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60(a) 이 장에 따라 설립된 법률 도서관은 사법부, 주 및 카운티 공무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회원, 그리고 해당 카운티의 모든 주민에게 도서관 또는 그 분관에서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을 열람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60(b) 법률 도서관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및 그 분관에서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의 반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해당 규칙에 따라, 그리고 그 재량에 따라, 서적의 안전한 보관 및 신속한 반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사법부 구성원이나 카운티 공무원에게는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요금 부과를 규정할 수 있으며, 도서관 서적 페이지 복사, 전자 배달, 메신저 및 기타 배달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특별 행사, 용품 또는 식음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특별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60(c) 법률 도서관 이사회는 사법부 구성원, 카운티 공무원 및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변호사협회 회원 외의 사람들에게 도서관에서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을 반출하는 특권에 대해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률 도서관 이사회는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별 변호사협회 회원에게 도서관에서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을 반출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