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72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법률 사무소가 프로 보노(무료 또는 할인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재정적 기여를 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갱신 또는 향후 계약 체결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가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기록과 노력에 대한 상황이 검토될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 보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계약이나 사법부가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고객을 대리하도록 변호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a)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는 주정부 법률 서비스 계약에는 해당 법률 사무소가 계약 기간 동안 최소 시간의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또는 섹션 6213에 정의된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에 대한 동등한 금액의 재정적 기여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동의한다는 계약 법률 사무소의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각 연도 동안 다음 중 더 적은 금액과 동일하다: (1) 해당 주의 법률 사무소에 있는 정규직 변호사 수에 30을 곱한 시간(1년 미만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일수 기준으로 시간이 비례 배분됨) 또는 (2) 주정부와의 계약 금액의 10퍼센트. “계약 금액의 10퍼센트”는 계약 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법률 사무소의 평균 청구율로 나눈 시간 수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b)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주정부 법률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주정부와의 향후 법률 서비스 계약 체결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법률 사무소가 증명서에 명시된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률 사무소가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b)(1)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법률 사무소가 제공한 실제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시간 또는 재정적 기여 금액.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b)(2)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프로 보노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지역사회 또는 단체로부터 프로 보노 법률 업무를 확보하려는 해당 법률 사무소의 노력.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b)(3) 해당 법률 사무소의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또는 재정적 기여 제공 이력, 또는 프로 보노 정책 채택이나 프로 보노 위원회 설립과 같이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또는 재정적 기여를 제공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입증하는 해당 법률 사무소의 기타 활동.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b)(4) 제공된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의 유형, 여기에는 사건의 양과 복잡성뿐만 아니라 추구된 구제의 성격도 포함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b)(5) 증명서에 명시된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시간 또는 재정적 기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증명서 작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참작할 만한 사정의 결과인 정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c)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는 주정부 법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부서는 계약 체결 전 12개월 동안 (a)항에 명시된 최소 시간의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잠재적 계약 법률 사무소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 체결 부서는 계약 체결 전 12개월 동안 (a)항에 명시된 최소 시간의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사무소에 법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d)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d)(1) 수수료 없이 또는 수수료를 기대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에 제공하는 것: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d)(1)(A) 빈곤하거나 재정적 수단이 제한적인 사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d)(1)(B) 주로 빈곤하거나 재정적 수단이 제한적인 사람들의 경제적, 건강 및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문제에 대해 자선, 종교, 시민, 지역사회, 정부 및 교육 기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d)(2) 시민권, 시민 자유 또는 공공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보호하려는 단체 또는 기관에 수수료 없이 또는 상당히 할인된 수수료로 제공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e)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a)항에 명시된 최소 시간의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계약 법률 사무소에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그러한 실패가 기존 법률 서비스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f) 이 조항은 민사, 형사 또는 행정 문제에서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사람들에게 법률 대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정부가 변호사, 법률 사무소 또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 또는 사법부가 임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g) 이 조항은 계약된 법률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 수행될 경우 주정부와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2(h) 이 조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