야 합니다. 사업을 폐쇄할 때는, 가능하다면 3년 더 보험 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이 보험 증빙 서류를 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세부 정보는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a) 이 장에 따른 면허의 발급, 재개, 재활성화 또는 계속적인 유효 사용의 조건으로,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 외에, 유한책임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하는 계약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행위, 오류 또는 누락에 기반한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거나 회사에 부과되는 책임에 대한 보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 정책의 총 누적 책임 한도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b)(1) 기록상 인력 구성원에 5명 이하의 인원이 등재된 유한책임회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누적 한도는 1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b)(2) 기록상 인력 구성원에 5명 초과의 인원이 등재된 유한책임회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인력에 등재된 각 인원당 추가로 10만 달러 ($100,000)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 방어, 합의 또는 이행에 지불된 금액을 제외하고, 어떠한 지정 기간에도 최대 보험 금액이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은 청구기준 또는 사고발생기준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1) 청구기준 정책의 경우, 지정 기간에 최초로 제기된 청구, 그리고 (2) 사고발생기준 정책의 경우, 지정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이 조항의 목적상, “지정 기간”은 보험 연도 또는 정책에 지정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다른 기간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확보된 모든 정책은 이 주에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보험사 또는 적격 잉여선 보험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보험법 제1765.1조에 따라 조달되어야 하고, 상업 보험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일 수 있으며, 해당 정책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약관, 조건, 면책 조항 및 배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유지되는 보험 정책은 공제액 또는 자기부담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d) 지정 기간에 적용되는 청구의 합의, 이행 또는 방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에 따라 지불된 금액으로 인해 누적 책임 한도가 손상되거나 소진되더라도, 면허 소지자가 해당 지정 기간에 대해 추가 보험 보장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누적 책임 보장 한도(보장 한도)는 다음 지정 기간의 시작일까지는 복원되어야 하며,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의 보장 한도 요건을 준수하는 날까지 법률의 적용에 따라 정지된다. 또한, 보장 한도가 소진된 금액은 면허 기록에 보고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e)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 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당시 유지되던 모든 보험 정책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대 총 누적 책임 한도 내에서 최소 3년 동안 연장 보고 기간 배서 또는 동등한 조항을 유지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f)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유한책임회사 면허의 발급, 재개 또는 재활성화 이전에,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등록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고 등록관이 요청하는 정보 및 문서를 제출하여, 이 조항에 명시된 재정 보안 요건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g) 이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가 확보한 모든 보험 정책에 대해, 보험사의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직원이 서명한 책임보험 증명서가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증명서를 발행하는 보험사 또는 잉여선 정책의 경우 잉여선 중개인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책에 대해 다음 정보를 등록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름, 면허 번호, 정책 번호, 보장 개시 및 만료 예정일, 청구 지불일 및 금액,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취소일.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h) 이 조항에 따른 면허의 발급, 재개 또는 재활성화 시, 등록관은 다음 정보를 면허 소지자의 인터넷 면허 기록에 게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h)(1) 가장 최근 지정 기간 동안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책임보험 정책을 제공하는 보험사의 이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19(h)(2) 모든 정책 번호와 각 정책이 제공하는 누적 책임 한도의 합계.

Section § 7071.20

Explanation

계약자로서 사기, 과실 또는 유사한 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판결이나 합의금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다가구 주거용 건물의 심각한 구조적 위험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원이 건설 결함으로 인해 '복잡 사건'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특정 주거용 건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여러 계약자가 관련된 경우, 상당한 책임이 할당된 계약자만 보고해야 하며, 1만 5천 달러 미만의 책임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법원 이름이나 사건 번호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국은 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추가 조치나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며,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반환하면 귀하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a) 면허 소지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민사 소송으로서, 면허 소지자가 피고 또는 교차 피고로 지명되었고 최종 판결, 집행된 합의 계약 또는 최종 중재 판정으로 이어진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a)(1) 해당 소송이 일반 계약자 또는 전문 계약자로서 계약자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동안 면허 소지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 기만, 과실, 계약 위반 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위반, 허위 진술, 무능력, 무모함, 불법 사망 또는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a)(2) 면허 소지자가 피고 또는 교차 피고로 지명된 판결, 합의금 또는 중재 판정의 금액 또는 가치가 1백만 달러($1,000,000) 이상이며, 조사 비용 또는 면허 소지자가 수행한 이전 수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a)(3) 해당 소송이 다가구 임대 주거 구조물의 하중 지지 부분에 중대한 실패 위험을 초래하는 실패 또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되는 재산 또는 인명 피해에 대한 청구의 결과인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a)(4) 해당 소송이 면허 소지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서 다가구 임대 주거 구조물의 일부를 건설, 수리, 변경, 제거, 개선, 이동, 파괴 또는 철거하여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재산 또는 인명 피해에 대한 청구의 결과인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a)(5) 해당 소송이 민사 소송인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3.400 (c)항의 (2)호 또는 (7)호에 따라 건설 결함 청구 또는 건설 결함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보장 청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3.400부터 3.403까지(포함)에 따라 “복잡 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b) 이 조항은 민법 제2편 제2부 제7장(제895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부분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c) 이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송에서 둘 이상의 계약자가 피고 또는 교차 피고로 지명된 경우, 법원에 의해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어떠한 책임이라도 배분받은 모든 계약자는 (a)항에 따라 해당 소송을 보고해야 한다. 이 항은 피고 또는 교차 피고로 지명되었으나 해당 소송에서 1만 5천 달러($15,000) 미만의 책임이 할당된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d)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면허 소지자가 서명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의 면허 번호와 보고 대상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보고 대상 사건이 법원의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 보고서는 다음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d)(1) 사건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d)(2) 법원 또는 기관명.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d)(3) 사건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d)(4) 청구 또는 파일 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d)(5) 보고 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짜.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e)(1) 등록관 또는 지정인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등록관 또는 지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등록관 또는 지정인은 보고서를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e)(1)(A) 보고 대상 사건의 사실이 면허 소지자가 이 장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할 것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e)(1)(B) 소송 당사자 또는 법원에 의해 도달된 보고 대상 사건의 기존 해결 또는 처분으로 공익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e)(1)(C) 징계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e)(2) 이 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된 모든 보고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불만으로 간주되며, 면허 소지자가 보고한 사건의 근본적인 사실은 동일한 근본적인 사실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추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e)(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e)(3)(1)호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록관 또는 지정인은 해당 보고서를 제7090조 및 제7091조의 적용을 받는 불만으로 보관하고 간주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조사에 회부된 모든 불만의 공개는 제7124.6조의 공개 공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f)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시간과 방식으로 등록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이 조항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은 부과되지 않는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g)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0(g)(e)항의 (1)호 및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등록관이 직권으로 또는 타인의 확인된 서면 불만에 따라 제7090조에 명시된 계약자의 행위를 조사하는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7071.21

Explanation

보험사가 계약자와 관련된 판결, 합의금 또는 중재 판정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의 이름, 면허 번호 및 지급 정보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3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관은 이 보고서들을 검토하며, 위법 행위의 징후가 없거나, 공익이 충분히 충족되었거나, 징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 없이 계약자에게 보고서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고서는 민원으로 처리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등록관이 계약자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a) 면허 소지자에게 상업 일반 책임 보험, 건설 결함 보험 또는 전문직업인 배상 책임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Section 7071.20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민사 소송 판결, 합의금 지급 또는 중재 판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사가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등록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a)(1)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면허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a)(2) 청구 또는 파일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a)(3) 판결, 합의금 지급 또는 중재 판정금의 금액 또는 가치.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a)(4)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a)(5) 수령인의 신원.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b)(1) 등록관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등록관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검토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b)(1)(A) 보고 대상 사건의 사실이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b)(1)(B)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법원에 의해 도달된 보고 대상 사건의 기존 해결 또는 처분으로 공익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b)(1)(C) 징계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b)(2) 본 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된 모든 보고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민원으로 간주되며, 면허 소지자가 보고한 사건의 근본적인 사실은 동일한 근본적인 사실과 관련된 독립적인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추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b)(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b)(3)(1)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록관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해당 보고서를 Section 7090 및 7091의 적용을 받는 민원으로 보관하고 간주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조사에 회부된 민원의 공개는 Section 7124.6의 공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1(c)(b)항의 (1)항 및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등록관이 직권으로 또는 타인의 확인된 서면 민원에 따라 Section 7090에 명시된 계약자의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Section § 7071.22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소송에 면허를 가진 계약자나 그 팀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관련된 경우 특정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 위원회에 사건 정보를 보고하는 계약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보고 요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2(a) 민사 소송, 판결, 합의금 지급 또는 중재 판정의 당사자가 7096조에 정의된 면허 소지자이거나 면허 소지자였던 경우, 또는 7025조에 정의된 기록상 인력, 개인 또는 자격 있는 인력의 구성원이었던 경우 7071.20조 및 7071.21조가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2(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7071.20조 또는 7071.21조에 따라 등록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개인은 기밀 합의 계약 또는 기타 기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22(c) 위원회는 7071.20조 및 7071.21조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해당 조항들의 보고 요건과 관련하여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7071.3

Explanation

유효한 전문 면허를 소지한 분이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 군 복무 중 및 전역 후 1년까지 사업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면허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대 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처리할 사람의 이름을 등록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면허 자격을 박탈할 만한 행위를 저지르면, 공식 청문회 후 사업 관리에서 해임됩니다.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미국 군대에 입대했거나 입대하는 자는 군 복무 중 및 전역 후 1년까지 자신을 대신하여 활동할 책임 있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권한이 종료된다. 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해당 면허 소지자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군대에 입대한 후 30일 동안은 모든 면허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지만, 그는 해당 30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사람의 이름 또는 이름들을 등록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등록관은 자신이 채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정된 사람들은 섹션 480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섹션 480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른 그렇게 지정된 사람들은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문회를 거친 후 해당 면허 소지자의 사업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Section § 7071.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계약자들이 승인된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유지하거나 특정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2020년 1월 1일까지, 다른 모든 형태의 예치금은 보증 보험 또는 승인된 예치금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법원에서 이의 제기되면,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제될 수 없습니다. 예치금이 모든 청구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청구인들 사이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특정 보증 등가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지정된 보증 대체 수단만 허용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청구는 특정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임금이나 부가 혜택 회수에 대한 청구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동청장은 미지급된 직원 임금 및 혜택에 대한 청구를 처리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예치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법률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a)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이 조항의 보증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 개인은 인가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민사소송법 제995.710조 (a)항 (1)호에 따라 등록관에게 예치된 필요한 보증을 적절한 금액으로 유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14장 제2조 (제995.710조부터 시작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예금 증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예치 방법은 이 조항에 따른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b) 현재 등록관에게 제출된 모든 기존 보증 대체 수단은 2020년 1월 1일까지 보증 보험 또는 민사소송법 제995.710조 (a)항 (1)호에 규정된 예치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c)(1)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예치금에 대한 민사 소송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되는 경우, 해당 예치금 또는 그 일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2)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예치금이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된 모든 청구를 전액 지불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해당 예치금은 모든 청구인에게 각자의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d)(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이 장의 제7159.5조에 기술된 보증 등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e)(1) 이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날짜 이후로 등록관은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 대체 수단을 더 이상 수락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보증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은 제30조에 따른 신청자의 요건과 일치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f)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관에게 제출된 모든 보증 대체 수단과 2019년 1월 1일 이후 민사소송법 제995.710조 (a)항 (1)호에 따라 예치된 합법적인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는 다음의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1) 임금 또는 부가 혜택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외한,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계약자 보증 또는 자격 있는 개인의 보증을 대신하여 제공된 예치금에 대한 모든 소송은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면허 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거나,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위원회에 의해 비활성화, 취소 또는 철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2) 임금 또는 부가 혜택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외한, 제7071.8조에 따라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징계 보증을 대신하여 제공된 예치금에 대한 모든 소송은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면허 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거나,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위원회에 의해 비활성화, 취소 또는 철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또는 제7071.8조에 따라 제출된 징계 보증을 대신하는 예치금이 요구되었던 최종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3) 임금 또는 부가 혜택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는 임금 또는 부가 혜택 체납이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은 임금 또는 부가 혜택 기여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던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제기될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g)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관에게 제출된 보증 대체 수단 또는 (a)항에 따라 등록관에게 예치된 것에 대해 직원의 고용에 기반한 임금 또는 부가 혜택과 관련하여 직원 또는 직원을 대표하는 직원 단체에 의해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미지급 청구는 노동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노동청장은 노동법 제96.5조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임금 또는 부가 혜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청장이 임금 또는 부가 혜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청장은 그 결과를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관은 청장의 결정 통보 후 10일 동안은 청장의 결정에 근거하여 예치금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청구인 또는 계약자가 정부법 제11523조에 따라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구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등록관과 청장에게 제출하고,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록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 후, 청장의 결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등록관은 예치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4(h)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관에게 제출된 보증 대체 수단 또는 (a)항에 따라 등록관에게 예치된 것에 대해 위원회는 법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Section § 707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계약자들이 보증 채권을 갖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계약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 보증 채권은 공인된 보증 회사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여러 집단에 혜택을 줍니다. 계약자가 규칙 위반으로 주택에 손해를 입힐 경우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보장합니다. 계약자가 임금이나 부가 혜택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이 보증 채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관계없이 직원 혜택과 관련된 지급을 보장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약자 보증 채권은 인가된 보증인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를 수혜자로 하여, 등록관이 수락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에 의해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계약자 보증 채권은 다음을 수혜자로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5(a) 면허 소지자의 본 장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개인 가족 주택에 대한 주택 개량 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5(b) 단독 주택 건설을 위해 계약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면허 소지자의 본 장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단독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본 항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5(c) 면허 소지자의 본 장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으로 인해, 또는 건설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있어 면허 소지자의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5(d) 면허 소지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면허 소지자의 직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5(e) 민법 제8024조 (b)항에 명시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해당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단체 교섭 대리인과의 합의에 따라 면허 소지자 직원의 보상금 일부가 지급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면허 소지자가 직원들을 위한 부가 혜택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입은 자. 이는 노동법 제1773.1조 및 그에 따른 규정에 명시된 고용주 지급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작업이 사적 작업인지 공적 작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항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손해는 면허 소지자가 지급하지 않은 해당 직원의 전체 보상금의 일부로서 면허 소지자의 직원을 대신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실제 고용주 지급액으로 제한된다.

Section § 707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자 면허를 신청, 갱신 또는 유지하려면 2만 5천 달러의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일종의 재정적 보증입니다. 대부분의 청구에 대해 보증금은 최대 7천 5백 달러까지 지급되지만, 관련 법률에 언급된 특정 수혜자들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유보됩니다. 대중에게 피해를 준 특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소환장을 발부받은 경우, 이 보증금의 두 배를 예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비활성 상태인 동안에는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a) 위원회는 면허의 발급, 복원, 재활성화, 갱신 또는 지속적인 유지의 선행 조건으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2만 5천 달러 ($25,000)의 계약자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제출되어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b) Section 7071.5의 (a)항에 명시된 수혜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에 대해 제기된 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총 책임은 7천 5백 달러 ($7,500)를 초과할 수 없다. 7천 5백 달러 ($7,500)를 초과하는 보증금 수익금은 Section 7071.5의 (a)항에 명시된 수혜자들의 청구를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유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Section 7071.5의 (a)항에 명시된 수혜자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의 전액을 청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c) 위원회의 공식 기록상 비활성화된 면허의 소지자에게는 면허가 비활성 상태인 기간 동안 보증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면허 발급의 선행 조건으로, 위원회는 다음 조건 하에 면허가 갱신될 때까지 신청자에게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계약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d)(1) 신청자가 Section 7028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Section 7028.7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d)(2) 신청자가 Section 7028.7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받은 경우, 해당 소환장이 등록관의 최종 명령으로 확정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d)(3) Section 7028 위반 또는 Section 7028.7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의 근거가 대중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e) 본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071.6

Explanation

유한책임회사 면허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려면 십만 달러($100,000)의 보증 채권이 필요합니다. 이 보증 채권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원을 보호합니다. 또한 임금 및 부가 급여와 같은 혜택도 보호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 협약을 맺고 있다면, 이 보증 채권은 복지, 연금, 그리고 견습 프로그램 기여금까지 보장합니다. 회사 면허가 비활성 상태인 경우에는 이 보증 채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a) 위원회는 유한책임회사 면허의 발급, 재발급, 복원, 재활성화, 갱신 또는 계속적인 유효 사용의 선행 조건으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십만 달러 ($100,000)의 보증 채권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채권은 인가된 보증인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를 수혜자로 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등록관이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 의해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채권은 고용주의 임금, 임금 이자 또는 부가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직원을 위한 것이며, 유한책임회사에 고용되거나 계약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d)(a)항의 적용을 받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단체 교섭 협약의 당사자이기도 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채권은 (c)항에 명시된 보장 외에 복지 기금 기여금, 연금 기금 기여금 및 견습 프로그램 기여금도 보장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6(e)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채권은 면허가 비활성화된 기간 동안 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면허가 비활성화된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07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계약자들이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때 면허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서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면, 면허는 그 효력 발생일로 소급하여 복구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90일 이후에 제출되더라도, 계약자가 제때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허는 여전히 효력 발생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7(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7(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관은 섹션 7071.6, 7071.6.5, 7071.8 또는 7071.9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서를 보증서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로부터 수락해야 하며, 해당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보증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보증서와 관련된 면허를,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서의 효력 발생일로 소급하여 복구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7(b)(a)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은 보증서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로부터 보증서를 수락해야 하며, 해당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보증서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면허 소지자가 등록관이 수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면허 소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 때문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다. 등록관은 해당 보증서와 관련된 면허를,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서의 효력 발생일로 소급하여 복구해야 한다.

Section § 7071.8

Explanation

본 조항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징계 조치를 받은 특정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개인 및 회사는 면허를 취득, 갱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별 계약자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는 과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소 2만 5천 달러이며 다른 법률에 명시된 금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금은 다른 보증금과 별개여야 하며, 최소 2년 동안 제출되어야 하고, 면허가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가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8(a) 본 조항은 면허 신청, 면허 갱신 또는 복원 신청,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임원 또는 구성원 변경 신청, 또는 징계 조치가 유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조치를 받은 면허의 계속적인 유효한 사용 신청에 적용되며, 다음의 개인 또는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8(a)(1) 징계 조치의 결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개인, 또는 징계 조치의 원인이 발생하여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기간 동안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개인이었던 자로서, 해당 자격 있는 개인이 금지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인지했거나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8(a)(2) 징계 조치의 원인이 발생하여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기간 동안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인원의 임원, 이사, 관리자, 파트너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로서,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인지했거나 참여한 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8(a)(3) 기존 또는 신규 임원, 이사, 관리자, 파트너, 자격 있는 개인 또는 기록상 인원의 구성원이 징계 조치의 결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회사 또는 협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8(a)(4) 기록상 인원의 구성원(임원, 이사, 관리자, 파트너 또는 자격 있는 개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징계 조치의 원인이 발생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기간 동안 면허 소지자의 관리자, 임원, 이사 또는 파트너였으며,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인지했거나 참여한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회사 또는 협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8(b)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면허의 발급, 재발급, 갱신 또는 복원, 또는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임원 변경 신청 승인, 또는 정지 해제, 또는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으나 그 정지 또는 취소가 유예된 면허의 계속적인 유효한 사용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등록관이 정하는 금액의 계약자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그 금액은 2만 5천 달러($25,000) 미만이거나 제7071.6조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8(c) 본 보증금은 본 장에서 요구되는 다른 유형의 보증금에 추가되는 것이며, 다른 보증금과 결합될 수 없고, 다른 보증금을 대체하지 않는다. 본 보증금은 최소 2년 동안 그리고 등록관이 정하는 추가 기간 동안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보증금 기간은 면허가 유효하고, 활동적이며, 양호한 상태인 동안에만 유효하며, 면허가 요구된 기간 동안 유효하고, 활동적이며, 양호한 상태가 될 때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각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는 본 보증금 요건이 적용되는 각 신청 또는 면허에 대해 본 조항에 명시된 유형의 징계 계약자 보증금을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1.8(d) 본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7071.9

Explanation
이 섹션은 계약자 규정 준수를 책임지는 사람인 '자격 있는 개인'이 2만 5천 달러 상당의 특별 보증금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보증금은 다른 계약자 보증금과 별개이며,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자주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보증금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책임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증명하면 이 보증금이 필요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도 자격 있는 개인이 최소 10%의 지분을 소유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보증금에 대해 청구가 제기될 경우, 특정 수혜자를 제외하고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Section § 7072

Explanation
계약자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초기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록관이 이를 검토하고 승인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없이 확인되면, 등록관은 15일 이내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계약자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본 장의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계약자로서 일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7072.5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면허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플라스틱 신분증 카드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카드를 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면허를 가진 회사에서 직책을 떠나는 경우, 해당 카드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며, 회사는 그 카드를 5일 이내에 취소를 위해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2.5(a) 면허 발급 시, 등록관이 정하는 크기, 디자인 및 내용의 플라스틱 휴대용 카드가 각 면허 소지자 또는 개인이 아닌 형태로 면허를 받은 면허 소지자의 파트너, 관리자, 임원 또는 책임 관리 임원에게 무료로 발급되어야 하며, 이 카드는 면허 소지자가 이 장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발급된 모든 카드는 면허 정지, 취소 또는 갱신 거부 시 반납되어야 하며, 정지, 취소 또는 거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2.5(b)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이 아닌 형태로 면허를 받은 면허 소지자와의 직위, 직책 또는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자신의 카드를 면허 소지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카드는 면허 소지자에 의해 취소를 위해 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7073

Explanation

계약자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규칙을 위반했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거부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5년 이내에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신청인은 재신청 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면허를 거부하는 대신, 위원회는 조건을 붙여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위반되면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3(a) 등록관은 신청인이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480조에 따른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 또는 보충 분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 거부 절차는 제485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3(b) 위원회가 신청인이 계약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면허 신청을 거부한 경우, 위원회는 결정 또는 제485조 (b)항에 따른 통지에서 신청인에게 면허를 재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재활 평가를 위해 개발된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개발하여 신청인이 재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정해야 한다. 등록관이 정한 날짜는 결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제485조 (b)항에 따른 통지 송달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3(c)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재신청 시 모든 유효한 재활 증거가 고려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3(d) 제485조 (b)항에 따른 결정 또는 통지와 함께, 위원회는 제482조에 따라 수립된 재활 기준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3(e) 본 조에 따라 허가된 면허 거부 대신, 등록관은 신청인에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조건부 면허 기간 동안, 면허 소지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징계 또는 면허 거부 사유를 구성하며 등록관이 조건부 면허 취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등록관에게 알려진 경우, 등록관은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조건부 면허가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등록관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본 조에 따라 제기된 절차가 계류 중인 기간 동안에는 조건부 면허가 갱신되지 않는다.

Section § 70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자 면허 신청이 언제 무효가 되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은 다음의 경우 무효가 됩니다: 신청인이 18개월 이내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 후 90일 이내에 최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필수 서류나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거부된 신청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징계 조치 후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의료 비상사태나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입증되면 무효일은 최대 90일까지 연장되거나 시험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효가 되면 신청서는 등록관에게 보관되며, 새로운 신청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4(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면허 신청, 추가 분류 신청 또는 자격자 변경 신청은 다음의 경우 무효가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4(a)(1)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위한 응시자가 신청서가 위원회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후 18개월 이내에 자격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4(a)(2) 최초 면허 신청인이 그렇게 하도록 통지받은 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초 면허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4(a)(3) 신청인이 그렇게 하도록 통지받은 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995.710조 (a)항 (1)호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 또는 법정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 또는 이 장에 따라 발급 또는 승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4(a)(4) 신청 후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4(a)(5) 신청인이 최초 통지 또는 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의해 거부된 신청서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4(a)(6) 이 법규의 조항에 따라 진행된 징계 절차 후 신청이 거부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4(b) 신청서의 무효일은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이 의료 비상사태 또는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상황 때문이었음을 문서화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한 번의 시험은 수수료 없이 재조정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4(c) 이 조항에 따라 무효화된 신청서는 등록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등록관의 소유로 남으며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면허 재신청은 이 장에서 정한 수수료를 동반해야 한다.

Section § 7075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가 면허증을 본사나 주요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요청 시 언제든지 면허증과 그 갱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707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설업 면허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 철회, 정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개인, 파트너십,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에게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면허 번호는 합병이나 사업 지위 변경과 같은 경우에 재지정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개인 면허는 사망했거나 부재 중인 면허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재지정되어 가족 사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직계 가족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와 같은 가까운 친척을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a) 어떤 종류나 분류의 면허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b) 면허 번호는 취소, 철회, 정지 또는 제7141조에 명시된 갱신 기간을 초과한 만료 후에 다음의 경우에만 재발급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b)(1) 신청 시 개인에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b)(2)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 구조에 변경이 없는 경우 신청 시 파트너십에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b)(3)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의 지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신청 시 법인에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b)(4)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회사의 지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신청 시 유한책임회사에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c) 면허 번호는 다음 조건에서만 다른 법인에게 재발급되거나 재지정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c)(1) 모회사가 합병했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에 합병된 경우, 또는 해당 법인이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신고 지위를 국내 법인에서 외국 법인으로 변경했거나 외국 법인에서 국내 법인으로 변경했으며, 새로운 법인이 이전에 면허를 받은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 법인에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c)(2) 모 유한책임회사가 합병했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가 모 유한책임회사에 합병된 경우, 또는 해당 유한책임회사가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신고 지위를 국내 유한책임회사에서 외국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거나 외국 유한책임회사에서 국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으며, 새로운 법인이 이전에 면허를 받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에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c)(3) 해당 개인이 사망했거나 부재 중인 면허 소지 개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며, 해당 면허가 기존 가족 계약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에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c)(4) 사망했거나 부재 중인 개인 면허 소지자의 기존 계약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개인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설립한 경우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에게.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c)(5)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개인 면허 소지자에 의해 설립되었고, 해당 개인 면허 소지자가 의결권의 50퍼센트 이상을 증명하는 주식 또는 회원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에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c)(6) 법인 실체의 면허 취소 이후에 해당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인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에게, 단 각 법인에 등재된 인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5.1(d) 이 조항의 목적상, 사망했거나 부재 중인 면허 소지 개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 딸, 의붓아들, 의붓딸, 손자, 손녀, 사위 또는 며느리 중 하나이다.

Section § 707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계약자나 사업체에 사망이나 해산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 개인 면허의 경우, 사망 시 면허가 취소되지만, 가족은 기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면허를 계속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탈퇴하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면허 계속을 신속히 신청하고 결국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여 계속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합작 투자 및 법인에도 해산이나 합병과 같은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사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거나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이유나 시점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a) 개인 면허는 개인으로 면허를 받은 자의 사망 시 취소된다. 사망한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이사회 규칙에 따라 결정될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면허의 계속을 요청할 수 있다. 계속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망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개인 면허 계속의 승인은 이사회가 해당 요건을 통지한 후 90일 이내에 섹션 7071.5 및 7071.6의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직계 가족은 계속 기간 만료 후 계약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의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b) 합명회사 면허는 일반 파트너의 사망 시 취소된다. 남은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일반 파트너 사망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망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남은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이사회 규칙에 따라 결정될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면허의 계속을 요청할 수 있다. 계속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망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남은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계속 기간 만료 후 계약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c) 합명회사 면허는 일반 파트너의 탈퇴 또는 합명회사의 해산 시 취소된다. 탈퇴하는 파트너 또는 남은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일반 파트너의 탈퇴 또는 합명회사의 해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탈퇴 또는 해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가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된 날짜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탈퇴 또는 해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남은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탈퇴 또는 해산일 이전에 계약되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이사회 규칙에 따라 결정될 합리적인 기간 동안 면허의 계속을 요청할 수 있다. 계속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탈퇴 또는 해산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남은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계속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고 계약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d)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유한 파트너 사망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망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유한 파트너의 사망은 합명회사 면허에 유한 파트너가 한 명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명회사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사망 후 90일 이내에 새로운 유한 파트너가 면허에 추가되지 않으면 유한 파트너의 사망 시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남은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이사회 규칙에 따라 결정될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면허의 계속을 요청할 수 있다. 계속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망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남은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계속 기간 만료 후 계약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e)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유한 파트너의 탈퇴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탈퇴를 통지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가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된 날짜부터 탈퇴가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유한 파트너의 탈퇴는 합명회사 면허에 유한 파트너가 한 명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명회사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탈퇴 후 90일 이내에 새로운 유한 파트너가 면허에 추가되지 않으면 유한 파트너의 탈퇴 시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남은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탈퇴일 이전에 계약되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이사회 규칙에 따라 결정될 합리적인 기간 동안 면허의 계속을 요청할 수 있다. 계속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탈퇴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남은 일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계속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고 계약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f) 합작 투자 면허는 그 법인 면허 중 어느 하나의 취소, 철회 또는 탈퇴 시 또는 합작 투자의 해산 시 취소된다. 합작 투자 법인의 탈퇴 또는 합작 투자의 해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탈퇴 또는 해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가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된 날짜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탈퇴 또는 해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남은 법인 또는 법인들은 탈퇴 또는 해산일 이전에 계약되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이사회 규칙에 따라 결정될 합리적인 기간 동안 면허의 계속을 요청할 수 있다. 계속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탈퇴 또는 해산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남은 법인 또는 법인들은 계속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고 계약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g) 이 섹션에 따라 계속되는 모든 개인, 합명회사 또는 합작 투자 면허는 이 장의 다른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h) 법인 면허는 법인의 해산, 합병 또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할 권리의 포기 시 취소된다. 법인 또는 참여 부족은 해산, 합병 또는 포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산, 합병 또는 포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가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된 날짜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법인 또는 참여 부족이 이사회에 해산, 합병 또는 포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관련 법인 기록을 조사하여 발견한 후 60일이 지나면 법인 면허가 취소된다. 해산, 합병 또는 포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i) 유한 책임 회사 면허는 회사의 해산, 합병 또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할 권리의 포기 시 취소된다. 유한 책임 회사는 해산, 합병 또는 포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산, 합병 또는 포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가 이사회 본부 사무실에 접수된 날짜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유한 책임 회사가 이사회에 해산, 합병 또는 포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국무장관의 기록을 조사하여 발견한 후 60일이 지나면 유한 책임 회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산, 합병 또는 포기 후 9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j) 등록관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취소 날짜에 이의를 제기하는 면허 소지자의 청원을 검토하고 수락해야 한다. 이 청원은 이사회의 공식 취소 통지 후 9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Section § 707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주정부는 반납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해당 면허를 공식적으로 취소합니다. 중요하게도, 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해당 사람은 모든 필수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고 마치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 등록관은 해당 면허의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취소는 등록관이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면허 소지자가 면허 반납 이전에 납부했을 수 있는 어떠한 수수료도 환불되지 않는다.
취소된 면허를 복원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본 장에 명시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하고 모든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7076.2

Explanation

이 법률은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LLC) 계약자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등록되어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면 계약자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정지를 해제하려면 해당 회사는 적절히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LLC의 면허가 정지된 경우, 회사 내 특정 개인들은 유효한 면허 없이 수행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까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면허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에는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부족이나 참여 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주에서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계약자가 등록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국무장관에게 등록되어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의 작용에 의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등록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국무장관에게 등록되어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면허 소지자가 국무장관에게 적절히 등록되어 유효한 상태임을 등록관이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후에 면허가 정지될 것임을 알린다. 정지 후 언제든지 면허가 적절히 등록되어 유효한 상태임을 등록관이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공함으로써 재개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2(b)(a)항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면허가 정지된 경우, 제7028.5조에 명시된 회사 내 각 개인은 본 장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행위 또는 계약을 회사가 정지 기간 동안 수행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자 백만 달러 (1,000,000달러)까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개인적 책임은 제7031조 (e)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면허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준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76.2(c) 본 조항은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부족 또는 참여 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07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계약자가 면허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비활성' 상태로 신청하여 면허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4년간 지속됩니다. 면허가 비활성 상태인 동안에는 보증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면허를 재활성화하기 전까지는 계약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재활성화하려면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활성 면허 상태에서도 계약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077

Explanation

새 면허를 처음 받으면, 갱신할 때까지는 수습 면허 상태입니다. 만약 등록관이 면허 소지자가 면허 거부, 취소 또는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등록관은 30일 이내에 면허가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통보합니다. 이 과정은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섹션 7059에 따라 발급된 추가 분류를 제외한 모든 최초 면허는 해당 면허가 갱신될 때까지 수습 면허로 간주된다. 해당 수습 기간 동안 등록관에게 면허 소지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신청 또는 면허의 거부,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구성한다는 정보가 접수되어, 등록관의 재량에 따라 수습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관은 즉시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수습 면허가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등록관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습 면허가 갱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