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59.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 구조'가 비영리 단체가 빈곤층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영리 기업들은 이 용어를 오용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이 비영리 단체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법률 구조'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자선과 연관되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대중은 일반적으로 이 용어가 무료 법률 지원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중요하게도, 법원은 '법률 구조'를 비영리 법률 지원을 위한 상표로 인정했습니다. 혼동을 줄이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은 영리 기업이 자신들의 이름에 '법률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지지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9.5(a) 법률 구조 프로그램은 빈곤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9.5(b) 변호사가 없는 사설 영리 단체들이 비영리 법률 구조 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률 구조'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9.5(c) 여론 조사는 '법률 구조'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빈곤층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9.5(d) 무료 법률 지원을 찾는 대중 구성원들은 전화 및 기타 안내 서비스 정보 제공자들에 의해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영리 단체로 종종 안내되며, 많은 전화번호부에는 비영리가 아닌 실제로는 영리 단체인 '법률 구조' 목록이 다수 존재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9.5(e)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법률 구조'라는 명칭에 대한 보통법 상표권이 존재하며, 이는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빈곤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9.5(f) 영리 단체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법률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대중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Section § 6159.51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구조 기관'을 저소득층에게 무료 민사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159.52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실제 법률 구조 단체가 아닌 경우, 그들의 이름, 광고 또는 자료에 'legal aid'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명칭 지정, 설명 또는 비상업적 목적과 같은 공정 사용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6159.5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돈을 돌려받으며, 손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구조 단체 또한 원고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추가 위반을 막기 위한 법원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률 비용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9.53(a) Section 6159.52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는 피고가 사무실을 유지하거나, 광고하거나,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모든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지 명령 구제, 원상 회복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9.53(b) Section 6159.52를 위반하는 자는 피고가 사무실을 유지하거나, 광고하거나,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모든 카운티에 사무실을 유지하는 모든 법률 구조 단체에 의해 Section 6159.52의 추가 위반에 대한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소항에 따른 소송에서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및 잠정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9.53(c)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게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