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본 장의 적용
Section § 8015
이 법은 속기사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하고 유지하여, 일반 대중과 소송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속기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8016
캘리포니아에서 속기사로 일하려면, 청문회 속기사로 일하는 주 정부 정규직 직원이 아닌 한, 이사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 속기사는 직접 참석하든 원격으로 일하든 관계없이, 속기록 작성 업무를 시작할 때 자신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법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이 정보를 서기에게 한 번만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 이후에 공식 법원 속기사로 임명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017
이 법은 속기 보고가 재판 절차나 진술 녹취와 같은 구두 진술을 속기 기호나 음성 속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면 또는 타이핑 기록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공인 속기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8017.5
이 법은 '음성 속기사'와 '음성 속기'라는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음성 속기사'는 스테노 마스크와 같이 목소리를 차단하는 장치에 대고 말하여 절차의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는 공인 전문가입니다. '음성 속기'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음성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