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기타 징계 규정
Section § 6090.5
이 법은 변호사가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자신의 위법 행위를 숨기려는 어떠한 거래를 할 경우, 정직, 제명 또는 기타 징계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하는 것을 막으려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여 불만을 철회하게 하거나,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이 시작되었든 해결되었든 상관없이, 주 변호사 협회의 검토로부터 어떠한 기록도 숨기려는 시도를 금지합니다.
Section § 6090.6
이 조항은 주 변호사 협회가 징계 절차 중에 회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공개 법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밀로 유지되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과 같은 주법에 따라 공개될 수 없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형법의 특정 조항에 의해 봉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록들이 봉인되어 있더라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가 기록을 공개하려 한다면, 먼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공개에 반대하고 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1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Section § 6090.8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가 선동적 음모, 반역죄, 반란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가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보호되거나 특정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면, 주 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변호사가 실제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상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가 적절하게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괴롭히거나 방해할 의도로 보고하는 경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직업 윤리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91
Section § 6091.1
이 법은 변호사 신탁 계좌와 관련된 문제, 특히 당좌대월 및 자금 유용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은 수표가 잔고 부족 상태로 제시될 경우, 심지어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주 변호사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은 개업 허가의 조건으로 이러한 보고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보고서 작성 비용을 변호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91.2
이 법 조항은 변호사 신탁 계좌 규정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신탁 계좌를 보유하는 은행 및 유사 기관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적법하게 지급 가능한'은 지급 처리를 위해 주(state) 법률을 충족하는 수표 또는 유사한 지급 요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도 통지'는 지급 증서가 승인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때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통지입니다.
Section § 6091.3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변호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뢰인 신탁 계좌는 은행에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매년 3월 1일까지, 은행은 계좌 잔액, 변호사 면허 번호 및 기타 계좌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을 주 변호사 협회에 전자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가 이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까지, 변호사는 이 세부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금융 보고 규칙을 보완하는 것이며, 변경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 규칙을 따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주 변호사 협회는 특정 위원회에 매년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091.4
이 법은 변호사, 법률 사무소 및 법률 법인이 준수 검토 또는 조사 중에 의뢰인 파일 및 재정 기록과 같은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의뢰인 기밀 유지 또는 기타 법적 보호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징계 조치를 위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대중 공개로부터 보호되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6092
Section § 6092.5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해당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정지되거나 제명되거나 복직되면, 지역 판사, 지역 변호사협회, 그리고 해당 변호사가 활동하는 다른 관할 구역에 통지합니다.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련 징계 기관에 세부 정보를 보냅니다. 영구적인 징계 기록을 유지하고 시스템 관리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수집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을 말소하고 조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중과 잠재적 고소인에게 징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리고, 공식적인 징계 조치 대신 변호사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093
Section § 6093.5
주 변호사협회에 고소를 제기하면, 그들은 귀하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고소에 대해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이 귀하의 고소가 기각된 이유라면, 귀하는 그 답변의 서면 요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의 고소 접수를 2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가 지정한 선출직 공무원 외에도, 귀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정보를 받을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94
이 법은 변호사의 위법 행위, 역량 또는 무능력에 대해 주 변호사협회에 알리는 통신은 보호받으며, 따라서 그러한 통신을 한 것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관련 조사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신에도 법적 보호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다른 공공 기관과 동일한 책임 규칙을 따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절차에서 증언하는 사람에게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을 부여하여, 그들이 자신의 기소 위험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94.5
이 조항은 변호사 비행에 대한 고소(불만)를 처리하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정책과 목표를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고소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더 복잡한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2022년 말까지 주 변호사 협회는 공공 보호 및 사건 복잡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사건 처리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적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대한 분석은 입법 분석관실에 공유될 것이며, 입법 분석관실은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비변호사 업무 및 형사 유죄 판결과 같은 특정 사안을 일반적인 처리 기한 목표에서 제외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의 경우, 주 변호사 협회는 대법원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변호사에 대한 모든 정식 혐의는 공개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변호사 협회는 현재 사건 및 변호사 징계 상태에 대한 문의에 응답해야 하며, 정보가 사업 유치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6095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매년 최소 두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열리며, 변호사 징계 규칙, 변호사의 역량, 그리고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변호사협회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된 변호사와 관련된 모든 형사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해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한, 주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