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90.5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자신의 위법 행위를 숨기려는 어떠한 거래를 할 경우, 정직, 제명 또는 기타 징계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하는 것을 막으려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여 불만을 철회하게 하거나,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이 시작되었든 해결되었든 상관없이, 주 변호사 협회의 검토로부터 어떠한 기록도 숨기려는 시도를 금지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5(a)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명의로든 타인의 명의로든, 소송의 맥락에서든 아니든 다음 사항에 대해 권유하거나, 동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정직, 제명 또는 기타 징계의 사유가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5(a)(1) 위법 행위 또는 위법 행위 청구에 대한 합의 조건이 주 변호사 협회에 보고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5(a)(2) 고소인이 징계 불만을 철회하거나 주 변호사 협회가 수행하는 조사 또는 기소에 협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5(a)(3) 어떠한 조치 또는 절차의 기록이 주 변호사 협회의 검토로부터 봉인되어야 한다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5(b) 이 조항은 민사 소송의 개시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합의 또는 합의를 구하려는 시도에 적용된다.

Section § 609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변호사 협회가 징계 절차 중에 회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공개 법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밀로 유지되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과 같은 주법에 따라 공개될 수 없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형법의 특정 조항에 의해 봉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록들이 봉인되어 있더라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가 기록을 공개하려 한다면, 먼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공개에 반대하고 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1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주 변호사 협회는 면허 소지자의 역량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비공개 법원 기록에 일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단, 이 기록들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전 제1편 제7920.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0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주법에 따라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 및 집행 목적을 위한 이러한 접근은 형법 제851.6조, 제851.7조, 제851.8조 또는 제851.85조에 의해 승인된 법원 명령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록을 봉인하는 어떠한 법원 명령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다. 주 변호사 협회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겠다는 의도 통지가 기본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후, 이 조항에서 바로 위에 명시된 기록을 제외한 봉인된 기록을 포함하여 해당 기록의 성격과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공개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기본 소송의 당사자는 기록 공개 의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 변호사 협회에 공개에 반대하며 관할 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를 요청할 것임을 명시하는 통지를 송달할 수 있다.

Section § 609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가 선동적 음모, 반역죄, 반란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가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보호되거나 특정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면, 주 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변호사가 실제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상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가 적절하게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괴롭히거나 방해할 의도로 보고하는 경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직업 윤리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a)(1)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면허 소지자는 다른 면허 소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모했거나 관여했음을 아는 경우 주 변호사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a)(1)(A) 미국 법전 제18편 제2384조에 따라 금지된 선동적 음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a)(1)(B) 형법 제37조 또는 미국 법전 제18편 제2381조에 따라 금지된 반역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a)(1)(C) 미국 법전 제18편 제2383조에 따라 금지된 반란 또는 폭동.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a)(2) 이 항의 목적상, “안다”는 해당 사실에 대한 실제 지식을 의미합니다. 면허 소지자의 지식은 상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b) 본 조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의해 달리 보호되는 정보 또는 변호사 전환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면허 소지자가 얻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c)(a)항에 따라 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하는 주 변호사협회 면허 소지자가 동료 면허 소지자가 합법적인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달리 방해할 의도로 고발하는 경우, 직업적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0.8(d) 이사회는 직업 윤리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본 조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대법원에 승인을 위해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6091

Explanation
의뢰인이 변호사가 자신의 신탁 계좌를 부당하게 관리한다고 의심하는 경우, 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 변호사협회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신탁 계좌와 관련된 모든 금융 활동을 보여주는 상세한 계좌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이를 (1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불만을 제기하여 주 변호사협회가 더 많은 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명세서를 (30)일마다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91.1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 신탁 계좌와 관련된 문제, 특히 당좌대월 및 자금 유용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은 수표가 잔고 부족 상태로 제시될 경우, 심지어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주 변호사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은 개업 허가의 조건으로 이러한 보고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보고서 작성 비용을 변호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1(a) 입법부는 변호사 신탁 계좌에서의 당좌대월 및 유용이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며, 변호사 신탁 계좌에서의 당좌대월 및 유용 사례에 대한 신속한 발견 및 조사를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6211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변호사 신탁 계좌의 예금기관인 금융기관(모든 지점 포함)은 변호사 신탁 계좌에 자금 부족 상태에서 정당하게 지급 가능한 증서가 제시되는 경우, 해당 증서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 변호사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1(b)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보고서는 다음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1(b)(1) 부도 증서의 경우, 보고서는 예금주에게 통상적으로 발송되는 당좌대월 통지서와 동일해야 하며, 그러한 사본이 예금주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부도 증서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1(b)(2) 자금 부족 상태에서 제시되었으나 지급된 증서의 경우, 보고서는 금융기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계좌 번호, 지급 제시일, 지급일,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당좌대월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만약 있다면) 법률이 정한 부도 통지 기간 내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금 부족 상태에서 제시된 증서가 지급된 경우, 보고서는 자금 부족 상태에서 지급 제시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1(c) 이 주에서 개업 중이거나 개업 허가를 받은 모든 변호사는 그 조건으로서 본 조항의 보고 및 제출 요건에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1(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금융기관이 (a)항 및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기록을 작성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609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변호사 신탁 계좌 규정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신탁 계좌를 보유하는 은행 및 유사 기관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적법하게 지급 가능한'은 지급 처리를 위해 주(state) 법률을 충족하는 수표 또는 유사한 지급 요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도 통지'는 지급 증서가 승인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때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통지입니다.

섹션 6091.1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2(a) “금융기관”이란 섹션 6211의 (a) 또는 (b) 항에 따라 변호사 신탁 계좌의 예금 수탁 기관으로 기능하는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2(b) “적법하게 지급 가능한”이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제시될 경우,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지급을 요구하는 형식인 증서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2(c) “부도 통지”란 해당 기관이 지급을 거절하는 증서가 제시될 경우,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통지를 의미한다.

Section § 6091.3

Explanation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변호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뢰인 신탁 계좌는 은행에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매년 3월 1일까지, 은행은 계좌 잔액, 변호사 면허 번호 및 기타 계좌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을 주 변호사 협회에 전자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가 이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까지, 변호사는 이 세부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금융 보고 규칙을 보완하는 것이며, 변경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 규칙을 따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주 변호사 협회는 특정 위원회에 매년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a)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뢰인 신탁 계좌가 개설될 때, 금융 기관은 (c)항에 명시된 형식으로 의뢰인 신탁 계좌와 관련된 변호사에 의해 해당 번호가 금융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변호사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를 장부 및 기록에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b) 202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금융 기관은 보안 파일 전송 프로토콜 또는 금융 기관과 주 변호사 협회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른 형식으로, 변호사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 기관이 실제로 알고 있는 모든 의뢰인 신탁 계좌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b)(1) 의뢰인 신탁 계좌가 개설된 금융 기관의 명칭.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b)(2) 의뢰인 신탁 계좌와 관련된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의 명칭.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b)(3) 의뢰인 신탁 계좌의 계좌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b)(4) 신탁 계좌와 관련된 변호사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b)(5)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신탁 계좌 잔액.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기준 계좌 잔액을 보고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c)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변호사 협회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d)항에 따라 자신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와 모든 해당 관련 의뢰인 신탁 계좌의 명칭 및 계좌 번호를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표준 양식을 생성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d)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변호사 협회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인 신탁 계좌와 관련된 변호사가 해당 계좌를 유지하는 금융 기관에 자신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의뢰인 신탁 계좌가 법률 사무소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 법률 사무소는 구성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해당 구성원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이 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684.115조에 따라 작성된 양식을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e)(d)항에 따라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가 포함된 작성된 양식을 받은 금융 기관은 해당 면허 번호에 의존하여, 이전에 면허 번호가 수집되지 않았던 알려진 의뢰인 신탁 계좌에 대해 변호사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를 장부 및 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f) 이 조항은 제6212조에 따른 금융 기관의 송금, 보고 및 기타 의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며, 해당 의무는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이 조항은 제6211조에 따른 이자 발생 IOLTA 계좌 유지와 관련된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의무는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g) 이 조항에 따른 의무 이행 또는 의무 불이행 주장과 관련하여 금융 기관 또는 그 임원, 이사, 직원 누구에게도 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3(h) 2026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변호사 협회는 전 회계연도에 의뢰인 신탁 계좌와 관련하여 내린 조사 결과, 의무적 시정 조치, 그리고 징계 가능성 회부 건수를 상세히 기술하는 보고서를 사법위원회(하원)와 사법위원회(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6091.4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 법률 사무소 및 법률 법인이 준수 검토 또는 조사 중에 의뢰인 파일 및 재정 기록과 같은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의뢰인 기밀 유지 또는 기타 법적 보호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징계 조치를 위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대중 공개로부터 보호되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4(a)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4(a)(e) of Section 6068항, 증거법 제8부 제4장 제3조 (Section 950부터 시작), 민사소송법 제4부 제4편 제4장 (Section 2018.010부터 시작)에 재명시된 변호사 업무 산물 원칙,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면허 소지자, 유한책임 파트너십, 또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률 법인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또는 그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준수 검토 또는 조사 감사(investigative audit)의 일환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요청된 모든 정보, 기록 또는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 유한책임 파트너십 또는 법률 법인이 의뢰인 또는 다른 사람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자금, 증권 또는 기타 재산의 수령, 보관 및 지출과 관련된 계정 장부, 의뢰인 원장, 수임 계약서, 의뢰인 파일 및 청구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4(b)(a)항에 따라 정보, 기록 또는 통신을 제공함으로써, 변호사는 (e) of Section 6068항에 따른 의뢰인의 비밀 유지 및 보존 의무, 증거법 제8부 제4장 제3조 (Section 950부터 시작)에 따른 변호사-의뢰인 특권, 민사소송법 제4부 제4편 제4장 (Section 2018.010부터 시작)에 재명시된 변호사 업무 산물 원칙, 또는 변호사 업무 산물 또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관련된 기타 규칙이나 법률의 보호를 위반, 포기 또는 소멸시키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4(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4(c)(a)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 기록 또는 통신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또는 그 대리인이 면허, 규제 및 징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 유한책임 파트너십 또는 법률 법인의 혐의된 비행에 대한 조사 또는 공식 절차, 또는 Section 6044.5에 따른 혐의된 비행의 공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공개는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의 기밀성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한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해당 항목의 공개와 관련하여 (b)항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4(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1.4(d)(a)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 기록 또는 통신은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Section 7920.000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주 법률에 따라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09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컨설턴트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09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해당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정지되거나 제명되거나 복직되면, 지역 판사, 지역 변호사협회, 그리고 해당 변호사가 활동하는 다른 관할 구역에 통지합니다.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련 징계 기관에 세부 정보를 보냅니다. 영구적인 징계 기록을 유지하고 시스템 관리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수집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을 말소하고 조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중과 잠재적 고소인에게 징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리고, 공식적인 징계 조치 대신 변호사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다른 의무 외에도, 주 변호사협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a) 각 사안의 처분 결과를 고소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b) 변호사의 비자발적 비활동 면허 등록 및 해당 등록의 종료, 또는 정지나 제명, 그리고 정지 또는 제명된 변호사의 활동 면허 복귀에 대해 다음의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b)(1) 해당 변호사가 가장 최근에 법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유지했던 카운티의 고등법원 수석 판사에게, 해당 판사가 카운티 내 다른 판사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b)(2) 해당 변호사가 가장 최근에 법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유지했던 카운티 또는 지역에 지역 변호사협회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에 통지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b)(3) 해당 변호사가 개업 허가를 받은 다른 관할 구역의 적절한 징계 기관에 통지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c) 변호사의 유죄 판결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수령하는 즉시, 섹션 6101의 (c)항에 따라, 해당 변호사가 개업 허가를 받은 각 관할 구역의 징계 기관에 유죄 판결문의 공증된 사본을 즉시 전달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d) 징계 및 그 관할 내 다른 사안에 대한 영구 기록을 유지하고, 시스템 관리를 돕기 위한 통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의 단일 기록, 조사 파일, 사건 처리 및 사건 처분 통계 요약, 녹취된 모든 절차의 녹취록, 그리고 주 변호사협회 또는 법원이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기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e)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주 변호사협회의 기록을 말소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f)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할당된 모든 조사를 수행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g) 잠재적 고소인에게 징계 시스템의 성격과 절차, 징계 고소의 기소 기준, 고객 보호 기금, 그리고 수수료 중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h) 대중, 지역 변호사협회 및 기타 단체,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주 변호사협회의 업무와 모든 사람이 고소할 권리에 대해 알린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2.5(i) 징계 절차 대신, 개업 조건, 추가 법률 교육 또는 기타 사안에 관하여 피고소인과 합의를 한다. 이러한 합의는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모든 후속 절차에서 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609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변호사가 주 변호사 법원과 보호관찰에 동의할 때,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이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이 종료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취소하기 위한 모든 심리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필요한 증거는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Section § 6093.5

Explanation

주 변호사협회에 고소를 제기하면, 그들은 귀하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고소에 대해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이 귀하의 고소가 기각된 이유라면, 귀하는 그 답변의 서면 요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의 고소 접수를 2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가 지정한 선출직 공무원 외에도, 귀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정보를 받을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주 변호사협회는 고소인에게 그의 고소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변호사가 그의 고소에 대해 제출한 답변이 고소 기각의 근거가 된 경우 그 답변의 서면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고소인은 그의 고소 처분 결과와 그 처분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서면 고소 접수는 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확인되어야 한다.
고소인은 또한 본 조항에 따라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 사본을 받도록 다른 사람을 그의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고소인이 정보를 받도록 그의 선출된 대표자 중 한 명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추가되는 것이다.

Section § 6094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의 위법 행위, 역량 또는 무능력에 대해 주 변호사협회에 알리는 통신은 보호받으며, 따라서 그러한 통신을 한 것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관련 조사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신에도 법적 보호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다른 공공 기관과 동일한 책임 규칙을 따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절차에서 증언하는 사람에게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을 부여하여, 그들이 자신의 기소 위험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a) 주 변호사협회에 대한 변호사의 위법 행위 또는 무능력 또는 역량과 관련된 통신, 또는 조사나 절차와 관련된 모든 통신 및 해당 절차에서 제공된 증언은 특권이 부여되며, 이를 근거로 한 소송은 누구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없다. 주 변호사협회와 그 임원 및 직원은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 (제8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공공 기관, 임원 및 직원의 책임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 하위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존재했던 바와 같이 주 변호사협회에 대한 통신 또는 주 변호사협회가 수행한 조사나 절차에서 제공된 증언에 부여된 특권이나 고발인, 정보 제공자, 증인, 주 변호사협회, 그 임원 및 직원에게 부여된 면책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이 하위 조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과 누적적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b) 주 변호사협회의 신청과 적절한 검찰 당국에 대한 통지 후, 고등법원은 주 변호사협회 절차의 증인에게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을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6094.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변호사 비행에 대한 고소(불만)를 처리하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정책과 목표를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고소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더 복잡한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2022년 말까지 주 변호사 협회는 공공 보호 및 사건 복잡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사건 처리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적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대한 분석은 입법 분석관실에 공유될 것이며, 입법 분석관실은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비변호사 업무 및 형사 유죄 판결과 같은 특정 사안을 일반적인 처리 기한 목표에서 제외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의 경우, 주 변호사 협회는 대법원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변호사에 대한 모든 정식 혐의는 공개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변호사 협회는 현재 사건 및 변호사 징계 상태에 대한 문의에 응답해야 하며, 정보가 사업 유치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a)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의 목표와 정책은 사안이 유능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b)항에 따라 처리 목표가 설정되고 법률로 성문화될 때까지, 주 변호사 협회의 목표와 정책은 변호사 비행을 주장하는 고소(불만)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기각하거나, 변호사에게 훈계하거나, 수석 재판 변호사 사무실(Office of Chief Trial Counsel)이 정식 혐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석 재판 변호사가 복잡한 사안으로 지정한 고소에 대해서는, 주 변호사 협회의 목표와 정책은 변호사 비행을 주장하는 고소를 접수한 후 12개월 이내에 고소를 기각하거나, 변호사에게 훈계하거나, 수석 재판 변호사 사무실이 정식 혐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 2022년 10월 31일까지, 주 변호사 협회는 수석 재판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사건을 유능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건 처리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1) 사건 처리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의 메커니즘, 공공 보호에 대한 위험(동일 변호사에 대한 다수의 고소 포함), 고소 해결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 그리고 사건의 복잡성. 사건 처리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기반을 두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1)(A) 공공을 보호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계 시스템을 갖춘 관할 구역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크고 작은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의 다른 주의 변호사 징계 시스템의 사건 처리 기준에 대한 검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1)(B) 변호사 징계에 대한 주 및 전국 전문가와의 협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1)(C) 입법 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의 보고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1)(D)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California State Auditor)의 보고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2) 주 변호사 협회는 (1)항의 (A)호부터 (D)호까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변호사 징계 사건을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변호사 징계 사건의 적체를 적게 유지하며 공공을 최적으로 보호하는 목표를 반영하는 제안된 사건 처리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3)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장려하고 (b)항에 명시된 유형의 사안 전체 목록에 적용되도록 의도된 사건 처리 및 처분 목표는 개별 사건에 대한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할권이 없고, 어떠한 징계 조사 또는 절차에 대한 방해 또는 변호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4) 분석에는 이 항에 설명된 사건 처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석 재판 변호사 사무실의 인력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5) 주 변호사 협회는 분석 및 권고 사항을 입법 분석관실에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입법 분석관실은 주 변호사 협회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입법 분석관실의 검토를 돕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입법 분석관실에 제공해야 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b)(6) 입법부의 의도는 주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징계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공을 최적으로 보호하며, 주 변호사 협회와 그 성과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허용하기 위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주 변호사 협회의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입법 분석관실의 검토를 기반으로 주 변호사 협회의 징계 시스템에 대한 사건 처리 목표를 법률로 성문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c)(a)항에 설명된 사건 처리 목표는 다음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변호사의 무허가 법률 업무(NA-UPL), 6007조 사안, 도덕성 관련 사안, 혐의가 계류 중인 사임, 소규모 복직, 그리고 형사 유죄 판결 사안.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d) 형사 유죄 판결 사안이 유능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 변호사 협회는 6101조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도덕적 타락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유죄 판결 기록을 접수 후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송부하고, 대법원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적절할 수 있는 기타 기록 및 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e) 6026.11조에 따라, 징계 혐의 통지서는 제출 시 공개 기록입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4.5(f) 주 변호사 협회는 기록 보존 정책에 따라, 소명 요구 통지서가 제출된 계류 중인 징계 사건의 상태에 대한 문의, 또는 캘리포니아 또는 해당 기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곳에서 변호사에게 부과된 공개 징계에 대한 문의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에 대해 중범죄로 기소 또는 정보가 제기된 모든 형사 사건, 또는 변호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률 업무 수행 중 저지른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변호사의 의뢰인이 피해자였던 방식으로 저지른 경범죄, 또는 범죄의 법정 또는 관습법적 정의에 따라 변호사의 부적절한 행위(사법 방해, 사건 유치 및 알선, 위증, 허위 진술, 사기, 기만, 뇌물 수수, 갈취, 횡령, 절도, 부정직 또는 기타 도덕적 타락 포함)를 필수 요소로 하는 모든 중범죄 또는 경범죄, 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모 시도 또는 타인에 대한 교사에 대한 문의에도 응답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얻은 정보는 변호사가 사업을 유치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이 (f)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Section § 60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매년 최소 두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열리며, 변호사 징계 규칙, 변호사의 역량, 그리고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변호사협회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된 변호사와 관련된 모든 형사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해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한, 주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5(a)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 절차, 변호사 역량 및 입회 절차에 대한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최소 두 번의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한 번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한 번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개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95(b) 해당 정보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알려진 범위 내에서, 협회는 변호사에 의한 중범죄 저지 혐의와 관련된 모든 형사 또는 징계 절차의 사법적 또는 징계적 처분에 관하여 매년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6095.1

Explanation
2000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 대한 불만 사항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변호사가 단독 개업자인지, 소규모 또는 대규모 법률 사무소 소속인지 등을 상세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어떤 불만 사항이 조사되고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소규모 사무소'는 변호사 10명 이하를 의미합니다. 2001년 6월 30일까지, 주 변호사협회는 입법 위원회에 단독 개업 변호사나 소규모 사무소 변호사가 대규모 사무소 변호사에 비해 징계 조치를 더 자주 받는지에 대해 보고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이 보고서 이후에도 변호사협회는 이러한 통계를 계속 수집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목표는 모든 불만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통계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소규모 개업 변호사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징계 조치에서 변호사의 변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