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74.20

Explanation
이 법은 사설 경비 회사가 자체 경비 요원을 다른 사업체나 개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장이나 지점 간에 직원을 이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Section § 7574.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설 경비 회사를 운영한다면, 경비원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 직무 시작 및 종료일, 그리고 특정 훈련을 완료했다는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이 기록들은 최신 상태여야 하며, 언제든지 주(州) 당국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설 경비 고용주로 등록된 자는 자신이 고용한 사설 경비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21(a) 각 사설 경비원의 성명, 주소, 고용 시작일, 직위, 그리고 사설 경비원이 해고될 경우 고용 종료일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21(b) 각 사설 경비원이 제7574.18조에 명시된 훈련을 완료한 증명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74.21(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은 요청 시 국(局)에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7574.22

Explanation
자체 사설 경비원으로 일할 때는 근무 중에 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등록증 대신 국(bureau) 웹사이트에서 받은 승인서 출력물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중 하나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이나 국(bureau) 대표가 요구하면 이 서류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7574.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그 내용들이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