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의 공식 명칭을 비영리 협회법으로 지정하며, 이는 법률적 맥락에서 해당 법률을 그렇게 지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 CLA)를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 설립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설명합니다. CLA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일부가 아니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의무적인 회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CLA는 이전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섹션들과 캘리포니아 청년 변호사협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CLA는 자체 자원과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LA는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특정 공개 회의 및 기록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CLA의 회원 자격 기준, 특히 청년 변호사를 위한 기준은 협회에서 정하며, 이름이나 임무 변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CLA가 미국 변호사협회(ABA) 임명을 얻고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이는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섹션들을 지원하던 현재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내의 다른 직위로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CLA는 저렴한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요청 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와 전문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CLA의 교육 자료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a)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섹션 6001에 따라 행동하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섹션들이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501(c)(6)에 따라 조직된 사설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16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섹션과 캘리포니아 청년 변호사협회(California Young Lawyers Association)의 기능과 활동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라고 불릴 새로운 사설 비영리 법인으로 이전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자발적인 협회이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일부가 아니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가 징수하는 의무 회비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독립적인 계약 권한과 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Bagley-Keene Open Meeting Act)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 (섹션 11120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주, 지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b)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캘리포니아 청년 변호사협회(California Young Lawyers Association)의 회원 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회원 자격 기준 및 그 임무에 부합하는 다른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청년 변호사협회(California Young Lawyers Association)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c)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의 임무에 부합하고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동의를 전제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가 미국 변호사협회(ABA) 대의원회(House of Delegates)에 임명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d)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의 동의를 전제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가 변호사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 of the Bar, CEB)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e)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는 2017년 9월 15일 현재 섹션들을 지원하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직원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내의 다른 유사한 직위로 재배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f)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섹션들 또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섹션들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로부터의 분리 조건 및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의 의무 사항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포함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f)(1) 저비용 및 무료 의무 계속 법률 교육(MCLE).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f)(2) 요청 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에 전문 지식 및 정보 제공.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f)(3)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면허 소지자 및 대중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제공.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g)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인터넷 웹사이트에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가 제공하는 저비용 및 무료 MCLE에 대한 쉽게 접근 가능한 링크를 포함시킴으로써,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가 저비용 및 무료 MCLE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6056.3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2018년 1월 31일까지 분과와 관련된 모든 자금, 계약, 지적 재산을 새로운 조직인 협회로 이전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이 자금에 대한 상세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고, 원활한 전환을 위해 협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전할 자금의 액수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 또한, 주 변호사협회는 이 이전 이후에는 유사한 분과나 조직을 계속해서 둘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3(a) 2018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분과 회원 가입을 위해 지불된 모든 회비 및 기타 자금, 또는 후원금, 기부금, 또는 분과의 이익을 위한 자금(주 변호사협회 분과 재정 준비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협회로 이전해야 하며, 각 개별 협회 분과에 귀속되는 자금을 명시하는 회계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협회와 협력하여 주 변호사협회가 분과를 대신하여 이전에 체결했던 모든 계약을, 계약상 의무 및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이전해야 한다. 단, 주 변호사협회와 협회에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3(b) 2018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분과 활동을 대신하여 체결된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미지급 비용의 항목별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3(c)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와 협회는 협의하고 협력하여 질서 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3(d) 주 변호사협회 분과 및 이사회의 모든 현재 지적 재산(현재 주 변호사협회가 소유하고 있는)은 협회로 이전되고 협회가 보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출판물, 교육 자료, 온라인 교육, 분과 회원 명단 및 상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3(e) 주 변호사협회의 온라인 교육 목록 내에서 분과가 만든 프로그램은 협회로 이전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3(f) 이전될 주 변호사협회 분과 준비금의 금액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와 협회 간의 협력적인 검토 및 회계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주 변호사협회와 주 변호사협회 분과가 2018년 1월 31일까지 금액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사안을 금액을 결정할 중립 중재인에 의한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립 중재인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립 중재인을 한 명씩 선정하고, 두 중립 중재인은 금액을 결정할 단일 중립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해당 사안을 감독하도록 선정된 중립 중재인은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인을 고용할 수 있다. 중재인에게 청구되는 수수료(감사인 수수료 포함)는 주 변호사협회와 협회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3(g)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협회로 이전되기 전 존재했던 주 변호사협회 분과와 유사한 개별 분과 또는 자발적 단체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