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행정
Section § 8000
Section § 8001
Section § 8002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003
매년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최소 3명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발급되거나 취소된 증명서와 재정 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8004
Section § 8005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는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 임원을 고용하여 그들의 직무와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8005.1
Section § 8007
이 법 조항은 속기사 자격증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신청자의 자격을 설정하고, 시험 규칙을 만들고,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자격증 발급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칙 및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8
Section § 8009
Section § 8010
누군가 전문 면허 소지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내용은 정식 혐의가 제기되고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이나 경고 같은 가벼운 처벌은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되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