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a) 이사회 구성원은 정부법 871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결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 변호사협회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그 수립, 수립 참여 또는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서 스스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b) 이사회 구성원은 결정의 수립 또는 수립 참여에 있어서 주 변호사협회에 대해 공정한 기술과 분할되지 않은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구성원도 결정의 수립 또는 수립 참여가 금지되지 않는다. 구성원의 투표가 동점(타이)을 깨기 위해 필요한 사실이 이 조항의 목적상 구성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d) 이해충돌로 인해 스스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구성원은 (1) 즉시 해당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2)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떠한 참여에서도 철회하며, (3)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삼가고, (4) 투표를 삼가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구성원이 자격 박탈 사유가 되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e) 이 조항의 목적상 그리고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성원"은 이사회에 임명되거나 선출된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