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a) 개인, 합명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비정부 기관은 잠재적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호사도 그러한 잠재적 의뢰인의 소개를 수락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a)(1) 해당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인증되고 주 변호사협회가 정하고 대법원이 승인한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 최소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a)(2) 소개 서비스와 잠재적 의뢰인이 소개된 변호사가 잠재적 의뢰인에게 부과하는 총 요금은 소개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지불할 총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b) 소개 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개의 20퍼센트 이상이 이루어지는 변호사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최소 기준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변호사협회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소개 서비스는, 운영 위원회가 최소 기준에 명시된 방식으로 구성되고 기능하는 한, 해당 운영 위원회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 다음 중 어느 것도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아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1) 보험법 제119.6조에 정의된 법률 보험 계획.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2) 노조, 신탁, 상호부조 또는 지원 협회, 공공 또는 사기업, 또는 기타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 또는 선불 법률 계획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2)(A)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추천, 제공 또는 비용을 지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2)(B) 전화 상담 또는 개인 상담을 제공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3) 공익 활동(pro bono)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c)(4) 본 조항에 따라 소개 서비스와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 다음 사항들은 공익에 부합하며 불법적인 거래 또는 상업적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1) 소개 서비스와 참여 변호사 간에 각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초기 사무실 상담료를 없애거나 제한하거나,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2) 소개 서비스가 변호사에게 경험, 교육 및 훈련 요건을 포함한 합리적인 참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3) 대법원이 승인한 최소 기준의 조항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4) 변호사 소개 서비스 인증을 위한 신청 및 갱신 수수료가 다음 요소들의 조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요건: 소개 서비스의 연간 총수입, 패널 수, 패널 회원 수, 패널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 또는 영리 또는 비영리 상태; 단, 신청 및 갱신 수수료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에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주 변호사협회가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정한 것이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5)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사법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속적인 활동이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요건.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d)(6) 소개 서비스와 참여자의 비영리 단체 간에 잠재적 의뢰인을 지원을 위해 소개하는 파트너십 또는 합의.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e) 본 조항의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은 누구든지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주 변호사협회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을 수행하는 규칙 및 규정이 포함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1)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2) 변호사 소개 서비스로 자격을 얻으려는 기관이 주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요구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3) 인증서가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취득, 유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4)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주 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의 인증서 신청 및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재정적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을 승인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 인증을 위한 신청 및 갱신 수수료가 다음 요소들의 조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소개 서비스의 연간 총수입, 패널 수, 패널 회원 수, 패널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 또는 영리 또는 비영리 상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5)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사법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속적인 활동이나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6) 인증된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 회원인 각 변호사가 모든 해당 전문 표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각 사건당 십만 달러 ($100,000) 이상, 연간 총 삼십만 달러 ($300,000) 이상의 과실 및 부작위 보험 증권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규칙을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대체 재정 책임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f)(7) 변호사 소개 서비스와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 인증 또는 재인증 거부 또는 인증 취소 사유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1) 채택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 관련 법규 또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2) 면허가 있거나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는 어떠한 기관과도 공통 또는 교차 소유권, 이해관계 또는 운영을 공유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3)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회원과 면허가 있거나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소개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g)(4) 직업 윤리 규정 또는 사업 및 직업법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대신하여 광고하는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h) 본 조항은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h)(1) 허용되는 공동 광고는, 무엇보다도, 법률 서비스 소비자가 선택하고 연락을 시작할 수 있는 광고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이름으로 식별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h)(2) 인증 가능한 소개 활동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와 광고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외의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직접,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에 소비자를 소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i) 본 조항에 따라 인증되고 본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며,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규율하는 주 변호사협회의 최소 기준 및 규칙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운영되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노동법 제3215조 또는 보험법 제75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j) 인증된 소개 서비스의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통상적인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노동법 제3215조 또는 보험법 제75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단, 해당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회원이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규율하는 주 변호사협회의 최소 기준 및 규칙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5(k) 주 변호사협회가 발행한 변호사 소개 서비스 인증은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