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36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법률 도서관이 판사, 주 및 카운티 공무원, 주 변호사협회 회원, 그리고 카운티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서적과 자료를 열람하는 데 무료로 개방된다고 명시합니다. 도서관 이사회는 서적 반출 여부를 결정하고, 반납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판사나 공무원 외의 대출자에게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복사 또는 행사와 같은 특별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서적 대출을 위해 회비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이사회는 변호사협회 회원에게도 이 특권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60(a) 이 장에 따라 설립된 법률 도서관은 사법부, 주 및 카운티 공무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회원, 그리고 해당 카운티의 모든 주민에게 도서관 또는 그 분관에서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을 열람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60(b) 법률 도서관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및 그 분관에서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의 반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해당 규칙에 따라, 그리고 그 재량에 따라, 서적의 안전한 보관 및 신속한 반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사법부 구성원이나 카운티 공무원에게는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요금 부과를 규정할 수 있으며, 도서관 서적 페이지 복사, 전자 배달, 메신저 및 기타 배달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특별 행사, 용품 또는 식음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특별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60(c) 법률 도서관 이사회는 사법부 구성원, 카운티 공무원 및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변호사협회 회원 외의 사람들에게 도서관에서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을 반출하는 특권에 대해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률 도서관 이사회는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별 변호사협회 회원에게 도서관에서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을 반출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6361

Explanation
법률 도서관이 있는 각 카운티에서는 도서관 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카운티 감독관들이 도서관에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기본적인 운영 비용 외에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공간에는 가구, 조명, 난방, 그리고 전화 및 청소와 같은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362.5

Explanation
주립 사서는 요청하는 법률 도서관에 그들의 소장 자료를 위한 새로운 자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출판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3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내의 카운티나 시에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하는 기존 법률 도서관이 있는 경우, 이 새로운 법률의 도입이 이전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대신, 이 새로운 법률의 특정 조항에서 오는 추가적인 혜택을 해당 도서관들에 부여합니다.

본 주의 어느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서, 본 장에 의해 대체되는 법률 외의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법률 도서관과 이를 관리하는 이사회가 존재하는 경우, 본 장은 해당 도서관이 설립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는 어떠한 법률의 폐지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해당 도서관에 섹션 6321, 6322, 6322.1, 6326, 6341, 6345, 6346, 6346.5 및 6347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