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35

Explanation
이 조항은 명확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정부법전 제9편 제2장 (제82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대로 이해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정부법전 부분의 정의가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03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 이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결정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해충돌을 공개하고, 관련 논의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점 상황을 깨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임명되거나 선출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a) 이사회 구성원은 정부법 871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결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 변호사협회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그 수립, 수립 참여 또는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서 스스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b) 이사회 구성원은 결정의 수립 또는 수립 참여에 있어서 주 변호사협회에 대해 공정한 기술과 분할되지 않은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구성원도 결정의 수립 또는 수립 참여가 금지되지 않는다. 구성원의 투표가 동점(타이)을 깨기 위해 필요한 사실이 이 조항의 목적상 구성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d) 이해충돌로 인해 스스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구성원은 (1) 즉시 해당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2)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떠한 참여에서도 철회하며, (3)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삼가고, (4) 투표를 삼가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구성원이 자격 박탈 사유가 되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36(e) 이 조항의 목적상 그리고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성원"은 이사회에 임명되거나 선출된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Section § 60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이사회 회원이 특정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협회의 결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사회 회원이 고의로 이 규칙들을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의 (a)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해당 회원은 최대 5일까지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되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 회원이 변호사라면, 유죄 판결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되며, 이사회에서의 직위는 종료됩니다. 규칙의 (b)항을 고의로 위반하면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소송을 통해 회수되고, 징수된 돈은 해당 회원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카운티로 지급됩니다.

Section § 603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법 단체의 변호사 위원과 일부 주 변호사회 직원들이 사법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정부 결정을 내리거나 영향을 미치는 데 관여할 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