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의 공식 명칭은 사립탐정법입니다.

이 장은 사립탐정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7512.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소비자 업무 국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51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를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 기록에 그들을 포함시키고, 필요한 세금과 기여금을 원천징수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51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을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의 급여 명부에 올라 있으며,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따르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직원"이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고용주의 급여 기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7512.12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해당 고용주의 급여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을 따르는 관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512.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총기 허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총기 허가증', '총기 자격증 카드', '총기 자격', '총기 자격 허가증'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에서는 이 용어들이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총기 허가증"은 "총기 허가증", "총기 자격증 카드", "총기 자격" 및 "총기 자격 허가증"을 포함한다.

Section § 7512.14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의 '회원'이 누구인지 정의하며, 세부 사항은 다른 특정 법률 조항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정의는 임시적이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512.15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자 관리 유한책임회사(LLC)에서 '관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자는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관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임시적이며 2030년 1월 1일에 효력을 잃습니다.

Section § 751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가 이 장의 모든 내용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적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512.3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파트너십, 법인과 같은 단체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Section § 7512.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에서 '인(人)'이라는 용어가 개인뿐만 아니라 상사, 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됨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이 정의는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51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이라는 용어를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국”은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을 의미한다.

Section § 75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라는 용어가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의 국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7512.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라는 용어를 이 특정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간단히 정의합니다.

Section § 751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립 탐정 사업에서 '자격 관리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자격 관리자는 특정 면허 하에 사업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며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관리자 면허를 가진 개인은 여러 사립 탐정 면허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2.7(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2.7(a)(1) "자격 관리자"란 제75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소지자의 사업이 지시, 통제, 책임 또는 관리 하에 운영되는 개인을 의미하며,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현재 유효한 자격 관리자 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2.7(a)(2) 자격 관리자 면허 소지자는 제7525.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 관리자 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한 개인이며, 제7536조 (c)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립 탐정 면허와 연계될 자격이 있는 개인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2.7(b)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13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 국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른 임원이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국장은 이들 임원과 직원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여전히 감독하고 책임을 집니다.

Section § 7513.5

Explanation
국장은 주 공무원법과 제159.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관, 수사관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751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언급되었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