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4장에서 '이 장'이라고 언급된 내용이 있더라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 한 이 특정 조항의 규칙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1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러너' 또는 '캐퍼'를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위해 돈을 받고 업무를 유치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변호사가 어디에서 개업 허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때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1(a) 러너 또는 캐퍼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위해 업무를 유치하거나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인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어떤 자격으로든 대가를 받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1(b) 대리인이란 한 명 이상의 제3자와의 거래에서 타인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Section § 615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변호사를 위한 '사건 브로커' 또는 '알선인' 역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교도소, 병원, 법원 등에서 변호사를 위한 사건을 유치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상 청구에 대한 면책 합의서를 입원 후 15일 이내에 서명하는 경우, 이는 사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전문직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법률 추천은 허용됩니다.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금 중이든 아니든, 자신의 서비스를 알릴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2(a) 다음의 행위는 불법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2(a)(1) 개인의 자격으로 또는 공공 또는 민간 직원의 자격으로, 또는 어떠한 회사,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가 변호사를 위한 브로커 또는 알선인 역할을 하거나, 주 교도소, 카운티 구치소, 시 구치소, 시 교도소 또는 기타 인신 구금 장소, 시 응급 병원, 시 및 카운티 응급 병원, 카운티 병원, 상급법원, 또는 어떠한 공공 기관이나 공공 장소 또는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또는 사립 병원, 요양원 또는 어떠한 사립 기관이나 어떠한 종류의 사유지에서 변호사를 위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2(a)(2) 다른 사람에게 (a)항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2(b) 청구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되는 부상으로 인해, 그리고 주로 해당 부상의 치료를 위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3조 및 제1250조에 정의된 진료소 또는 의료 시설에서 입원 환자 또는 외래 환자로서 최초의 신체적 구금 기간 동안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책임 청구에 대한 일반 면책 합의서는, 구금 시작 후 15일 이내 또는 구금 해제 전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체결된 경우 사기로 추정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2(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전문직 윤리 규정(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전문직 고용 추천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2(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국선 변호인 또는 지정 변호인이 법률 자문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금 중이든 아니든, 형사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서비스를 알릴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153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서비스 광고에 관한 특정 규칙(제6152조 (a)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설명합니다. 첫 위반인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5,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적발되면,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주 교도소에서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러한 처벌 외에 직위와 직장을 잃게 됩니다.

제6152조 (a)항을 위반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또는 법인은 초범의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달러($1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그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재범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또는 법인은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 또는 15,000달러($1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그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본 주 또는 카운티나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하위 기관의 임원, 이사, 수탁자, 서기, 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고용된 자로서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본 조항에 규정된 다른 처벌 외에 추가로 자신의 직위와 고용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Section § 61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가 '브로커'나 '알선인'을 통해 얻은 모든 계약을 완전히 무효로 만듭니다. 특정 사업 관행법에 따라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가 소송을 당하면, 그들은 그러한 무효 계약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포기하도록 강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근로자 보상 사건과 관련된 경우,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금과 근로자 보상 사기를 목표로 하는 특별 계정 사이에 분배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4(a) 이 주에서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가 브로커 또는 알선인의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전문 서비스 계약은 무효이다. 불공정 거래 관행법, Division 7의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7000) 또는 Division 7의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7200)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모든 판결에는 해당 무효 계약에 따라 받은 모든 수수료 및 기타 보상을 해당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로부터 박탈하는 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수수료 및 보상은 Division 7의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7000) 또는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7200)에 따른 추가 민사 벌금으로 회수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4(b) 제17206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보상 제공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가 포함된 소송에서 (a)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주 일반 기금에 납부되고,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보험 기금 내 근로자 보상 사기 계정에 납부된다; 소송이 지방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납부되고,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보험 기금 내 근로자 보상 사기 계정에 납부된다; 소송이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납부되고,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보험 기금 내 근로자 보상 사기 계정에 납부된다. 이 항에 따라 근로자 보상 사기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주의회에 의해 책정된 대로 근로자 보상 사기의 수사 및 기소에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61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기관만이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개 서비스가 공정하고 규제되도록 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소개 서비스 없이 통상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서비스들은 주로 특정 변호사들에게 의뢰인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들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법률 보험이나 선불 법률 계획과 같은 프로그램은 소개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서비스가 불공정하게 거래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저소득층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규칙을 시행하고, 기준을 설정하며, 수수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규를 준수하는 서비스는 특정 노동법 또는 보험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a) 개인, 합명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비정부 기관은 잠재적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호사도 그러한 잠재적 의뢰인의 소개를 수락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a)(1) 해당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인증되고 주 변호사협회가 정하고 대법원이 승인한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 최소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a)(2) 소개 서비스와 잠재적 의뢰인이 소개된 변호사가 잠재적 의뢰인에게 부과하는 총 요금은 소개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지불할 총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b) 소개 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개의 20퍼센트 이상이 이루어지는 변호사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최소 기준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변호사협회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소개 서비스는, 운영 위원회가 최소 기준에 명시된 방식으로 구성되고 기능하는 한, 해당 운영 위원회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 다음 중 어느 것도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아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1) 보험법 제119.6조에 정의된 법률 보험 계획.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2) 노조, 신탁, 상호부조 또는 지원 협회, 공공 또는 사기업, 또는 기타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 또는 선불 법률 계획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2)(A)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추천, 제공 또는 비용을 지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2)(B) 전화 상담 또는 개인 상담을 제공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3) 공익 활동(pro bono)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4) 본 조항에 따라 소개 서비스와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 다음 사항들은 공익에 부합하며 불법적인 거래 또는 상업적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1) 소개 서비스와 참여 변호사 간에 각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초기 사무실 상담료를 없애거나 제한하거나,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2) 소개 서비스가 변호사에게 경험, 교육 및 훈련 요건을 포함한 합리적인 참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3) 대법원이 승인한 최소 기준의 조항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4) 변호사 소개 서비스 인증을 위한 신청 및 갱신 수수료가 다음 요소들의 조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요건: 소개 서비스의 연간 총수입, 패널 수, 패널 회원 수, 패널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 또는 영리 또는 비영리 상태; 단, 신청 및 갱신 수수료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에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주 변호사협회가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정한 것이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5)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사법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속적인 활동이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요건.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6) 소개 서비스와 참여자의 비영리 단체 간에 잠재적 의뢰인을 지원을 위해 소개하는 파트너십 또는 합의.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e) 본 조항의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은 누구든지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주 변호사협회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을 수행하는 규칙 및 규정이 포함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1)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2) 변호사 소개 서비스로 자격을 얻으려는 기관이 주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요구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3) 인증서가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취득, 유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4)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주 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의 인증서 신청 및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재정적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을 승인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 인증을 위한 신청 및 갱신 수수료가 다음 요소들의 조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소개 서비스의 연간 총수입, 패널 수, 패널 회원 수, 패널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 또는 영리 또는 비영리 상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5)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사법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속적인 활동이나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6) 인증된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 회원인 각 변호사가 모든 해당 전문 표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각 사건당 십만 달러 ($100,000) 이상, 연간 총 삼십만 달러 ($300,000) 이상의 과실 및 부작위 보험 증권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규칙을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대체 재정 책임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7) 변호사 소개 서비스와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 인증 또는 재인증 거부 또는 인증 취소 사유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1) 채택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 관련 법규 또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2) 면허가 있거나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는 어떠한 기관과도 공통 또는 교차 소유권, 이해관계 또는 운영을 공유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3)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회원과 면허가 있거나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소개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4) 직업 윤리 규정 또는 사업 및 직업법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대신하여 광고하는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h) 본 조항은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h)(1) 허용되는 공동 광고는, 무엇보다도, 법률 서비스 소비자가 선택하고 연락을 시작할 수 있는 광고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이름으로 식별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h)(2) 인증 가능한 소개 활동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와 광고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외의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직접,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에 소비자를 소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i) 본 조항에 따라 인증되고 본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며,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규율하는 주 변호사협회의 최소 기준 및 규칙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운영되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노동법 제3215조 또는 보험법 제75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j) 인증된 소개 서비스의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통상적인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노동법 제3215조 또는 보험법 제75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단, 해당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회원이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규율하는 주 변호사협회의 최소 기준 및 규칙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k) 주 변호사협회가 발행한 변호사 소개 서비스 인증은 양도할 수 없다.

Section § 615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사업체 또는 단체가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민사 벌금으로 알려진 이 벌금은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가 이러한 벌금을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사 및 소송에 대한 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주 변호사 협회가 이러한 유형의 추가 사건이나 다른 변호사 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6(a) Section 6155를 위반하거나, 위반한 적이 있거나, 위반할 예정인 개인, 파트너십,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단체(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각각 Section 17206, 17206.1 및 17536에 정의된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다음의 민사 소송을 통해 부과되고 회수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6(a)(1) Section 17206의 subdivision (a) 또는 Section 17536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6(a)(2)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6(b) 소송이 subdivision (a)에 따라 제기된 경우,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해당 소송의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있는 경우)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Section 17206의 subdivision (b) 또는 Section 17536에 따라 징수된 벌금이 지급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지급되어 subdivision (c)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치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6(c) 소송이 subdivision (a)의 paragraph (2)에 따라 제기된 경우, 민사 벌금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지급되어 특별 기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이 기금은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유사한 다른 사건 조사 및 기소에 사용되며, 잔여 금액은 변호사 징계 사건의 조사 및 기소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