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는 소비자업무국 산하에 법정 속기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일반인 위원이고 2명은 숙련된 법정 속기사입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계속 유지될지 또는 변경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입법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8001

Explanation
이사회 위원으로 임명되면 4년 동안 일하게 되지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임기 도중에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그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임명됩니다. 주지사는 공공 위원 1명과 다른 위원 2명을 선정합니다.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공공 위원 1명씩을 선택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들을 임명한 기관은 이사회 위원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Section § 8003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최소 3명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발급되거나 취소된 증명서와 재정 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 연례 회의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3명의 구성원이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모든 회의록과 발급, 갱신 또는 취소된 모든 증명서, 그리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상세 명세서를 포함한 완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80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필요한 경비에만 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해당 경비는 이사회가 징수한 수수료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징수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0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는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 임원을 고용하여 그들의 직무와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5(a)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는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집행 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무를 규정하며, 급여를 정할 수 있다. 섹션 159.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또한 공무원 제도 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5(b)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800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는 면허, 규제 및 징계 조치를 처리할 때 공공 안전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공공 안전과 다른 이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공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속기사 자격증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신청자의 자격을 설정하고, 시험 규칙을 만들고,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자격증 발급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칙 및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7(a) 본 장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결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7(b) 신청자 시험 및 본 장에 규정된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7(c) 시험을 통해 전문 속기 보고 분야 및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과목에서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7(d) 본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한다.

Section § 80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전문 면허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인장을 채택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징계하며(예: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자격증이 갱신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수행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선서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표와 관련된 특정 재정적 필요를 돕기 위해 성적표 상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8(a) 인장을 채택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8(b)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3인의 찬성 투표로, 본 장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로든 자격증에 대하여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부과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8(c) 본 장에 규정된 모든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8(d) 모든 자격증의 갱신을 요구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8(e)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를 집행하며, 이사회의 관할권 내의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청취하는 것.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8(f)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확인된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본 장에 따른 징계 조치의 근거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떠한 면허 소지자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8(g) 섹션 8030.2에 명시된 성적표 상환 기금(Transcript Reimbursement Fund)을 관리하는 것.

Section § 80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취하는 모든 징계 조치가 정부법전의 다른 규칙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규칙에 규정된 모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Section § 8010

Explanation

누군가 전문 면허 소지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내용은 정식 혐의가 제기되고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이나 경고 같은 가벼운 처벌은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되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특정 면허 소지자에 대한 불만 관련 정보는 위원회(board)가 고발장(accusation)을 접수하고,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자신의 면허에 대한 고발장 접수 사실 및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진행될 징계 절차에 대해 통지될 때까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다. 이 조항은 위반 통지서(citations), 벌금(fines), 견책서(letters of reprimand) 또는 시정 명령(orders of abatement)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되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8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 법의 해당 장에서 '전일제 학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하는 공식적인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전일제 학생"의 정의를 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