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호사 보수 중재
Section § 6200
이 조항은 변호사 수수료 분쟁을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중재를 요청하면,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의뢰인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선택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 없는 타주 변호사 관련 분쟁, 직무 태만 청구, 법원 결정 수수료 등 특정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역 및 주 변호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관리할 수 있으며, 그들의 규칙은 공정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중재 패널에는 관련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최소 한 명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재인과 조정인은 사법적 면책을 가지며, 증거를 수집하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기밀이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협상 과정을 연장하여 논의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Section § 6201
이 조항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수료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의뢰인에게 중재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30일 이내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이 중재를 원하면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소송을 일시 중지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에 응답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이 중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가 종료될 때까지 사건은 일시 중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의뢰인이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재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권리가 처음 포기되었더라도 양 당사자는 중재로 돌아가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02
이 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통신 내용과 변호사의 업무 산출물을 보호하는 규칙이 중재 또는 조정과 관련된 특정 법적 절차 중에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중재 심리 또는 조정 자체, 중재 후의 재판, 또는 법원에 중재 결정의 확정,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해당 정보의 전반적인 기밀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6203
이 법 조항은 변호사 수수료와 관련된 중재를 다룹니다. 중재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나중에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중재 자체에 대한 비용이나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중재 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며, 단 그 기간 내에 법원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 재판이 없는 경우, 중재 결과는 사건이 시작된 법원에서 확인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재 중에는 신청 수수료만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될 수 있지만, 법원은 나중에 중재 결과 확인에 대한 수수료와 비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결정된 환불을 지불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가 지불할 때까지 비활동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지불 집행 요청은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너무 일찍 요청할 수는 없으며, 변호사는 불이행에 대한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204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수수료나 비용 분쟁 시 지정된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어느 쪽이든 중재 후 법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중재 심리에 고의로 불참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불참이 고의였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 요청은 중재 판정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 계류 중이 아닌 경우, 판정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재 결과보다 더 유리한 법원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승소 당사자'가 되며,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외에는 중재인의 결정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향후 법적 조치를 막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